서범수의 중수청법 발언
2026
이런 이유에서 경찰법 제14조제6항은 일반적·구체적 구분 대신 행안부장관이 국수본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차단조항을 두었습니다.
일반적 지휘를 허용하되 구체적 사건은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중수청법은 일반적 지휘를 허용하고 구체적 사건도 청장을 통해 지휘할 수 있도록 경로를 열어 놓았습니다.
6조 단서조항을 별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단서는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 대상을 중수청장만으로 한정합니다.
국회 행안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이 구조의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독립감찰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중수청 법안은 인사 독립도 외부 독립감찰도 지휘 차단도 없습니다.
중수청 수사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야당에서는 요구를 했지만 민주당과 정부는 이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6조 장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조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8조에서 제37조까지 인사규정을 종합해 보면 임용, 승진, 평정, 징계의 모든 단계에서 행안부장관의 영향력이 작동합니다.
공수처법 제3조제1항은 수사처가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 2020헌마264 결정이 확인한 바와 같이 공수처는 대통령 등 행정부의 구체적 지휘·감독하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수청법의 인사 구조는 이와 명백하게 다릅니다.
인사 독립이 없습니다.
제26조, 제28조의 감찰관 제도가 있습니다.
수사관의 임용, 승진, 징계가 정치권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으면 수사관은 직업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판단을 굽힐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중수청법의 인사 구조를 보겠습니다.
제18조에 따르면 5급 이상의 수사관은 청장 추천,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의 경로를 거칩니다.
6급 이하는 장관이 직접 임용합니다.
수사기관의 공정·중립 선언이 헌법적 의미를 가지려면 그 법률이 실제로 중립성을 보장하는 구조가 갖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수사관에 대한 정치운동 제한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중수청법 제42조도 재직 중 정치 관여를 금지합니다.
이처럼 재직 중 금지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임용 전 정치 경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고 임명권자인 행안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이 구조에서 금지 조항이 과연 실질적인 중립성을 보장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헌재가 선언한 실체적 합리성과 정당성이 이 법안에 있습니까?
이것이 저의 첫 번째 근본적인 의문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6년 3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열린 중수청법 입법공청회에서 이 구조적 문제가 정면으로 논의됐습니다.
전홍규 변호사는 행안부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수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의미하는 것은 전홍규 변호사가 이 공청회에서 정부안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힌 전문가였다는 점입니다.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중수청법 제1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검찰청법 제1조는 검찰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돼 있습니다.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이라는 수식어구를 앞에 하나 더 붙인 것이 전부입니다.
행안위 전문위원도 이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행정학에서는 이를 구조적 유인 왜곡이라고 합니다.
조직 구성원이 공식 목표인 공정 수사를 따르는 것보다 비공식 유인인 인사상 이익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구조입니다.
중수청법의 인사·징계·평정 체계는 이 왜곡을 제도적으로 내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수사관들의 기피와 이탈 현상은 이 메커니즘의 현실성을 증명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 조직 내에서 고립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상황이 이미 관찰되었습니다.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수사개시 통보가 없어지면 수사개시 시점과 검사의 인지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특히 1차 수사기관이 임의대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된다면 결정이 적법했는지를 검사가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정부가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한 인사가 정부 법안에 대한 이런 경고를 하고 사퇴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중수청법 제24조는 수사관의 공소청 파견·겸임을 금지합니다.
제25조는 수사관 퇴직 후 2년간 검사 임용을 제한합니다.
인적 교류까지 법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법안 본칙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양 기관 사이의 인적 차단을 설계하면서 부칙은 2년간 그 차단을 해제합니다.
법안의 선언과 부칙의 운영이 정면적으로 충돌하는 자기모순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중수청법은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고 공소청법과 결합하여 작동합니다.
그 결합의 결과는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의 소멸입니다.
네 가지 핵심 조항이 삭제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사법·경찰 개혁 전체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검수완박에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까지, 경찰 국수본 지휘권 법제화, 특사경 2만 명에 대한 사법통제 해제,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서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을 행안부장관 아래 놓는 핵심 장치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의 행정부 이전이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물론 공수처법의 중립성 보장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정치적 중립의 방향을 제도적으로 지향하는 조항은 있었습니다.
중수청법에는 그러한 최소한의 방향조차 없습니다.
제8조제1호의 기관·법인·단체에서 수사 또는 법률사무라는 요건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정당의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한 경력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선거관리 범죄의 수사는 수사기관의 권한이며 그 수사기관이 선거행정 부처의 장관 지휘를 받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그동안 중수청법이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조문별로 살펴본 문제들을 하나의 구조적 그림으로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문제를 열한 가지로 정리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대한민국 형사사법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가 선거 관련 행정, 지방자치단체 감독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있는 장관이 중수청의 수사를 지휘·감독한다면 정치적 고려와 수사 방향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수청법은 특정 정권을 위해 만들어지는 법이 아닙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구조는 이후 모든 정권이 그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현재 집권 세력이 선의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후 어떤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같은 장관 지휘권 구조를 활용합니다.
경향신문 2025년 8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면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중수청은 검찰과 달리 선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누가 담보할 수 있느냐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신문 2025년 8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예결특위에서 1차 수사기관들에 어떤 권한들이 집중되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발언은 중수청법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장관이 직접 한 것입니다.
행안부 소속 중수청의 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법안을 집행해야 할 위치에 있는 현직 법무부장관이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입니다.
행안부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입니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이 그 규정에 없다고 답하자 대통령은 그럼 국수본부장은 누가 지휘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대통령이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 공백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중수청법 제6조의 장관 지휘권이 더욱 의미심장해집니다.
국수본에 없는 지휘권을 중수청에는 명시적으로 부여한 것입니다.
경찰과 중수청이 모두 행안부 소속이 되면 행안부장관 한 사람이 대한민국 거의 모든 수사권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반대로 갔습니다.
수사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장관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읽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그리고 국가형벌권이 국민의 자유를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는 민주공화국의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그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사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지 않는 중수청법은 멈춰야 합니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 대통령 자신의 재판과 무관하다는 국민적 신뢰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면 행정부 권력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검찰은 없애고 수사는 새로 짜고 판결은 다시 다투게 하고 판사는 형사책임 위험에 노출시키고 대법원 구성도 바꾸는 길을 열어 놓고 그 와중에 대통령 자신의 재판은 멈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국민이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중수청법을 단순한 검찰개혁의 법안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하나의 법률안이 아니라 더 큰 그림 속의 한 조각입니다.
더 큰 그림은 수사와 기소와 재판이 서로를 제어하고 감시하는 체계에서 권력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닿는 체계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견제가 없으면 좋은 의도도 권력의 편으로 흘러갑니다.
정치권력과 너무 가까운 수사기관은 처음에는 개혁의 이름으로 출발해도 결국 정권의 온도를 잃는 조직이 되기 쉽습니다.
이 점에서 중수청법과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은 각각 따로 떨어진 입법이 아닙니다.
하나는 수사를 흔들고 하나는 재판을 압박하고 하나는 확정판결의 안정성을 흔들고 하나는 대법원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법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한 시기에, 한 정권 아래, 한 방향으로 추진된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법을 잘못 적용하면 감옥에 간다는 공포가 법관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법관이 정치적 눈치를 보며 판결하는 나라, 이것이 사법 독립의 종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법이 중수청법과 결합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수청법(대안) 제2조제1호 사목은 법왜곡죄를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행안부장관이 지휘하는 수사기관이 판사를 수사하는 구조, 이것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만든 것입니다.
법관이 정치적 눈치를 보며 판결하는 나라, 이것이 사법 독립의 종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법이 중수청법과 결합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수청법(대안) 제2조제1호 사목은 법왜곡죄를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행안부장관이 지휘하는 수사기관이 판사를 수사하는 구조, 이것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만든 것입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됩니다.
이제까지는 검찰개혁의 경과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경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법을 이해하려면 경찰의 수사권 변화를 함께 봐야 합니다.
중수청은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해체되는 동시에 경찰의 수사권이 어떻게 재편되는지가 전체 형사사법체계의 균형을 결정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으로 검수완박을 무력화했던 경험에 대한 정치적 보복적 장치입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검사의 수사기관을 되돌릴 수 없도록 법률로 못 박은 것입니다.
중수청법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법왜곡죄가 수사 대상 범죄에 추가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수사기관이 판사의 법적 판단을 수사하는 구조가 법률에 명시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의 요구에 의해서 삭제된 것입니다.
둘째, 수사개시 통보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수사 경과 등을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던 중수청법 제45조가 통째로 폐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수사하는지 기소기관이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셋째, 검사의 입건 요구권이 삭제되었습니다.
1차 입법예고안의 실패와 재입법예고안의 수정, 자문위 붕괴를 통해서 법안은 마침내 당정청 최종 합의와 행안위 의결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그 과정을 다음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고 우려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고 우려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
정 대표는 이 합의안의 의미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공소청법·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 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은 분리·차단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독소조항을 삭제했다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삭제된 것은 공소청 검사의 권한이었습니다.
즉 검사가 수사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삭제된 것입니다.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에게 이견이 전혀 없다며 수습에 나섰고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개별 의견은 자제해 달라고 사실상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함구령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노종면 의원은 페이스북에 중수청 법안 중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라는 표현이 검찰개혁을 좌초시킬 함정이라고 적었습니다.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도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정이 가능하고 법사위 심사에서도 수정할 수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자문위의 의견을 무시하는 개혁, 전문가를 모아 놓고 전문가가 반발하여 절반이 사퇴하는 개혁 이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과정을 거쳐 나온 1차 입법예고안의 내용과 여권 내부의 반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2일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1차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와 법무부가 각각 같은 날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 폐지라는 빈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그 구체적 설계가 처음으로 공개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단지 하나의 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방향이 어디로 꺾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그 이름만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중대범죄를 수사하겠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겠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정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좋은 이름입니다.
자문위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자문위원 사이의 의견 합치가 어려운 사안이라 자문위는 다수와 소수 의견 정도로 찬반 의견을 정부에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결국 정치권이 결단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문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정부는 독자적으로 법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2일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1차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자문위가 붕괴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4일 자문위원 4명이 동시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정치인 장관이 지휘하는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물이 바로 중수청법입니다.
다음은 검찰개혁추진단 구성과 자문회의 논의 경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쟁점이 다루어졌고 어떤 쟁점이 묵살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신설이라는 골격만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직 구조, 수사 범위, 인사 제도, 수장 임명 방식, 사법 통제장치, 이 모든 것은 별도의 조직법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 조직법이 바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입니다.
정부조직법은 빈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까 하는 것은 조직법이 결정합니다.
합의를 깨고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정권 교체 직전에 밀어붙인 법이라는 꼬리표는 이 법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표는 오늘 이 자리, 오늘 상정된 중수청법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수청법은 검수완박의 완결판이기 때문입니다.
검수완박법은 2022년 9월 10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이 법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견제 장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견제 장치마저 삭제한 중수청법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2020년 개정법에서는 검사에게 남겨 두었던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수사지휘권 이 모든 것이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는 전면 삭제되었습니다.
홍승기 인하대학교 교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지휘권의 존속은 절대적인 전제이다’라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 없이 수사권을 넘겨 주면 수사의 적법성과 인권 보호는 담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수청법까지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하며 본회의 문턱까지 올라왔습니다.
3월 10일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되면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즉시 시행됐고 대법관 증원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3월 18일에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잇따라 통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흐름을 보고도 아무 연결도 느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는 일일 것입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경 간의 주종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된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인 변화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하는 중수청법의 사상적 기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권 조정은 시행 전부터 심각한 부작용을 드러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 적체가 심화됐습니다.
재판소원이 도입되었습니다.
대법관 증원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수청법까지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하며 본회의 문턱까지 올라왔습니다.
3월 10일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되면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즉시 시행됐고 대법관 증원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3월 18일에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잇따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을 집행할 사람이 없으면 그 법은 종이 위의 글자에 불과합니다.
중수청법은 공수처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 큰 규모로, 더 넓은 범위에서, 더 위험한 방식으로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나라가 분리하면서도 견제의 끈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끈을 전부 끊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검사의 견제 삭제, 검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의무 삭제, 양 기관의 협력조항 삭제, 심지어 중수청법 제24조는 수사관이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 직위를 겸임하는 것까지 금지합니다.
인적 교류조차 법으로 차단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이렇게 단절시킨 나라는 없습니다.
수사·기소·재판 전 영역을 동시에 뒤집는 것이야말로 불편한 과잉 아닙니까?
이 법안은 그 과잉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검찰 개혁의 완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형사사법 전체를 하나의 정치적 의지 아래 재편하려는 패키지의 핵심 부품입니다.
이 부품 하나를 통과시키면 나머지 패키지 전체가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서범수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고동진 위원께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는 부분 유감을 표시한 부분 저도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안 심의를 하면서 9대 범죄에서 예를 들면 6대 범죄로 축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법왜곡죄도 추가되고.
수사관도 수사사법관, 전문수사관에서 수사관으로 일원화된 부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