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법 제42조도 재직 중 정치 관여를 금지합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기관의 공정·중립 선언이 헌법적 의미를 가지려면 그 법률이 실제로 중립성을 보장하는 구조가 갖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수사관에 대한 정치운동 제한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중수청법 제42조도 재직 중 정치 관여를 금지합니다.

이처럼 재직 중 금지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임용 전 정치 경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고 임명권자인 행안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이 구조에서 금지 조항이 과연 실질적인 중립성을 보장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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