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하는 중수청법의 사상적 기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경 간의 주종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된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인 변화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하는 중수청법의 사상적 기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권 조정은 시행 전부터 심각한 부작용을 드러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 적체가 심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