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대한 검사의 견제 삭제, 검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의무 삭제, 양 기관의 협력조항 삭제, 심지어 중수청법 제24조는 수사관이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 직위를 겸임하는 것까지 금지합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모든 나라가 분리하면서도 견제의 끈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끈을 전부 끊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검사의 견제 삭제, 검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의무 삭제, 양 기관의 협력조항 삭제, 심지어 중수청법 제24조는 수사관이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 직위를 겸임하는 것까지 금지합니다.
인적 교류조차 법으로 차단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이렇게 단절시킨 나라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