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 공소청법 발언
2026
법안 본칙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양 기관 사이의 인적 차단을 설계하면서 부칙은 2년간 그 차단을 해제합니다.
법안의 선언과 부칙의 운영이 정면적으로 충돌하는 자기모순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중수청법은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고 공소청법과 결합하여 작동합니다.
그 결합의 결과는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의 소멸입니다.
네 가지 핵심 조항이 삭제돼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을 행안부장관 아래 놓는 핵심 장치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의 행정부 이전이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공소청법과 결합하면 수사·기소의 단절이 법제화됩니다.
법왜곡죄와 결합하면 행정부가 사법부를 수사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과 결합하면 삼권분립 해체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2026년 3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반대 5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소청법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상정된 법안입니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대안, 이 법안의 뿌리를 추적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입법예고안의 실패와 재입법예고안의 수정, 자문위 붕괴를 통해서 법안은 마침내 당정청 최종 합의와 행안위 의결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그 과정을 다음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고 우려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고 우려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
정 대표는 이 합의안의 의미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공소청법·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 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은 분리·차단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독소조항을 삭제했다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삭제된 것은 공소청 검사의 권한이었습니다.
즉 검사가 수사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삭제된 것입니다.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자문위의 의견을 무시하는 개혁, 전문가를 모아 놓고 전문가가 반발하여 절반이 사퇴하는 개혁 이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과정을 거쳐 나온 1차 입법예고안의 내용과 여권 내부의 반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2일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1차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와 법무부가 각각 같은 날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 폐지라는 빈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그 구체적 설계가 처음으로 공개된 순간이었습니다.
자문위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자문위원 사이의 의견 합치가 어려운 사안이라 자문위는 다수와 소수 의견 정도로 찬반 의견을 정부에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결국 정치권이 결단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문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정부는 독자적으로 법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2일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1차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자문위가 붕괴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4일 자문위원 4명이 동시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신설이라는 골격만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직 구조, 수사 범위, 인사 제도, 수장 임명 방식, 사법 통제장치, 이 모든 것은 별도의 조직법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 조직법이 바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입니다.
정부조직법은 빈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까 하는 것은 조직법이 결정합니다.
견제 장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견제 장치마저 삭제한 중수청법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2020년 개정법에서는 검사에게 남겨 두었던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수사지휘권 이 모든 것이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는 전면 삭제되었습니다.
홍승기 인하대학교 교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지휘권의 존속은 절대적인 전제이다’라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 없이 수사권을 넘겨 주면 수사의 적법성과 인권 보호는 담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수청법까지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하며 본회의 문턱까지 올라왔습니다.
3월 10일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되면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즉시 시행됐고 대법관 증원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3월 18일에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잇따라 통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흐름을 보고도 아무 연결도 느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는 일일 것입니다.
사법통제가 전면 삭제되었습니다.
특사경 2만 명이 통제 없이 수사를 합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공소청법과 충돌합니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사이에 국민의 인권을 지킬 장치가 없습니다.
인력이 없어 출범 즉시 마비가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