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역시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범위 및 인사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전제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법안의 가장 근본적인 모순, 제1조와 제6조의 충돌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서는 수사의 독립성, 국민의 권익과 인권 보호를 법안의 핵심 가치로 제시합니다.
제1조(목적) 역시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범위 및 인사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전제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제5조(권한남용 금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조문인 제6조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