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전당대표를 역임한 사람이라도,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이라도 법률자격만 갖추고 있으면 중수청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무원법 제33조의 일반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선고자, 탄핵·파면 후 5년 미경과자 그리고 공소청 검사 퇴직 후 2년 미경과자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치경력 제한은 없습니다.
과거 전당대표를 역임한 사람이라도,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이라도 법률자격만 갖추고 있으면 중수청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제42조 정치 관여 금지는 재직 중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재직 중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기부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의 정치관여죄로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