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검찰청 폐지 이후에는 이 견제 장치가 모두 사라집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이 있던 시절에는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거나 사건을 뭉개거나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해도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 폐지 이후에는 이 견제 장치가 모두 사라집니다.
공소청 검사에게는 보완수사권도, 수사지휘권도, 시정조치 요구권도 없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뭉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