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910명 중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는 7명, 전체의 0.8%에 불과합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일곱 번째, 부칙의 임용 특례는 이 법안이 선언하는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법안 스스로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 12월 대검찰청 검찰제도 개편 태스크포스가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사 910명 중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는 7명, 전체의 0.8%에 불과합니다.
77%인 701명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18.2%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한 전체 5737명 중에서도 중수청 희망자는 6.1%인 352명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