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동진
2026
제가 여기서 외교부, 외교 현안질의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국방부도 확인을 해 보니까 공문 주고받은 게 없었어요.
제가 한 1분만 더 마무리……
광주 군공항 부지를 다시 반환받는 게 미국도 대북 안보 문제 측면이 있는 건데 외교부에서 이게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있어서 이야기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일을 안 해서 의원실 질의에 답을 안 한 건지 제가 가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외교부가, SOFA 협정에 관해서는 외교부가 주무부처인데,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는데 협상을 전혀 안 한 게 아닌가 아니면 다른 데서 하는데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장관님 보시기에 그러면 정부의 착공 목표가 2028년 중순으로 볼 때 호남 반도체 착공까지 남은 시간이 한 1년 8개월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역순으로 해 보면.
그때까지 미군이 광주 군공항에서 완전히 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나 우리가 안 되는 걸 자꾸 국민들한테 감추고 이러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국민의 알권리 문제를 떠나 가지고 기업들이 굉장히 압박을 받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 미국하고 반도체 관세, 대미 관세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재명 정부가 외교적으로 광주 반도체 800조 투자라고 이야기를 한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책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외교부가 이 문제를 단순히 군 당국의 대응으로만 맡길 게 아니라 유엔과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공조된 강력한 입장 표명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뢰 사고가 난 그 당일에 미국에서 뉴욕타임스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측 핵무기 개발 중단과 대북제재를 맞바꿔야 한다, 즉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 이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완화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정말 포기할 것이라고 보는 건지, 제재 완화가 실제 비핵화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대체 뭔지, 그런 보장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저는 국회의원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북제재를 풀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헛된 상상이 아니라 북한이 실제로 핵을 줄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제재를 조정한다는 원칙 이것이 지극히 상식이고 또 기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드린 말씀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한다고 말했고 또 방금 합참에서 발표하기를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늦게나마 정부 여당과 국방부가 같은 목소리를 내 주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건 9일이 지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외교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고 또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그런 입장이 아직까지도 일체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 혐의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북한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 하여도 외교부마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바로 즉시, 오늘 당장이라도 외교부 명의로 해서 ‘김정은 정권을 규탄한다’ 이렇게 정부 차원의 입장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 혐의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북한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 하여도 외교부마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바로 즉시, 오늘 당장이라도 외교부 명의로 해서 ‘김정은 정권을 규탄한다’ 이렇게 정부 차원의 입장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외교부가 이 문제를 단순히 군 당국의 대응으로만 맡길 게 아니라 유엔과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공조된 강력한 입장 표명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뢰 사고가 난 그 당일에 미국에서 뉴욕타임스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측 핵무기 개발 중단과 대북제재를 맞바꿔야 한다, 즉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 이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완화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정말 포기할 것이라고 보는 건지, 제재 완화가 실제 비핵화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대체 뭔지, 그런 보장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저는 국회의원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4일에도 북한이 파주 DMZ 남측인 지역에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측 하사 2명이 다리가 절단된 매우 안타까운 북측의 도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근혜정부 외교부는 사건 이틀 만에 북한 측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내는 동시에 강력히 항의를 해서 끝내 북측이 사과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한다고 말했고 또 방금 합참에서 발표하기를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늦게나마 정부 여당과 국방부가 같은 목소리를 내 주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건 9일이 지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외교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고 또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그런 입장이 아직까지도 일체 없습니다.
국민의힘 고동진 위원입니다.
엊그제 28일 합참에서 공식 발표하기를 25사단 군사분계점―MDL이라고 하지요―남쪽 10m 부근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 관련해서 해당 지역에는 우리 군의 지뢰 매설 기록이 없다, 반대로 북한군이 인근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판단을 했고 이런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4일에도 북한이 파주 DMZ 남측인 지역에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측 하사 2명이 다리가 절단된 매우 안타까운 북측의 도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근혜정부 외교부는 사건 이틀 만에 북한 측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내는 동시에 강력히 항의를 해서 끝내 북측이 사과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한다고 말했고 또 방금 합참에서 발표하기를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엊그제 28일 합참에서 공식 발표하기를 25사단 군사분계점―MDL이라고 하지요―남쪽 10m 부근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 관련해서 해당 지역에는 우리 군의 지뢰 매설 기록이 없다, 반대로 북한군이 인근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판단을 했고 이런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4일에도 북한이 파주 DMZ 남측인 지역에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측 하사 2명이 다리가 절단된 매우 안타까운 북측의 도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근혜정부 외교부는 사건 이틀 만에 북한 측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내는 동시에 강력히 항의를 해서 끝내 북측이 사과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한다고 말했고 또 방금 합참에서 발표하기를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늦게나마 정부 여당과 국방부가 같은 목소리를 내 주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고동진 위원입니다.
엊그제 28일 합참에서 공식 발표하기를 25사단 군사분계점―MDL이라고 하지요―남쪽 10m 부근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 관련해서 해당 지역에는 우리 군의 지뢰 매설 기록이 없다, 반대로 북한군이 인근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판단을 했고 이런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4일에도 북한이 파주 DMZ 남측인 지역에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측 하사 2명이 다리가 절단된 매우 안타까운 북측의 도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근혜정부 외교부는 사건 이틀 만에 북한 측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내는 동시에 강력히 항의를 해서 끝내 북측이 사과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언론 보도된 것 보면 북한 의식해 가지고 한미연합훈련 축소하겠다 그것을 흘리고 결국 오늘 그런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한국·미국·북한 상호 외교 모양새가 대한민국은 배제된 채 미국·북한 측 간의 대화로 흘러가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많은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장관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언론 보도된 것 보면 북한 의식해 가지고 한미연합훈련 축소하겠다 그것을 흘리고 결국 오늘 그런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한국·미국·북한 상호 외교 모양새가 대한민국은 배제된 채 미국·북한 측 간의 대화로 흘러가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많은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러한 의사결정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독재체제는 더 공고해지고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추가적인 질의는 시간 관계상 제가 이따가 또 한번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의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굉장히 불안을 느낄 것 같은데, 장관님 의견 짧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그리고 이것은 지금 지하 5층 맨 저층부, 위례과천선 밑의 GTX-A예요.
최근에 거기는 정차하지 않고 차들이, 기차들이 다들 지나가는 것 확인하고 있는데 그거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확인이 됐지요, 현재 공사 전이라도?
일단 저는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후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고발할 것을 결정을 했고 왜 이게 허위사실이었는지를 공영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숫자로 한번 제가 밝혀 드리겠습니다.
특히 삼성동은 강남병 대치·도곡·삼성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GTX-A선은 바로 그 위로 지나가는 위례과천선하고 해서 제가 굉장히 깊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거기 잠깐 서 주시겠어요?
오늘 계속 나왔던 얘기 중에 현대건설이 10월 23일 날 최초 알았는데 이게 5개월 동안 보고가 안 됐다라고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현대건설하고 감리사가 주식회사 삼안 맞지요?
일단 저는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후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고발할 것을 결정을 했고 왜 이게 허위사실이었는지를 공영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숫자로 한번 제가 밝혀 드리겠습니다.
특히 삼성동은 강남병 대치·도곡·삼성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GTX-A선은 바로 그 위로 지나가는 위례과천선하고 해서 제가 굉장히 깊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거기 잠깐 서 주시겠어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는데 타이틀은 청년으로 해 놓고 정작 청년들을 이용하는 그다음에 행안부가 일자리 사업에 전문성도 없는 곳에서 지역에 돈 나눠 주는 그런 포퓰리즘이 아니냐.
저는 이 사업이 하여튼 명분이 좀 명확하지 않고 실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195억 원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의견 말씀해 보세요.
문제가 확정판결을 근거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반면에 재판소원은 그 재보궐선거 근거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여당에서는 재판소원 도입 과정에서 이런 것의 법적 충돌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는지……
그다음에 선거제도 운영의 책임기관인 선관위에서는 의견 조회가 없이, 일단 일을 너무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진행된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오래 있었다고 해서 그거를 틀리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저도 행안위가 만약에 사회연대 기본경제를 잘 꾸려 나갈 능력이 된다면 이건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각 부처가 어떻게 부족한 부분을, 잘못한 부분을 메꿔 나가는 것에 대한 시정하고 수정 내용 이전에 거버넌스를 또 올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중수청법 통과시켰고 그러면서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올라오는 거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고 제가 반대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옆에 계신 전현정 후보자님한테 하나 질문해 볼게요.
선관위 서면답변하신 내용 중에 ‘디지털 기술의 광범위한 보급 등 선거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규제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이게 좀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납득이 안 돼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기존에 못 하고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서 잘하게 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이지, 새 정부 출범했다고 해서 그것을 행안부에……
중수청까지 갖다 놓고 이것저것 전부 다 하고 이런 것까지 몰아 가지고 한다, 이게 나는 솔직히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이 부분 지적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권력 집중이 이루어진 많은 경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드러나지 않고 서서히 누적되면서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인사권과 수사권의 결합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동시에 인사에 대한 영향력까지 행사하게 된다면 이는 매우 강력한 통제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방향의 수사를 수행한 인물에게 유리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는 순간 수사의 독립성은 사실 무력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택적 법안 처리 문제, 즉 법안 처리 속도의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주당의 공정하지 않은 선택이며 또 굉장히 나쁜 정치적 의도입니다.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 그리고 소부장협회법과 같은 핵심적인 산업 법안들은 수개월, 수년씩 지연되거나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은 반면, 정권의 이해와 직결된 중수청법은 불과 닷새 만에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직행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입법 절차입니까?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국회의 모습입니까?
아무리 새로운 기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이 행안부와 같은 특정 권력에 종속되어 있다면 그 결과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은밀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권력이 작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중수청법안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권의 독립성, 지휘·감독 구조의 재설계, 법률 용어의 명확화, 외부 통제장치의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안소위에서 쟁점이 됐던, 마지막까지 남았던 쟁점 사안들이었습니다.
인사권의 독립성, 지휘·감독 구조의 재설계, 법률 용어의 명확화, 외부 통제장치의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안소위에서 쟁점이 됐던, 마지막까지 남았던 쟁점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은 구조로 법안이 시행된다면 중수청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이 아니라 특정 정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 가능성이 매우 클 것입니다.
이 피해는 단순히 정치권에 그치지 않고 국민 전체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우려가 기우에 그치기를 바라지만 제도는 선의에 의존해서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도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중수청이 단순한 조직개편의 산물이 아니라 권력구조 속에서 어떻게 기능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개혁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명분 자체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혁의 방향이 권력의 분산과 통제 강화가 아니라 권력의 재집중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수사기관과 같이 권력의 핵심을 다루는 영역에서는 제도의 설계가 곧 권력의 작동방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경우 국민들은 수사를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중수청이 단순한 조직개편의 산물이 아니라 권력구조 속에서 어떻게 기능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개혁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명분 자체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결국 권력과 관련된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극적 수사로 이어지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사건에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왜곡된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수사기관은 점점 권력친화적인 조직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수청이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단순히 수사를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과도한 수사를 통해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선택적 수사, 표적 수사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중수청이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단순히 수사를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과도한 수사를 통해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선택적 수사, 표적 수사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권력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면 정치적 경쟁자나 비판 세력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고 반대로 권력에 우호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태도가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된다면 그 조직은 더 이상 독립적인 수사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휘·감독 체계 역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일반적으로 중수청을 지휘·감독하고 나아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구조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특히 장관이라고 하는 직위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이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는, 실천하는, 집행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장관이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권을 갖게 될 경우 대통령의 의중이 수사 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성격은 결국 그 기관을 구성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어떤 인물을 채용하고 어떤 기준으로 승진시키며 어떤 사람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방향성과 문화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중수청 인사위원회가 사실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고 신규 채용과 승진 기준까지 그 틀 안에서 결정된다면 이는 결국 수사관들로 하여금 권력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습니다.
능력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태도가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된다면 그 조직은 더 이상 독립적인 수사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휘·감독 체계 역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게 지난해 9월 22일인데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아직까지도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법안소위에서조차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미래 산업의 기초인 소부장 발전, 저는 그 기틀을 만드는 소부장협회 신설을 위한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을 작년 8월 7일에 제출했는데 이 또한 산자위 법안소위에 아직까지도 계류되어 있습니다.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법들은 늑장 처리하거나 또는 아예 심사조차 하지 않고 정작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한 도구로서 중수청과 같은 악법들만 강행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정말로 개탄스럽고 자괴감이 듭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다수가 틀린 결정을 하면 국가와 사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압수수색, 체포, 구속과 같은 강제 처분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그 권한은 철저히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구조 속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기관이 정치권력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다면 그 순간 수사는 정의 실현의 수단이 아니라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중수청 법안의 구조적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인사권의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의 성격은 결국 그 기관을 구성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시 재차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중수청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하수인으로 전락되고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정말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중수청 설치와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우려는 이 기관이 과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기능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정권의 이해관계를 뒷받침하는 도구로 전락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권한 구조와 인사 시스템, 지휘·감독 체계가 그것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장관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설계라면 중수청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환경적으로 충분히 발생 가능한 위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질적으로 국가권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재차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중수청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하수인으로 전락되고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정말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중수청 설치와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우려는 이 기관이 과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기능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정권의 이해관계를 뒷받침하는 도구로 전락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권한 구조와 인사 시스템, 지휘·감독 체계가 그것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장관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설계라면 중수청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환경적으로 충분히 발생 가능한 위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단순히 법안을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 논의하고 조정하는 곳이라는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수당은 숫자의 힘에 의존하기보다는 소수 의견을 더 듣고 존중해 주시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 야당 역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 노력 속에서만 진정한 협치가 가능하며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수당은 숫자의 힘에 의존하기보다는 소수 의견을 더 듣고 존중해 주시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 야당 역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 노력 속에서만 진정한 협치가 가능하며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가 다시 한번 숙의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고 입법 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단순한 다수결이 아니라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바탕으로 한 입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정치적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생각은 다르더라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통점을 가능한 찾아내서 차이를 좁혀 가는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표결이 반복된다면 정치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협치에 대한 기반은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입법 과정에서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방향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서 일방적인 표결로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이 지속되고 반복된다면 입법 과정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실질적인 숙의와 검토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의회의 기능은 다수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협치와 타협의 과정에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의사결정 수단일 뿐 그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은 충분한 토론과 설득 그리고 조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은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숫자의 우위만으로 결론을 도출하려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입법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전에 언급했던 행안위 법안소위 거수표결 문제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중수청법이 거수표결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강행 처리된 그 현장을 지키면서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우리 의회민주주의의 근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우스갯소리로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머릿수로 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도 해도 이게 너무한 게 아닌가, 이런 행태가 의회독재와 대체 무엇이 다른가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 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정말 필요해서 제가 역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제출했던 반도체특별법은 어떻습니까?
제가 대표발의한 게 지난 2024년 6월 1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된 건 올해 1월 29일이었고 이걸 계산해 보면 총 1년 7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물론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문제가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패스트트랙으로도 넘어간 그 과정이 있기는 했지만 1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제가 제출한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은 어떻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이 수사권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그 권력이 어떻게 통제되고 얼마나 공정하게 행사되느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한 법률 조문이 아니라 정치적 문화와 규범 속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중수청 법안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잡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입법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 정치적 경쟁이 얼마나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도 개편이 얼마나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의식을 외면한 채 단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제도를 계속해서 재편해 나간다면 우리는 점점 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이 수사권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그 권력이 어떻게 통제되고 얼마나 공정하게 행사되느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한 법률 조문이 아니라 정치적 문화와 규범 속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중수청 법안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잡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 책이 경고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민주주의는 단순히 헌법과 법률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비공식적 규범과 관행에 의해 유지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국가가 아무리 훌륭한 제도를 갖추고 있더라도 정치인들이 이를 존중하지 않고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면 민주주의는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중수청법안은 형식적으로는 법률에 근거한 제도 개편입니다.
그 추진 방식과 내용이 민주적 규범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중수청법안은 단순한 형사사법 개편을 넘어 우리 민주주의의 현재 상태를 보여 주는 하나의 경고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중수청법안은 형식적으로는 법률에 근거한 제도 개편입니다.
그 추진 방식과 내용이 민주적 규범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중수청법안은 단순한 형사사법 개편을 넘어 우리 민주주의의 현재 상태를 보여 주는 하나의 경고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 정치적 경쟁이 얼마나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도 개편이 얼마나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의식을 외면한 채 단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제도를 계속해서 재편해 나간다면 우리는 점점 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상대를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 민주주의의 기본 규범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정치 상황을 보면 여야 간의 신뢰는 거의 붕괴된 상태이며 어떠한 사안도 협의와 타협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수청법안 역시 이러한 양극화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입법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법제도와 같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시스템이 정치적 갈등의 산물이 될 경우 그 안정성과 신뢰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에서도 강조하듯이 민주주의의 붕괴는 종종 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겉으로는 효율성과 개혁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집중과 견제장치의 약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 책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수청법안 역시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양극화의 심화입니다.
이 책은 민주주의 붕괴의 중요한 배경으로 극단적 양극화를 지목합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를 통해 유지됩니다.
그런데 중수청법안을 살펴보면 오히려 권력이 새로운 형태로 행안부에 집중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분리한다는 명분 아래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면서 그 기관에 대한 통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하는 구조는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재배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재배치가 충분한 견제장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사권, 지휘권, 조직통제권이 행안부와 같은 특정 권력에 집중될 경우 이는 오히려 기존보다 더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제도적 자제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위해 스스로 권한을 절제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중수청법안 추진 과정은 이러한 자제의 원칙과는 거리가 매우 멀어 보였습니다.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 강행 처리·통과시키려는 시도는 형식적으로 합법일지라도 민주주의 정신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법체계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중대한 제도는 단순한 다수결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합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위해 스스로 권한을 절제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중수청법안 추진 과정은 이러한 자제의 원칙과는 거리가 매우 멀어 보였습니다.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 강행 처리·통과시키려는 시도는 형식적으로 합법일지라도 민주주의 정신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법체계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중대한 제도는 단순한 다수결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합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축조심의를 하면서 모든 것에 진짜 열심히 임했습니다.
이는 서로를 비록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상대일지라도 정당한 민주주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 야당의 문제 제기나 우려는 합리적인 정책 논쟁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 또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집단으로 낙인을 찍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중수청법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비판은 단순한 정책적 이견이 아니라 마치 과거의 잘못된 체제를 옹호하는 행위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은 정치적 경쟁을 협의와 타협의 과정이 아니라 선과 악의 대결로 만들어 버리는 위험한 접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징후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치적 경쟁자를 정당한 경쟁 상대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으로 보는 태도, 둘째 민주적 규범을 무시하거나 약화시키는 행위, 셋째 정치적 폭력에 대한 용인 또는 방조, 넷째 언론과 사법기관 등 견제 장치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저는 지금의 중수청법안 추진 과정이 이 네 가지 징후와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정치적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태도입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는 상호 관용입니다.
오히려 더 신중하셔야 하고 더 겸손해야 하며 더 많은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들을 깊이 우려하며 지금의 선택적 입법과 일방적 강행 처리 방식이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깊이 우려하며 보다 신중한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또 오늘, 이제 어제가 됐네요.
어제 상정된 중수청법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필리버스터가 없는 국회, 부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여당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뒤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중수청 법안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도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력은 나누어질 때 건강해지고, 견제될 때 올바르게 작동되고, 균형을 이룰 때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문제들은 개별적으로도 심각하지만 이들이 결합될 경우 그 파급력은 더욱 커질 수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 인사권의 결합, 모호한 법적 기준 그리고 강제적 사건 이첩 구조가 다 같이 함께 작동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의 기관에 수사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권력 분산과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 인사권의 결합, 모호한 법적 기준 그리고 강제적 사건 이첩 구조가 다 같이 함께 작동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의 기관에 수사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권력 분산과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러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범죄의 관련 범죄 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 역시 중대한 문제입니다.
관련 범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석에 따라서 사실상 거의 모든 범죄가 중수청의 관할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 권한의 과도한 확대를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특정 기관에 수사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권한은 명확한 기준 아래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법은 명확해야 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모호한 기준은 곧 자의적 적용의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중수청 인사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인사권은 조직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수사기관의 인사가 행정안전부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될 경우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인사가 행정안전부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될 경우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정 방향의 수사를 선호하는 인사가 중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배제되는 구조가 형성된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인사권과 수사권이 결합될 때 발생하는 위험성은 굉장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범죄의 관련 범죄 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 역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안은 이러한 기준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로 타 기관 수사 사건에 대한 강제적 이첩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이 진행 중인 사건을 강제적으로 이첩받을 수 있는 구조는 기존 수사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수사는 기관 간 협력과 견제를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정 기관이 다른 기관의 사건을 일방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될 경우 이는 권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권한이 정치적 영향력과 결합될 경우 특정 사건을 선별적으로 가져와 처리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권한이 정치적 위치에 있는 장관에게 부여될 경우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실제로 그러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구조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수청장의 당적 이력에 대한 기준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의 장은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당적 보유 이력에 대한 제한이나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사가 중수청장을 맡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중수청장의 당적 이력에 대한 기준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의 장은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당적 보유 이력에 대한 제한이나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사가 중수청장을 맡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는 언제든지 가장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에 설계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황에서도 중립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하고 있는 이 법안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권력구조의 재편이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넘어 수사권력 자체를 특정 권력축 아래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재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짚어 보자면 이 법안이 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장관이 일반적으로 중수청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행정적 관리감독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수사기관 전반에 대한 포괄적 영향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정치의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며 국정운영과 밀접하게 연결된 인사입니다.
이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행정적 관리감독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수사기관 전반에 대한 포괄적 영향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정치의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며 국정운영과 밀접하게 연결된 인사입니다.
이러한 장관이 중수청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내재화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수사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선언이 아니라 구조적 보장을 통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그 구조적 보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이른바 중수청법안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어떻게 훼손될 수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며 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하고 있는 이 법안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권력구조의 재편이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넘어 수사권력 자체를 특정 권력축 아래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재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짚어 보자면 이 법안이 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장관이 일반적으로 중수청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의 문제입니다.
정확성과 공정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는 오직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때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중수청 내부의 전문성과 판단력이 약화될 가능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사의 본질은 통제가 아니라 판단이고 그 판단은 전문성과 독립성 위에서만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중수청 내부의 전문성과 판단력 약화 문제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제도 구조에서 비롯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보다 신중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수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규정에 따라 절차를 수행하는 일이 아니라 복잡한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가장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논의는 단순한 제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신뢰 기반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깊이 우려하며 중수청의 수사 선택성과 형평성의 논란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재의 설계에 대해 보다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수청 내부의 전문성과 판단력의 약화 문제입니다.
중대범죄 수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외부의 행정적·정치적 지휘가 영향을 미칠 경우에 수사기관 내부의 판단과 전문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어떠한 외부 영향으로부터도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이 논의는 단순한 제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신뢰 기반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깊이 우려하며 중수청의 수사 선택성과 형평성의 논란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재의 설계에 대해 보다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수청 내부의 전문성과 판단력의 약화 문제입니다.
중대범죄 수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수사의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동시에 공정하게 보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깊게 우려하며 중수청의 수사 선택성과 형평성 문제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선택적 수사가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왜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의심을 낳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사는 단일한 행위가 아니라 수많은 선택과 의사결정의 연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수사 착수 시점, 수사 범위 설정, 압수수색 여부, 소환 시기 등 모든 과정에서 선택이 이루어지며 이 선택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순간 선택적 수사 논란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선택이 외부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그 자체로도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수청을 지휘·감독하는 구조에서는 이러한 외부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차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며 국정운영의 방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인사가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국민들은 수사가 정치적 고려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럽다라고 믿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로의 과도한 권력 집중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부터는 중수청의 수사 선택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 여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지휘·감독하는 중수청이 이재명 정권에 유리한 사건은 신속히 진행되고 불리한 사건은 지연시키거나 축소되는 선택적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령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의심이 지속되는 것 자체가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합니다.
법치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신뢰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위임규정이 없다면 정당한 사유에 대한 개별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더 세부적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에서 직접 정하거나 또는 그 법률의 하위법령에 위임한다는 위임규정이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구속력 있는 법률상의 위임규정이 있어야 중수청이 그 세부 기준을 무조건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될 텐데 그 위임규정이 없다 보니 향후 중수청이 그 기준을 정할지 아니면 안 정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법률적으로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사실상의 상위 수사기관 역할을 하게 될 우려가 매우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정당한 사유의 명확한 기준을 법률상이든 또는 하위법령에 담아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를 했지만 행안부에서는 ‘법률에 담기에는 경직성이 있다.
수사준칙에 반영하면 된다’라고 답을 했었습니다.
정작 오늘 올라온 중수청법을 꼼꼼히 보면 ‘정당한 사유에 대한 세부 기준을 수사준칙이나 하위법령에 위임한다’ 이런 위임규정이 없습니다.
위임규정이 없다면 정당한 사유에 대한 개별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더 세부적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에서 직접 정하거나 또는 그 법률의 하위법령에 위임한다는 위임규정이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상정된 중수청법 제43조제3항을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법안을 자세히 보면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이첩을 요구받은 수사기관은 그 정당한 사유라는 걸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수청의 이첩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정당한 사유의 명확한 기준을 법률상이든 또는 하위법령에 담아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를 했지만 행안부에서는 ‘법률에 담기에는 경직성이 있다.
수사준칙에 반영하면 된다’라고 답을 했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이러한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언론에서 표현하는 우선수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청이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사건도 자기들 마음대로 이첩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중수청법 제43조제3항을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법안을 자세히 보면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권한이 커질수록 통제는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안은 이러한 원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권한은 강화되었지만 책임과 통제는 뒤따르지 않는 불균형한 구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중수청장의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입법적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이러한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언론에서 표현하는 우선수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청을 폐지하는 등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뒤집는 일을 추진하면서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찰 해체 방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넘기고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을 신설해서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저는 원론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간 검찰의 경우 공소는 검사만 제기해서 수사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기소독점주의를 보장받아 왔습니다.
이는 공소권 행사의 적정화를 통한 기소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검사의 독선 또는 공소권 행사에 정치적 영향 등 외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독립적인 감시기구를 통해 중립성 위반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인 장치가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중수청법은 수사권의 집중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통제장치와 중립성 확보 장치는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한이 커질수록 통제는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안은 이러한 원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권한은 강화되었지만 책임과 통제는 뒤따르지 않는 불균형한 구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재차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단순한 선언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제도적 장치를 통해 담보되어야 합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 이미 입법적으로 확립된 기준이 존재한다면 동일하게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장에 대해서도 똑같거나 그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최소한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소한의 장치조차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방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제도의 신뢰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애초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수사기관 내부의 독립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중수청장이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조직 내부의 수사관들 역시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여 자율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조직 전체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저하시킬 우려로 연결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수사역량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재차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청문회 자체가 정치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검증보다는 정치적 공방에 그칠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객관적이고 명확한 결격기준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수청은 권력형 범죄를 포함한 중대한 사건을 다루게 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의 수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라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 수사 범위, 수사 강도 등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심을 국민들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심이 쌓이게 되면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 역시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수청 신설에 대한 배경적 논의의 최초 시점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개혁 추진 때부터 시작돼 문재인 정권의 검경수사권 조정을 거쳐 지금의 이재명 정권에서 수사와 기소가 아예 분리되는 동시에 기관 자체가 나뉘면서 중수청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청을 폐지하는 등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뒤집는 일을 추진하면서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찰 해체 방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넘기고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을 신설해서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저는 원론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간 검찰의 경우 공소는 검사만 제기해서 수사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기소독점주의를 보장받아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만으로 충분했다면 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 별도 정당 이력에 대한 결격 사유를 두었겠습니까?
이미 과거의 입법례를 통해 수사기관장의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이 공감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중수청장에 대해서만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입법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청문회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하면 된다는 이러한 주장은 역시 현실을 외면한 논리입니다.
청문회는 어디까지나 제한된 시간과 정보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절차입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법인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며 그중에서도 수사를 총괄하는 기관장의 정치적 중립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임명 직전까지 특정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이 아무런 제한 없이 중수청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제도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과 다름없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수사는 단순한 행정 작용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 권력의 행사입니다.
압수수색, 체포, 구속과 같은 강제 처분이 수반되는 만큼 그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헌법의 정신입니다.
왜냐?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을 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에는 똑같이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수청도 경찰과 같이 수사를 담당하는 동일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찰의 사례를 빗대어 중수청장도 동일한 결격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러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재명 정권의 행안부와 민주당이 말하는 것은 공무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다, 또 청문회 과정에서 그 사람의 정치 이념을 검증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궤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지금의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어제까지도 민주당 당원이었다가 임명되기 하루 전날 탈당해도 그냥 그대로 중수청장에 임명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법인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보완 없이 현재와 같은 조문을 유지한다면 중수청은 이름만 바뀐 또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중수청장의 당적 이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는 지난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중수청장의 경우에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의무가 더 크기 때문에 그 결격 사유에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자 했습니다.
왜냐?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을 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에는 똑같이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정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개별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라 법률과 원칙에 따른 정책적 감독과 관리로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완 없이 현재와 같은 조문을 유지한다면 중수청은 이름만 바뀐 또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중수청장의 당적 이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는 지난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중수청장의 경우에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의무가 더 크기 때문에 그 결격 사유에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자 했습니다.
왜냐?
따라서 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중수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한 해당 조문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합니다.
만약 일정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개별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라 법률과 원칙에 따른 정책적 감독과 관리로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완 없이 현재와 같은 조문을 유지한다면 중수청은 이름만 바뀐 또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중수청장의 당적 이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는 지난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중수청장의 경우에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의무가 더 크기 때문에 그 결격 사유에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자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중수청 신설에 대한 배경적 논의의 최초 시점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개혁 추진 때부터 시작돼 문재인 정권의 검경수사권 조정을 거쳐 지금의 이재명 정권에서 수사와 기소가 아예 분리되는 동시에 기관 자체가 나뉘면서 중수청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청을 폐지하는 등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뒤집는 일을 추진하면서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찰 해체 방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넘기고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을 신설해서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저는 원론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기존 검찰청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 문제적 조항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선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면서 이를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께 혼란만을 줄 뿐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중수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한 해당 조문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합니다.
만약 일정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개별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라 법률과 원칙에 따른 정책적 감독과 관리로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완 없이 현재와 같은 조문을 유지한다면 중수청은 이름만 바뀐 또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지휘·감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정당한 지휘·감독이고 어디부터가 부당한 개입인지에 대한 경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조문은 민주적 질서 유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편의성을 높이고 수사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권한의 분산과 통제의 강화에 있어야지 권한의 형태만 바꾼 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기존 검찰청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 문제적 조항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선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면서 이를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께 혼란만을 줄 뿐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간의 지휘·감독 관계는 법률상 명확한 권한 근거와 직무 범위에 기초하여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장관의 법정 직무 범위에는 수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중수청법을 통해 특정 영역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존의 정부조직법 체계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으며 행정 권한 배분의 일관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행정 체계 전반의 정합성과도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조는 향후 권한 남용에 대한 사후적 통제 역시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사건이 정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일 경우 행안부장관이 지휘·감독이라는 명목 아래 수사의 방향이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는 직접적인 지시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신호나 분위기 조성을 통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중수청 내부에서도 스스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여 수사를 축소하거나 방향을 조정하는 자기 검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조문은 행정법적 관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간의 지휘·감독 관계는 법률상 명확한 권한 근거와 직무 범위에 기초하여 설정되어야 합니다.
오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중수청 신설에 대한 배경적 논의의 최초 시점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개혁 추진 때부터 시작돼 문재인 정권의 검경수사권 조정을 거쳐 지금의 이재명 정권에서 수사와 기소가 아예 분리되는 동시에 기관 자체가 나뉘면서 중수청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청을 폐지하는 등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뒤집는 일을 추진하면서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찰 해체 방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넘기고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을 신설해서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행안위 법안소위 때 행안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이런 조문은 그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청법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을 뿐이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질서 유지 차원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도로아미타불 즉 처음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을 계속 해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행안부장관이 기존 법무부장관, 중수청장은 기존 검찰총장의 역할을 그대로 하게 되는 구태의 모습에 더해서 대통령의 입김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행안부장관이 이재명 정권을 비호하기 위한 하수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두게 된다면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형식적인 선언에 그칠 뿐 실질적으로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은 본질적으로 정무적 성격이 강한 국무위원입니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논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행안위 법안소위 때 행안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이런 조문은 그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청법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을 뿐이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질서 유지 차원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도로아미타불 즉 처음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을 계속 해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행안부장관이 기존 법무부장관, 중수청장은 기존 검찰총장의 역할을 그대로 하게 되는 구태의 모습에 더해서 대통령의 입김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행안부장관이 이재명 정권을 비호하기 위한 하수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두게 된다면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형식적인 선언에 그칠 뿐 실질적으로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5조제1항,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즉 검찰의 경우에는 애초에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장관의 직무 범위에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행안부장관은 원래 정부의 조직을 관리하고 지방행정을 관할하는 자리인데 수사에 관한 직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중대범죄와 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중수청장을 월권적으로 지휘·감독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행안부에서는 기존 검찰청법에서 그대로 내용을 가지고 왔다라고 변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청법을 보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며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입법적 책임입니다.
다음은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을 보겠습니다.
행안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는 규정입니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37조제1항을 보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부처의 직무 범위 즉 업무 분장을 정하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굳이 일반적으로라는 불명확한 표현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결국 권한을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이 조문은 단순한 문구 수정의 문제가 아니라 중수청이라는 조직의 성격을 규정짓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형태로 법이 통과된다면 중수청은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수사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안부의 영향력 아래 놓인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가 좌우될 수 있는 불신을 낳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는 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차단하면서도 조직 운영과 정책적 방향 설정에 있어서는 필요한 통제 기능을 인정하는 합리적인 절충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굳이 일반적으로라는 불명확한 표현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결국 권한을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이 조문은 단순한 문구 수정의 문제가 아니라 중수청이라는 조직의 성격을 규정짓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형태로 법이 통과된다면 중수청은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수사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안부의 영향력 아래 놓인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가 좌우될 수 있는 불신을 낳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법률이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며 결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불명확성은 현장에서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수청 내부의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장관의 정당한 감독이고 어디부터가 부당한 개입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과잉 순응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장관의 의중을 폭넓게 해석하고 스스로 수사의 방향을 조정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불명확한 개념이 행정부 내부의 권력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핵심 국무위원입니다.
그 장관이 일반적으로라는 포괄적 권한을 근거로 중수청 전반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면 이는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이 중수청의 운영 전반에 관철될 수 있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열어 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형식에 그치고 실질적으로는 권력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일반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사후적으로도 매우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그 자체로 해석의 여지를 무한히 열어 두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일반 행정 전반에 대한 지휘와 감독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내일은 수사 운영 전반에 대한 지휘와 감독이라고 해석될 수 있고 더 나아가 특정 사건을 둘러싼 환경이나 방향성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한 단어가 중수청의 독립성을 해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불명확한 개념이 행정부 내부의 권력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핵심 국무위원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라도 국민이 그 공정성과 중립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제도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이러한 점에서 지금의 중수청법은 여러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권한 구조, 통제 장치, 인사 시스템,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등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해 정교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명분이 중요한 만큼 그 내용 역시 그에 걸맞은 수준으로 완성도 있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기존 제도를 해체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야 진정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이러한 점에서 지금의 중수청법은 여러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권한 구조, 통제 장치, 인사 시스템,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등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해 정교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명분이 중요한 만큼 그 내용 역시 그에 걸맞은 수준으로 완성도 있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기존 제도를 해체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야 진정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급하게 추진될 사안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외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방식은 제도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모두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도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라도 국민이 그 공정성과 중립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제도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완전한 분리가 아니라 합리적인 조정과 통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검찰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고민을 해야지 기능 자체를 전면적으로 해체하는 방식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거나 수사 과정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식 등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사권, 예산권, 감찰권 등을 분산시켜 권한 집중을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시스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다 균형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범죄는 최근 캄보디아 사건을 보더라도 점점 더 국경을 넘나드는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 사이버범죄, 국제 조직 범죄 등은 여러 국가의 수사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구조는 의사결정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대응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와 기소가 일정 부분 통합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 수사기관과의 협력 과정에서도 단일한 창구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분산된 권한 사이에 책임의 공백이 발생하거나 서로 책임을 미루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수사는 중수청이 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구조에서 수사의 미진으로 인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불명확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수청은 우리는 수사만 했을 뿐이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의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고 공소청은 수사 단계에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책임을 미룰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사건 처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식은 검찰과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거나 상황이 변했을 때 또다시 동일한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아니고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수청이나 공소청처럼 권한을 무조건 분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분산된 권한 사이에 책임의 공백이 발생하거나 서로 책임을 미루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수사는 중수청이 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구조에서 수사의 미진으로 인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불명확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수청이나 공소청처럼 권한을 무조건 분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분산된 권한 사이에 책임의 공백이 발생하거나 서로 책임을 미루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수사는 중수청이 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구조에서 수사의 미진으로 인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불명확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수청은 우리는 수사만 했을 뿐이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의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고 공소청은 수사 단계에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책임을 미룰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특검은 검찰청 검사가 인사권자의 정치적 외압에 의해 수사 및 기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검은 오히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정부 여당이 야당 인사들을 수사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검제도의 본질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나 권한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형벌권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제도적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논의는 이러한 근본적인 고민보다는 기존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한 맹목적 불신과 이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제도를 급격하게 재편하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느껴집니다.
기본적으로 특정 시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예 전체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해소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대해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수사·기소의 분리 주장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순은 특검, 즉 특별검사는 검찰청 검사의 권한을 한시적으로 행사하는 검사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검찰청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더욱이 특검은 검찰청 검사가 인사권자의 정치적 외압에 의해 수사 및 기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검은 오히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정부 여당이 야당 인사들을 수사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검제도의 본질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나 권한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형벌권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제도적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검은 상시적인 기관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외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절대적 분리라는 원칙이 특검이기 때문에 예외가 된다면 공수처의 예외 등과 함께 묶어서 볼 때 검찰청 폐지의 정당성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설특검의 문제도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대해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수사·기소의 분리 주장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순은 특검, 즉 특별검사는 검찰청 검사의 권한을 한시적으로 행사하는 검사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검찰청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상설특검의 문제도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대해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수사·기소의 분리 주장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순은 특검, 즉 특별검사는 검찰청 검사의 권한을 한시적으로 행사하는 검사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검찰청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더욱이 특검은 검찰청 검사가 인사권자의 정치적 외압에 의해 수사 및 기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검은 오히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정부 여당이 야당 인사들을 수사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검제도의 본질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나 권한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가 검찰의 비리를 수사한 이후에 그에 대한 기소를 다시 검찰에 넘기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존 검찰청이 갖고 있던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이 중수청과 공소청에 각기 이관되는 상황이라면 공수처의 기소권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공수처와는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못지않게 중대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특검제도입니다.
특검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상시적인 기관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외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존 검찰청이 갖고 있던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이 중수청과 공소청에 각기 이관되는 상황이라면 공수처의 기소권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공수처와는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못지않게 중대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특검제도입니다.
특검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상시적인 기관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외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절대적 분리라는 원칙이 특검이기 때문에 예외가 된다면 공수처의 예외 등과 함께 묶어서 볼 때 검찰청 폐지의 정당성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상시적인 기관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외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절대적 분리라는 원칙이 특검이기 때문에 예외가 된다면 공수처의 예외 등과 함께 묶어서 볼 때 검찰청 폐지의 정당성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설특검의 문제도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대해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수사·기소의 분리 주장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검찰청을 폐지하면서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곳이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는 일정한 대상에 대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수사·기소의 분리가 절대적으로 원칙이라면 공수처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는 영국과 뉴질랜드의 중대비리수사청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이 기관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사관과 검사들이 함께 일하는 조직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일정한 대상에 대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수사·기소의 분리가 절대적으로 원칙이라면 공수처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는 영국과 뉴질랜드의 중대비리수사청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이 기관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사관과 검사들이 함께 일하는 조직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동시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영국과 뉴질랜드의 중대비리수사청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이 기관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사관과 검사들이 함께 일하는 조직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동시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의 비리를 수사한 이후에 그에 대한 기소를 다시 검찰에 넘기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관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사관과 검사들이 함께 일하는 조직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동시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의 비리를 수사한 이후에 그에 대한 기소를 다시 검찰에 넘기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존 검찰청이 갖고 있던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이 중수청과 공소청에 각기 이관되는 상황이라면 공수처의 기소권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동시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의 비리를 수사한 이후에 그에 대한 기소를 다시 검찰에 넘기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존 검찰청이 갖고 있던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이 중수청과 공소청에 각기 이관되는 상황이라면 공수처의 기소권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공수처와는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못지않게 중대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특검제도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인권보장에 기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기계적인 분리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인 연결 내지 협력을 통한 효율성의 확보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수사·기소의 분리가 절대적 원칙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검찰청을 폐지하면서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곳이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는 일정한 대상에 대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수사·기소의 분리가 절대적으로 원칙이라면 공수처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는 영국과 뉴질랜드의 중대비리수사청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권력의 세분화가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인권보장에 기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기계적인 분리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인 연결 내지 협력을 통한 효율성의 확보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수사·기소의 분리가 절대적 원칙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검찰청을 폐지하면서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곳이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는 일정한 대상에 대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수사·기소의 분리가 절대적으로 원칙이라면 공수처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과 중수청은 수사만 공소청은 기소만 하도록 하는 건데 어떤 이익이 있는지 설득력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외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외과의사가 진단을 하고 수술은 다른 의사가 또 하는 그런 장면이 저는 떠오르게 됩니다.
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고 많은 나라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검찰 제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사·기소의 분리에 대한 평가가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제도의 본질은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한다는 점에 있음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외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외과의사가 진단을 하고 수술은 다른 의사가 또 하는 그런 장면이 저는 떠오르게 됩니다.
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고 많은 나라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검찰 제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사·기소의 분리에 대한 평가가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제도의 본질은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한다는 점에 있음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권력의 세분화가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 대응에 능하다면 검사가 더 잘하는 분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사건의 해결입니다.
경찰과 중수청은 수사만 공소청은 기소만 하도록 하는 건데 어떤 이익이 있는지 설득력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외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외과의사가 진단을 하고 수술은 다른 의사가 또 하는 그런 장면이 저는 떠오르게 됩니다.
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고 많은 나라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도 법적으로 독자적인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개 지방검찰청에는 특별수사부가 설치되어 있고 특별수사부에서는 검찰의 자체적인 수사 인력을 활용하여 중요 인지 사건 등을 직접수사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일본은 검경 간 상호협력 체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검사와 사법경찰 직원의 관계를 상호협력 관계로 규정하면서도 수사의 통일성·공정성·능률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관할 구역에 있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일반적 지시·지휘 권한과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경찰은 수사 종료 후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수사종결권은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개 지방검찰청에는 특별수사부가 설치되어 있고 특별수사부에서는 검찰의 자체적인 수사 인력을 활용하여 중요 인지 사건 등을 직접수사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일본은 검경 간 상호협력 체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검사와 사법경찰 직원의 관계를 상호협력 관계로 규정하면서도 수사의 통일성·공정성·능률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관할 구역에 있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일반적 지시·지휘 권한과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경찰은 수사 종료 후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수사종결권은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이사항으로는 일본은 검경 간 상호협력 체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검사와 사법경찰 직원의 관계를 상호협력 관계로 규정하면서도 수사의 통일성·공정성·능률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관할 구역에 있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일반적 지시·지휘 권한과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경찰은 수사 종료 후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수사종결권은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경제 범죄 사건은 그 범죄 성립을 위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전문가만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도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합니다.
경찰이 먼저 수사한 일반 형사 사건도 경찰의 조서만으로 부족할 경우 검사가 피의자, 참고인 등을 불러 직접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을 병렬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합니다.
경찰이 먼저 수사한 일반 형사 사건도 경찰의 조서만으로 부족할 경우 검사가 피의자, 참고인 등을 불러 직접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을 병렬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 직원은 주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며 수사 주체성을 인정받아 경찰은 독립된 1차적 수사를 하고 검사는 2차적 보충적 수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검사도 법적으로 독자적인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 산하에 독자적 수사 인력이 없어 독일의 검사는 실질적으로는 직접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대부분 사법경찰관을 지휘하여 수사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다만 경제범죄, 부패범죄, 특허범죄 등 특수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경제범죄 담당 부서를 개편해서 전문화된 부를 설치한 중점 검찰청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검사는 중요 사건에 대하여 직접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독일에서 수사의 주재자는 원칙적으로 검사이지만 일정한 경우 사법경찰관의 수사권과 강제처분권 등도 인정되고 있으며 검사는 경찰에 요청 또는 위임하여 수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 의뢰 대부분은 요청에 해당되며 검사와 경찰 간 관계는 엄격한 상하관계에 의한 수사 지휘에 해당한다기보다는 협력관계에 의한 수사 지휘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패범죄나 중요 경제 사건 등의 경우에는 검찰이 경찰관들을 차출해 따로 수사팀을 꾸려 직접수사 하기도 합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61조에서 검사는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종류의 수사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경찰기관과 경찰공무원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경찰은 검사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독일 형사소송법 규정상으로는 검사는 기소권과 함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 산하에 독자적 수사 인력이 없어 독일의 검사는 실질적으로는 직접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대부분 사법경찰관을 지휘하여 수사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다만 경제범죄, 부패범죄, 특허범죄 등 특수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경제범죄 담당 부서를 개편해서 전문화된 부를 설치한 중점 검찰청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검사는 중요 사건에 대하여 직접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검사는 검사의 엄격한 신분보장과 그 단독 기관성이 경찰의 권력 종속적 조직보다 거악 사건 수사에 있어서 큰 이점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식적으로 한 번 수사한 것을 다시 수사해서 매번 나쁠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검찰의 직접수사권 제도를 물려준 일제부터가 경찰 단독수사로 인한 높은 무죄율로 골머리를 앓다가 검사가 직접수사하는 제도를 개발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의 유병언 사체를 발견한 경찰이 그 사람을 단순 노숙인의 시신으로 판단해서 화장시키려고 했지만 검사의 유전자 확인 지시로 사체가 유병언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도 있었고 이외에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안을 검사가 직접 재수사해서 누명을 벗겨 준 이러한 사례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굳이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적폐로 몰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경찰이 수사한 걸 한 번 더 체크하면 미진한 부분도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수사망이 좀 더 촘촘해져서 나쁠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그리스, 노르웨이, 멕시코, 벨기에, 스웨덴,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 등 수많은 나라들이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는 주장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반론은 이미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으냐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도식적인 분류나 근본주의적 주장이 아니라 어떻게 함으로써 제도의 본질에 더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경찰이 수사한 걸 한 번 더 체크하면 미진한 부분도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수사망이 좀 더 촘촘해져서 나쁠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그리스, 노르웨이, 멕시코, 벨기에, 스웨덴,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 등 수많은 나라들이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는 주장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반론은 이미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으냐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도식적인 분류나 근본주의적 주장이 아니라 어떻게 함으로써 제도의 본질에 더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통상적으로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과연 수사·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이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이 그간 정치 세력화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면 검찰 내부에 안전장치를 만들든 그런 검찰 차원에서 개혁을 해야지 아예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기존 검찰 기능을 이어받는 공소청은 그냥 기소 여부만 결정해라 이런 식의 접근이 온당한 것인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굳이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적폐로 몰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경찰이 수사한 걸 한 번 더 체크하면 미진한 부분도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수사망이 좀 더 촘촘해져서 나쁠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그리스, 노르웨이, 멕시코, 벨기에, 스웨덴,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 등 수많은 나라들이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이 조항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며 최소한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법은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이지 권력의 편의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수사·기소의 분리를 앞세워서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기소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중수청을 그 후속 기관으로 설치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수사·기소의 분리를 앞세워서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기소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중수청을 그 후속 기관으로 설치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수사·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이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이 그간 정치 세력화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면 검찰 내부에 안전장치를 만들든 그런 검찰 차원에서 개혁을 해야지 아예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기존 검찰 기능을 이어받는 공소청은 그냥 기소 여부만 결정해라 이런 식의 접근이 온당한 것인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수사·기소의 분리를 앞세워서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기소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중수청을 그 후속 기관으로 설치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수사·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이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이 그간 정치 세력화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면 검찰 내부에 안전장치를 만들든 그런 검찰 차원에서 개혁을 해야지 아예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기존 검찰 기능을 이어받는 공소청은 그냥 기소 여부만 결정해라 이런 식의 접근이 온당한 것인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굳이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적폐로 몰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독립적인 심의기구를 통해 해당 판단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수사기관 간의 관할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여 일방적인 권한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보완 없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법안이 시행이 된다면 직접 관련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수사권 확대의 근거로 남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는 결국 권력 집중과 권한 남용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이 조항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며 최소한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법은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이지 권력의 편의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명확한 개념이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다면 그 절차적 정당성은 크게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 조항이 정치적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특정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경우 그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중수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를 합니다.
이 경우 관련성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판단이 객관적인 법적 기준에 따른 건지 아니면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는 수사기관 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특정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피의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사건을 자신들의 관할로 편입시키기 위해 직접 관련성을 확대 해석할 경우 피의자는 자신이 어떤 기준에 의해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되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결국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중수청의 관할에 해당하는 여부를 두고 직접 관련성이라고 하는 모호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중수청이 해당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며 이첩을 요구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이는 수사기관 간의 갈등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첩 요구에 대한 명확한 통제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중수청의 판단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관철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결국 이는 수사기관 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특정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피의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대로 행안부장관은 중요한 정책 또는 일반 사무행정에 대해서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 얼마나 합리적인 조문 자구입니까?
그런데 과거에 이런 표현의 사례가 없어서 반영하지 못하겠다, 어찌 이렇게 궁색하고 옹졸한 고집을 피우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애매모호한 법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중수청의 목을 스스로 조를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민주당과 행안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검찰청법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권의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이며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불명확성은 수사기관 간의 관할 충돌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중수청의 관할에 해당하는 여부를 두고 직접 관련성이라고 하는 모호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중수청이 해당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며 이첩을 요구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이는 수사기관 간의 갈등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첩 요구에 대한 명확한 통제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중수청의 판단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관철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불명확성은 수사기관 간의 관할 충돌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중수청의 관할에 해당하는 여부를 두고 직접 관련성이라고 하는 모호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중수청이 해당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며 이첩을 요구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이는 수사기관 간의 갈등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첩 요구에 대한 명확한 통제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중수청의 판단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관철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결국 이는 수사기관 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특정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법률은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그 권한의 한계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권한은 부여하면서도 그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수청장은 직접 관련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근거로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얼마든지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수사권의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이며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불명확성은 수사기관 간의 관할 충돌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금전적 흐름이 일부라도 연결되어 있다면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동일한 인물이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관련성을 인정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사건의 배경이나 맥락이 유사하다는 이유로까지 확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판단은 전적으로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량이 특정 기관장, 즉 중수청장의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면 이는 사실상 모든 사건을 중수청의 관할로 끌어올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야말로 이 조항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은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그 권한의 한계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에서 어떤 개념을 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용어를 설명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 개념을 통해 권한의 경계를 설정하고 국가 권력의 작동 범위를 한정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특히 수사권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의 경우 그 범위는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직접 관련성이라는 매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도입하면서도 그 기준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나 한정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입법기술상의 미비가 아니라 권한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흐릿하게 만들어 해석의 여지를 넓혀 두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중수청장이 마음대로 모든 사건을 엮어서 중수청의 관할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관련성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정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여야 하는데 이 내용을 제가 법안소위에서 강하게 주장을 했지만 민주당과 행안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수청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범죄 등의 범위와 그중에서도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는 개념은 단순한 정의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의 범위를 사실상 무한히 확장시킬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인 장치라는 점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률에서 어떤 개념을 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용어를 설명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 개념을 통해 권한의 경계를 설정하고 국가 권력의 작동 범위를 한정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문제는 직접 관련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을 두고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이 법안에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즉 중수청장이 마음대로 모든 사건을 엮어서 중수청의 관할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관련성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정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여야 하는데 이 내용을 제가 법안소위에서 강하게 주장을 했지만 민주당과 행안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수청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범죄 등의 범위와 그중에서도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는 개념은 단순한 정의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의 범위를 사실상 무한히 확장시킬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인 장치라는 점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기존 입법례와의 형평성에도 부합하고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중수청이 중대범죄가 아니라 모든 범죄를 관할할 수 있게 되는 문제 조항을 보겠습니다.
중수청법 제2조의 정의 부분에 중대범죄 등 기준을 보면 부패·경제·마약, 방위사업·마약 등의 중대범죄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관련 범죄로서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직접 관련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을 두고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이 법안에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최소한 검찰청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즉 7년 이상이라는 일정한 주기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존 입법례와의 형평성에도 부합하고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중수청이 중대범죄가 아니라 모든 범죄를 관할할 수 있게 되는 문제 조항을 보겠습니다.
중수청법 제2조의 정의 부분에 중대범죄 등 기준을 보면 부패·경제·마약, 방위사업·마약 등의 중대범죄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관련 범죄로서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직접 관련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수사는 위축될 수 있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수사의 독립성은 객관적 제도를 통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중수청법은 그 제도 자체가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사와 평가를 통해 수사관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허상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적격심사 제도의 구조를 결코 단순한 인사관리 장치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을 행사하는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의 방향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수청법이 만들어 놓은 이 구조는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평가제도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 권력이 수사관을 선별적으로 압박하고 통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두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상 검사가 7년마다 일괄적으로 적격심사를 받는 것은 이는 특정인을 겨냥한 평가가 아니라 일정한 주기와 기준에 따라 모든 대상자가 동일하게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특정인을 겨냥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검사는 검찰청법 자체에 적격심사에 대한 기준이 일괄적인 7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중수청의 적격심사와 기존 검찰청의 적격심사가 다른 것은 기존 검찰청의 검사는 7년마다 일괄 적격심사를 받는 것과 다르게 중수청으로 넘어간 검사―3급 이상 수사관을 말합니다―검사는 행안부장관의 의중대로 최소 2년만 지나면 경우에 따라 일부 검사의 경우 최하 등급을 받고 적격심사를 거쳐 결국 면직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수청법의 적격심사라고 하는 것은 행안부장관의 근무성적평정, 즉 경우에 따라서는 최소 2년 만에 적격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이 독소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며 최소한 검찰청법에 있는 내용을 준용하여 적격심사는 7년 이상마다 받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기존 입법례와 형평성 차원에서 이치에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적격심사 제도의 구조를 결코 단순한 인사관리 장치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을 행사하는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의 방향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동조 제6항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즉 바꿔 말하면 검사는 검찰청법 자체에 적격심사에 대한 기준이 일괄적인 7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중수청의 적격심사와 기존 검찰청의 적격심사가 다른 것은 기존 검찰청의 검사는 7년마다 일괄 적격심사를 받는 것과 다르게 중수청으로 넘어간 검사―3급 이상 수사관을 말합니다―검사는 행안부장관의 의중대로 최소 2년만 지나면 경우에 따라 일부 검사의 경우 최하 등급을 받고 적격심사를 거쳐 결국 면직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수청법의 적격심사라고 하는 것은 행안부장관의 근무성적평정, 즉 경우에 따라서는 최소 2년 만에 적격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이 독소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며 최소한 검찰청법에 있는 내용을 준용하여 적격심사는 7년 이상마다 받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기존 입법례와 형평성 차원에서 이치에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적격심사 제도의 구조를 결코 단순한 인사관리 장치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이른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청을 폐지한 명분이 바로 정치검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인 신분보장을 폐지함으로써 검사의 정치적 종속성을 더 강화하려는 것입니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표는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가 아니라 수사, 기소 그리고 공소유지의 정권 종속과 권력의 시녀화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중수청의 수사관의 적격심사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수청법 제29조제1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공소청 검사의 신분보장 박탈 문제를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 즉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의 파면결정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소청 검사를 일반행정공무원처럼 징계처분에 의해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처분이나 적격 심사 이외의 사유로도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부당한 외압과 내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은 채 소신껏 기소하고 공소유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라는 정치적 외압에 맞서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검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이른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청을 폐지한 명분이 바로 정치검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꼭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한다 그렇게 들어가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까?
따져 보자면 ‘일반적으로’ 이 표현에는 수사에 대한 의미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중수청이 본래 수사를 하는 곳이니까 행안부장관이 일반적인 차원에서 중수청이 하는 수사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우기면 뭐라고 맞대응할 논리가 없습니다.
민주당하고 행안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법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과거 입법례가 없다, 이런 말들은 저는 다 핑계로 들렸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다음은 공소청 검사의 신분보장 박탈 문제를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 즉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의 파면결정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소청 검사를 일반행정공무원처럼 징계처분에 의해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처분이나 적격 심사 이외의 사유로도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부당한 외압과 내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은 채 소신껏 기소하고 공소유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라는 정치적 외압에 맞서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검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점에서 중수청 인사위원회는 반드시 중수청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구성과 운영 역시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다음은 공소청 검사의 신분보장 박탈 문제를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 즉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의 파면결정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소청 검사를 일반행정공무원처럼 징계처분에 의해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처분이나 적격 심사 이외의 사유로도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부당한 외압과 내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은 채 소신껏 기소하고 공소유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결국 지금의 법안은 중수청이라는 조직의 외형만 새롭게 만들었을 뿐 그 내부를 작동시키는 핵심 권한구조는 여전히 행안부에 종속되어 있는 형태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권을 분리하고 새로운 기관을 만든다는 것이 단순한 조직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되며 그 운영 방식과 권한 배분까지 근본적으로 재설계되어야 진정한 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중수청 인사위원회는 반드시 중수청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구성과 운영 역시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다음은 공소청 검사의 신분보장 박탈 문제를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위원장은 중수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원들 간의 호선으로 선출하는 방식 등 보다 중립적인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인사위원회가 특정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기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법안은 중수청이라는 조직의 외형만 새롭게 만들었을 뿐 그 내부를 작동시키는 핵심 권한구조는 여전히 행안부에 종속되어 있는 형태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권을 분리하고 새로운 기관을 만든다는 것이 단순한 조직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되며 그 운영 방식과 권한 배분까지 근본적으로 재설계되어야 진정한 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중수청 인사위원회는 반드시 중수청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구성과 운영 역시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인사위원회가 특정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기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법안은 중수청이라는 조직의 외형만 새롭게 만들었을 뿐 그 내부를 작동시키는 핵심 권한구조는 여전히 행안부에 종속되어 있는 형태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권을 분리하고 새로운 기관을 만든다는 것이 단순한 조직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되며 그 운영 방식과 권한 배분까지 근본적으로 재설계되어야 진정한 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중수청 인사위원회는 반드시 중수청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구성과 운영 역시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위원장은 회의의 의사진행과 의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그 위치는 단순한 구성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행안부장관이 직접 지명한 인물을 앉히는 것은 인사위원회의 전체 의사결정 방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위원장은 중수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원들 간의 호선으로 선출하는 방식 등 보다 중립적인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인사위원회가 특정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기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법안은 중수청이라는 조직의 외형만 새롭게 만들었을 뿐 그 내부를 작동시키는 핵심 권한구조는 여전히 행안부에 종속되어 있는 형태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인사위원회를 경찰청 내부에 설치하고 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 내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그러면서도 일정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균형 잡힌 설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에 대해서만 행안부가 인사위원회에 관여하겠다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지명 권한을 행안부장관이 행사하도록 한 점 역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장은 회의의 의사진행과 의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그 위치는 단순한 구성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더욱이 인사 기준의 설정과 신규 채용, 승진 기준까지 이 위원회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한 영향력을 넘어 조직의 DNA를 설계하는 수준의 권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특정 유형의 인재가 선발되고 특정 성향의 인물이 승진하게 되며 결국 조직 전체가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행안부장관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면 중수청은 스스로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구축하기보다는 외부 권력의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신뢰와 권위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사구조는 내부 구성원들의 사기와 직무수행 태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사위원회는 단순한 기구가 아닙니다.
조직의 인사 방향과 기준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의사결정기구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기구를 중수청 내부가 아닌 행안부에 두겠다는 것은 중수청을 독립된 기관으로 보지 않고 사실상 행안부의 하위조직 또는 외청 수준으로 위치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의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중수청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위원 구성 비율을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행안부장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원이 과반을 넘는 구조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있어서 인사권은 단순한 행정적 권한을 넘어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어떤 인물을 채용하고 어떤 사람을 승진시키고 어떤 방향으로 인사정책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조직 전체의 성향과 행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물을 채용하고 이러한 모든 인사권의 핵심 기능을 외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사실상 장악하도록 설계하는 것은 중수청을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보겠다는 어떤 입법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사위원회가 행안부에 설치된다는 점 그 자체가 상징하는 바 역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인사위원회는 단순한 기구가 아닙니다.
경찰공무원법 제5조를 보면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를 둔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의 독립성을 위해서라면 인사위원회는 행안부가 아닌 중수청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그 인사위원회는 위원장도 행안부장관이 아닌 중수청장이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그대로 두게 된다면 중수청의 인사권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기업에서 오랫동안 인사를 해 본 사람입니다.
인사권은 곧 조직 장악력이며 인사를 쥐고 있는 주체가 조직의 방향성과 문화 나아가 의사결정 구조까지 사실상 좌우하게 된다는 것은 조직이론에서도 너무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에 반해 경찰의 경우는 인사위원회를 경찰청 자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법 제5조를 보면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를 둔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의 독립성을 위해서라면 인사위원회는 행안부가 아닌 중수청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그 인사위원회는 위원장도 행안부장관이 아닌 중수청장이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그대로 두게 된다면 중수청의 인사권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기업에서 오랫동안 인사를 해 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수사관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수사관의 임용, 전보, 승진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특히 수사관 신규채용이라든지 임용 또는 승진 기준 등을 행안부장관이 사실상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는 장관이 중수청 수사관들을 마음대로 길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 경찰의 경우는 인사위원회를 경찰청 자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법 제5조를 보면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를 둔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위원장은 행안부장관이 7명 중에서 지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면 그 7명은 중수청 수사관 2명, 법무부장관 추천 1명, 행안부장관 추천 2명, 중수청장 추천 1명, 변호사협회장 추천 변호사 1명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계산을 해 보면 결국 이 인사위원회 자체를 행안부에 설치하고 그 인원들을 보면 사실상 행안부장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사위원은 중수청 수사관 2명, 중수청장 추천 1명, 행안부장관 본인 추천 2명까지 도합 5명이 됩니다.
즉 전체 7명의 과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행안부장관 마음대로 인사위원회를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해당 조항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최소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수청 인사위원회의 문제입니다.
법안에서는 중수청 인사위원회를 행안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위원장은 행안부장관이 7명 중에서 지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면 그 7명은 중수청 수사관 2명, 법무부장관 추천 1명, 행안부장관 추천 2명, 중수청장 추천 1명, 변호사협회장 추천 변호사 1명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법안에서는 중수청 인사위원회를 행안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위원장은 행안부장관이 7명 중에서 지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면 그 7명은 중수청 수사관 2명, 법무부장관 추천 1명, 행안부장관 추천 2명, 중수청장 추천 1명, 변호사협회장 추천 변호사 1명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계산을 해 보면 결국 이 인사위원회 자체를 행안부에 설치하고 그 인원들을 보면 사실상 행안부장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사위원은 중수청 수사관 2명, 중수청장 추천 1명, 행안부장관 본인 추천 2명까지 도합 5명이 됩니다.
즉 전체 7명의 과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행안부장관 마음대로 인사위원회를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규정은 그 취지와 달리 권력이 필요할 때마다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도구로 작용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해당 조항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최소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수청 인사위원회의 문제입니다.
법안에서는 중수청 인사위원회를 행안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위원장은 행안부장관이 7명 중에서 지명하게 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문제만 발생시키는 그 연속선상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수청의 문제는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금일 상정된 중수청법을 살펴보도록 하면 제가 6조를 한번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제6조(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해 보면 중수청의 이첩 요구권은 그 자체로도 매우 강력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그리고 책임 구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법률 또는 최소한 시행령인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해야 합니다.
수사 효율성, 중복 수사의 방지, 전문성 확보 등과 같은 추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한 요건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또는 수사준칙에 대한 명시적이고 구속력 있는 위임 규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타 수사기관이 중수청의 이첩 요구에 대한 이견을 가질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없다면 사실상 일방적인 권한 행사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행정 작용에 대한 통제 원리, 특히 권력 분산과 견제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적 가치와도 충돌할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해 보면 중수청의 이첩 요구권은 그 자체로도 매우 강력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그리고 책임 구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법률 또는 최소한 시행령인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법안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장치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첩 요구에 대한 불복절차 역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 수사기관이 중수청의 이첩 요구에 대한 이견을 가질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없다면 사실상 일방적인 권한 행사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행정 작용에 대한 통제 원리, 특히 권력 분산과 견제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적 가치와도 충돌할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해 보면 중수청의 이첩 요구권은 그 자체로도 매우 강력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그리고 책임 구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안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차적 통제장치의 부재 역시 큰 문제입니다.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사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중수청 그 스스로라면 이는 자기 판단에 의한 자기 권한 확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첩 요구의 타당성을 외부에서 검증할 수 있는 절차, 예컨대 일정한 심의위원회나 사법적 통제장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절차적 통제장치의 부재 역시 큰 문제입니다.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사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중수청 그 스스로라면 이는 자기 판단에 의한 자기 권한 확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첩 요구의 타당성을 외부에서 검증할 수 있는 절차, 예컨대 일정한 심의위원회나 사법적 통제장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안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장치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현행 형사사법체계에서는 수사의 개시와 진행 그리고 종결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이 일정한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첩요구권이 광범위하게 행사될 경우 실제 수사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특정 사건이 중수청의 이첩 요구에 따라 타 기관에서 중수청으로 넘어간 이후 수사 결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초 수사기관과 이첩을 요구한 기관 중 어느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은 결국 국민의 권리구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첩 요구가 정치적 또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으로 경찰 등 타 수사기관과 병렬적 수사기관 체계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첩요구권이라고 하는 강력한 권한을 통해 중수청이 다른 기관의 수사 진행 여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기본원리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매개로 하여 이첩 요구가 반복될 경우 일선 수사기관은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수사를 수행하기보다는 중수청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왜곡된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수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형사사법체계에서는 수사의 개시와 진행 그리고 종결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이 일정한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즉 구속력 있는 법률상의 위임규정이 있어야 중수청이 그 세부 기준을 무조건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될 텐데 그 위임규정이 없다 보니 향후 중수청이 그 기준을 정할지 아니면 안 정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법률적으로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사실상의 상위 수사기관 역할을 하게 될 우려가 매우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상으로 경찰 등 타 수사기관과 병렬적 수사기관 체계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첩요구권이라고 하는 강력한 권한을 통해 중수청이 다른 기관의 수사 진행 여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기본원리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법률적으로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사실상의 상위 수사기관 역할을 하게 될 우려가 매우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상으로 경찰 등 타 수사기관과 병렬적 수사기관 체계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첩요구권이라고 하는 강력한 권한을 통해 중수청이 다른 기관의 수사 진행 여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기본원리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매개로 하여 이첩 요구가 반복될 경우 일선 수사기관은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수사를 수행하기보다는 중수청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왜곡된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일부 검찰에 문제가 있어 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검찰 자체를 잘 개혁하면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자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문제가 있던 검찰을 붕괴시키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중수청을 만드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문제만 발생시키는 그 연속선상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수청장의 결격사유에도 정당 당적 보유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중수청은 정권의 이해관계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정권의 게슈타포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정권의 사유화된 칼날로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 자명합니다.
위원장님, 지금이라도 졸속 강행 처리를 멈추고 국회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오늘 상정된 중수청법은 일부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 칠십여 년간 유지되어 온 국가의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입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여야 간 심도 있는 축조심의 없이 숫자로 밀어붙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안부장관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지휘·감독 권한은 국가 수사력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만들게 될 겁니다.
중수청장의 결격사유에도 정당 당적 보유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중수청은 정권의 이해관계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정권의 게슈타포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정권의 사유화된 칼날로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 자명합니다.
위원장님, 지금이라도 졸속 강행 처리를 멈추고 국회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행안위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중수청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동안 야당의 의견을 일부는 듣기는 했으나 특히 옥외광고물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민투표법,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지방자치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일방 처리를 해 왔습니다.
특히 오늘 상정된 중수청법은 일부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 칠십여 년간 유지되어 온 국가의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입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여야 간 심도 있는 축조심의 없이 숫자로 밀어붙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안부장관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지휘·감독 권한은 국가 수사력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만들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행안위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중수청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동안 야당의 의견을 일부는 듣기는 했으나 특히 옥외광고물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민투표법,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지방자치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일방 처리를 해 왔습니다.
특히 오늘 상정된 중수청법은 일부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 칠십여 년간 유지되어 온 국가의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입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여야 간 심도 있는 축조심의 없이 숫자로 밀어붙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의견을 얘기했지만 이거는 행안부장관 산하에 두는 것보다는 중수청장 산하에 둬서 운영을 하는 게 많은 국민들한테 좋은 출발을 한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당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청문회 해도 상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행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국가수사본부장은 그렇게 결격사유가 돼 있는데 중수청장은 똑같은 행안부 소속인데 ‘이건 없어도 됩니다’ 이게 로직이 안 맞잖아요, 뭔가 논리가.
그리고 청문회에서 걸러진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지는 않겠지만 느낌이 44조 3항에는 중수청이 ‘이건 내가 수사해야 돼’ 그러면 무조건 그 사건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에다가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을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행안부장관 산하에 있는 중수청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똑같이 종합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인사위원회는 청장 산하에 두고 움직이고.
그리고 아까 무슨 징계에 관해서도 그렇게 움직이고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작할 때 ‘중수청은 행안부장관 산하에 인사위원회를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안 세부 기준에 보면 수사관 신규 채용 사항이 행안부 산하의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좋단 말이에요, 독립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정부안 세부 기준에 보면 수사관 신규 채용 사항이 행안부 산하의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좋단 말이에요, 독립성에 대해서.
시작할 때 인사위원회 중수청 산하에 둔다, 뭐가 문제냐 이거지요, 차관 보실 때.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를 중수청장 산하에 두고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일이 안 돌아가고 난리 날 것 같습니까?
외부적으로 보기에도 시작을 과감하게……
왜냐하면 행안부장관 산하에 있는 중수청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똑같이 종합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인사위원회는 청장 산하에 두고 움직이고.
그리고 아까 무슨 징계에 관해서도 그렇게 움직이고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작할 때 ‘중수청은 행안부장관 산하에 인사위원회를 두겠습니다’.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 방안 차원에서 당분간 행안부장관 산하에 인사위원회를 두고 운영을 했다가 어느 정도 해서 제대로 굴러가면 중수청 산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라고는 얘기를 안 했지만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그런 것을 과거 역사 속에서 많이 경험을 했다면 인사위원회를 중수청장 산하에 둔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왜?
행안부장관은 중수청장을 어차피 인사를 통해서 컨트롤 하니까.
뭐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를 중수청장 산하에 두고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일이 안 돌아가고 난리 날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행안부가 중수청이라든가 경찰, 모든 것을 다 쥐니까 행안부장관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명문상으로도 클리어하게 하면 예를 들어서 1급~5급까지 징계는 국무총리 산하로 하는 거고?
차관님도 기억할 텐데 이게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고위공직자고 그런 사람들의 정치적 중립을 만약에 강조한다면 중수청장을 포함한 수사관의 결격사유에도 이 부분을 넣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장도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정치적 중립 차원에서 3년 이내 정당활동에 대해서 아니했던 사람을 우리가 선발하도록 돼 있어요.
지난주 법안소위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중수청장 같은 경우 오늘 오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제가 강조를 했고 특히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 이탈 일자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것을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차관께서 중수청장 임명 관련해서 ‘법률 뒤에 정치 관련 금지 규정이 있다’ 그것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정치 관련 정당 가입 금지 이게 다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가수사본부장의 결격사유가 굉장히 아주 명확한 거예요.
정당의 당원, 당적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해 놓으면 더욱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립이 돼 있는 인물이로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예, 마무리.
마지막으로,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정당의 당적 보유에 관한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진술인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친여 성격을 가진 그런 인사가 중수청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결격사유로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명시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44조 보면 ‘중수청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된다’, 이게 겉으로 보면 협력을 하는 규정처럼 보이는데 이게 중수청장이 원하면 어떤 사건이든지 중수청으로 가져올 수 있는 강제적인 사건 통제 권한을 부여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요.
또 하나가 이게 경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감독하는 규정이 없는 데 반해서 중수청장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중수청장을 지휘한다는 것은 결국 일선 수사 라인을 전부 다 지휘해서 특정 사건의 처리 방향에 정치적 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모경종 위원께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나중에 많이 고칠 수 있는 여지를 가지는 것도 일단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시작을 할 때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시작할 때 제대로 잘 시작을 하고 충돌 없이 시작을 하려면 약간 포커스를 명확하게 해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 놓고 출발하는 것도 안 나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별개로……
(영상자료를 보며)
진술인께서도 많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법안 자체만 보더라도 5조 보면 행안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광의적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2025
유럽 회사가 뭐 별로……
그것을 전부 다 깨닫고 AI 시대에는 모든 국가가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불란서 같은 경우도 미스트랄이라고 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일본도 자기네 사카나 이렇게 가지고 있고.
캐나다는 사실은 아까 미국이 그렇게 자금 지원 끊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AI 연구를 계속해 온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독일, 인도, 이태리마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상자료 상영)
그런데 동영상을 한번 보면 여러분, 왼쪽 손을 한번 보시면 엄지손가락하고 집게손가락이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길이가.
그다음에 저 뒤에 나와 있는 일본어는 거의 다 틀렸어요.
저게 24년 2월입니다.
그런데 보면 또 일본 사람 같지는 않지요.
저게 24년 2월입니다.
그런데 보면 또 일본 사람 같지는 않지요.
어쨌든 일본 글자도 거의 다 틀리고.
다음, 이것은 동영상이지만 유료를 내가 못 내 가지고 좀 짧게밖에 못 했는데 어쨌든 일본 글자 다 틀리고 일본 사람 같지 않아요.
다음, 이것은 올해 2월 달에 나온 건데 아인슈타인 사진만을 주고 말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보면 또 일본 사람 같지는 않지요.
어쨌든 일본 글자도 거의 다 틀리고.
다음, 이것은 동영상이지만 유료를 내가 못 내 가지고 좀 짧게밖에 못 했는데 어쨌든 일본 글자 다 틀리고 일본 사람 같지 않아요.
다음, 이것은 올해 2월 달에 나온 건데 아인슈타인 사진만을 주고 말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 하는데 아마 GPU가 저기 밑에 보면 수만 개의 GPU가 쓰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한번 잘 들어 보세요.
다음, 2023년 10월 그리고 올해 3월입니다.
무언가 우리의 명령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 가요.
또 다음, 저것은 굉장히 좀 긴데 ‘세련된 여성이 일본 동경 거리를 걷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여기 보면 문장에 물론 일본 사람이라고는 안 해 놨어요.
그런데 동경 거리를 걷고 있고……
(영상자료 상영)
다시 한번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효력이 한국은 물론이고 북한에도 적용되는 것을 규정하는 헌법 3조입니다.
오늘의 제 필리버스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간에 제 AI와 관련된 시간을 양해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행안부장관님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또 헌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두려워하지 않는 국가가 될 수 있게 이 악법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효력이 한국은 물론이고 북한에도 적용되는 것을 규정하는 헌법 3조입니다.
오늘의 제 필리버스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간에 제 AI와 관련된 시간을 양해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행안부장관님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자유가 마지막으로 말을 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평화를 지키는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를 희생시키는 법이며 자유를 희생한 평화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의 제 발언과 이후 민주당의 표결 처리는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자유는 언제나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다수의 선택으로도 쉽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두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시간을 끄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가 마지막으로 말을 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편한 말까지, 듣기 싫은 말까지 모든 것을 보호하는 체제,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북전단의 궁극적 수신자는 김정은 정권과 공산당 지도부 일당이 아니라 최일선 우리의 동포, 북한 주민들입니다.
정보에 접근할 권리, 진실을 알 권리, 외부 세계를 인식할 권리는 보편적 인권입니다.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표현을 차단하는 국가는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북전단의 궁극적 수신자는 김정은 정권과 공산당 지도부 일당이 아니라 최일선 우리의 동포, 북한 주민들입니다.
정보에 접근할 권리, 진실을 알 권리, 외부 세계를 인식할 권리는 보편적 인권입니다.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표현을 차단하는 국가는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논리는 늘 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통제는 언제나 확장됩니다.
그리고 한 번 열린 문은 쉽게 닫히지 않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특히 북한을 향한 정치적 표현을 직접적으로 겨냥합니다.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말,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알리려는 행위, 체제의 문제를 지적하는 표현, 이 모든 것은 민주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할 표현의 자유 영역입니다.
국가가 외교적 불편함이나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이 영역을 봉쇄한다면 그것은 자유의 문제를 편의의 문제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열린 문은 쉽게 닫히지 않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특히 북한을 향한 정치적 표현을 직접적으로 겨냥합니다.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말,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알리려는 행위, 체제의 문제를 지적하는 표현, 이 모든 것은 민주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할 표현의 자유 영역입니다.
국가가 외교적 불편함이나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이 영역을 봉쇄한다면 그것은 자유의 문제를 편의의 문제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법이 경찰 권력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이 문장은 장식이 아닙니다.
국가 권력에 대한 경고이며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시발점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법안은 국가가 북한에 대한 표현을 사전에 봉쇄하고 경찰이라는 공권력으로 자유로운 표현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사후 책임의 원칙을 깨뜨리고 사전 통제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민주당은 말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지금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헌법을 수호할 생각이 있는가?
오늘 대북전단 금지법은 명목상으로 질서와 안전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사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의 핵심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이 주권자로서 말할 권리를 국가가 선별적으로 통제하는 길을 열어 놓는다는 점입니다.
이 법안은 단지 전단지를 막는 법이 아닙니다.
나치 독일은 표현의 통제와 언론 검열을 통해 전체주의 체제를 구축했고, 스탈린 체제의 소련은 비판적 의견을 반국가 활동으로 규정하여 수백만 명의 생명을 파괴했습니다.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 부재가 개인의 존엄, 정치적 자유, 경제적 발전을 모두 가로막는 구조적 도구로 작동을 합니다.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 부재가 개인의 존엄, 정치적 자유, 경제적 발전을 모두 가로막는 구조적 도구로 작동합니다.
매우 중요한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적대시하며 국민의 입을 막음으로써 권력유지장치를 구축을 합니다.
제가 두 시간이 됐는데 화장실을 잠깐……
제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처럼 북한은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어떤 사이비종교로 주민을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저는 올해 1월 23일 당시에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일어나서 이른바 표현의 자유법이라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대북전단 경찰 제지법처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인 기본권이 무너질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의 취지에 따라 법치적 및 법률적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다 확실히 보장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것입니다.
역사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를 반복적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나치 독일은 표현의 통제와 언론 검열을 통해 전체주의 체제를 구축했고, 스탈린 체제의 소련은 비판적 의견을 반국가 활동으로 규정하여 수백만 명의 생명을 파괴했습니다.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 부재가 개인의 존엄, 정치적 자유, 경제적 발전을 모두 가로막는 구조적 도구로 작동을 합니다.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 부재가 개인의 존엄, 정치적 자유, 경제적 발전을 모두 가로막는 구조적 도구로 작동합니다.
매우 중요한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대한민국헌법의 효력이 한국은 물론이고 북한에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서 한국의 주권이 북한지역에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이 헌법 제3조를 읽으면서 매우 기쁜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갑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영토조항이라고 하는 게 한국이 대한제국과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 유일한 국가라고 하는 것을 명시한 것에 대한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즉 휴전선의 북방지역은 북한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미수복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저는 이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이 헌법 제3조를 읽으면서 매우 기쁜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갑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영토조항이라고 하는 게 한국이 대한제국과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 유일한 국가라고 하는 것을 명시한 것에 대한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즉 휴전선의 북방지역은 북한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미수복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일제강점기 시기를 벗어나 통치로부터 벗어난 독립된 민족국가를 건설하면서 영토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헌법에 규정을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대한민국헌법의 효력이 한국은 물론이고 북한에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서 한국의 주권이 북한지역에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이 헌법 제3조를 읽으면서 매우 기쁜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갑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영토조항이라고 하는 게 한국이 대한제국과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 유일한 국가라고 하는 것을 명시한 것에 대한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과 북한 당국이 상호 비방을 중지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남북한 사이에 상호비방금지 합의는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당사자인 남북한 당국이 이 합의에 구속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본 의원은 헌법상 여러 구체적인 기준과 그 정신에 따라 대북전단을 부당하게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영토 조항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현재 대북전단 금지 관련 기사들의 제목은 ‘접경 주민 안전’ 이런 식으로 대북전단이 마치 접경 주민들의 안전을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도식화하고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것 자체가 접경지역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각종 불법적 도발이 접경지역의 불안정한 상태를 야기한 것이라는 당연한 논리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지난 2015년 대북전단활동에 대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측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대북전단활동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써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한 사이의 상대에 대한 비방 금지 합의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북한의 위법·부당한 위협을 명분으로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대북전단활동 및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대북전단활동에 대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측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대북전단활동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써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한 사이의 상대에 대한 비방 금지 합의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북한의 위법·부당한 위협을 명분으로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대북전단활동 및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첫째,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의사의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 기본권은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혹은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북전단은 이미 3만 3000여 명의 탈북민 존재만으로도 그 효과를 입증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고 응징하는 심리전 이상의 효과를 보여 준 민간의 자발적인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잘못된 입법 만능주의입니다.
셋째, 대북전단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모두가 적극 이해해야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휴전 이후 북한이 자행한 대남 도발 중 대북전단 살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가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대북전단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모두가 적극 이해해야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휴전 이후 북한이 자행한 대남 도발 중 대북전단 살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가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현재 대북전단 금지 관련 기사들의 제목은 ‘접경 주민 안전’ 이런 식으로 대북전단이 마치 접경 주민들의 안전을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도식화하고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것 자체가 접경지역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각종 불법적 도발이 접경지역의 불안정한 상태를 야기한 것이라는 당연한 논리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휴전 이후 북한이 자행한 대남 도발 중 대북전단 살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가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현재 대북전단 금지 관련 기사들의 제목은 ‘접경 주민 안전’ 이런 식으로 대북전단이 마치 접경 주민들의 안전을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도식화하고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것 자체가 접경지역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각종 불법적 도발이 접경지역의 불안정한 상태를 야기한 것이라는 당연한 논리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지난 2015년 대북전단활동에 대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측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휴전 이후 북한이 자행한 대남 도발 중 대북전단 살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가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현재 대북전단 금지 관련 기사들의 제목은 ‘접경 주민 안전’ 이런 식으로 대북전단이 마치 접경 주민들의 안전을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도식화하고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것 자체가 접경지역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각종 불법적 도발이 접경지역의 불안정한 상태를 야기한 것이라는 당연한 논리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지난 2015년 대북전단활동에 대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측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대북전단활동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써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한 사이의 상대에 대한 비방 금지 합의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북한의 위법·부당한 위협을 명분으로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대북전단은 북한군과 북한 주민에게 있어서 북한 밖의 세상, 남북 간의 비교와 대한민국 이해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탈북민 여론조사 결과 대북전단을 처음 접했을 때 대부분이 해당 전단의 내용을 신뢰한 것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즉 대북전단의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북한 김정은 일가와 군부가 대북전단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대북 심리전의 무력화를 기도했다는 점이 대북전단을 비롯한 심리전의 큰 효과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 대북전단을 금지하라는 김여정의 명령이 나오자마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신속하게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켰겠습니까?
대북전단은 이미 3만 3000여 명의 탈북민 존재만으로도 그 효과를 입증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북한 김정은 일가와 군부가 대북전단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대북 심리전의 무력화를 기도했다는 점이 대북전단을 비롯한 심리전의 큰 효과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 대북전단을 금지하라는 김여정의 명령이 나오자마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신속하게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켰겠습니까?
대북전단은 이미 3만 3000여 명의 탈북민 존재만으로도 그 효과를 입증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고 응징하는 심리전 이상의 효과를 보여 준 민간의 자발적인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잘못된 입법 만능주의입니다.
셋째, 대북전단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모두가 적극 이해해야 합니다.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 대북전단을 금지하라는 김여정의 명령이 나오자마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신속하게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켰겠습니까?
대북전단은 이미 3만 3000여 명의 탈북민 존재만으로도 그 효과를 입증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고 응징하는 심리전 이상의 효과를 보여 준 민간의 자발적인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잘못된 입법 만능주의입니다.
셋째, 대북전단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모두가 적극 이해해야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심리전 매체에는 방송 및 확성기, 전단, 전광판 등 각종 시각 매개물 등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 더불어민주당 측이 문제시하고 있는 대북전단은 오랜 전통과 함께 타 매체에 비해 그 제작과 시행상 용의성 또는 적용의 광범위성 등에 효과를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북전단은 북한군과 북한 주민에게 있어서 북한 밖의 세상, 남북 간의 비교와 대한민국 이해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탈북민 여론조사 결과 대북전단을 처음 접했을 때 대부분이 해당 전단의 내용을 신뢰한 것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즉 대북전단의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북한 김정은 일가와 군부가 대북전단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대북 심리전의 무력화를 기도했다는 점이 대북전단을 비롯한 심리전의 큰 효과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과 더불어민주당 측이 문제시하고 있는 대북전단은 오랜 전통과 함께 타 매체에 비해 그 제작과 시행상 용의성 또는 적용의 광범위성 등에 효과를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북전단은 북한군과 북한 주민에게 있어서 북한 밖의 세상, 남북 간의 비교와 대한민국 이해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탈북민 여론조사 결과 대북전단을 처음 접했을 때 대부분이 해당 전단의 내용을 신뢰한 것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즉 대북전단의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북한 김정은 일가와 군부가 대북전단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대북 심리전의 무력화를 기도했다는 점이 대북전단을 비롯한 심리전의 큰 효과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 대북전단을 금지하라는 김여정의 명령이 나오자마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신속하게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켰겠습니까?
이러한 인식은 상부 엘리트가 무시하기 어려운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 북한을 변화의 길로 끌고 갈 잠재력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둘째, 대북전단은 우리의 비대칭전력이라고 하는 대북 심리전의 중요한 민간 병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핵을 보유할 수 없다면 우리만의 비대칭전력을 마땅히 만들어야 합니다.
심리전은 무기와 장비 대신 전파, 음향, 인쇄물, 시각물, 사이버공간을 활용합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둘째, 대북전단은 우리의 비대칭전력이라고 하는 대북 심리전의 중요한 민간 병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핵을 보유할 수 없다면 우리만의 비대칭전력을 마땅히 만들어야 합니다.
심리전은 무기와 장비 대신 전파, 음향, 인쇄물, 시각물, 사이버공간을 활용합니다.
전통적인 심리전 매체에는 방송 및 확성기, 전단, 전광판 등 각종 시각 매개물 등이 있습니다.
심리전은 무기와 장비 대신 전파, 음향, 인쇄물, 시각물, 사이버공간을 활용합니다.
전통적인 심리전 매체에는 방송 및 확성기, 전단, 전광판 등 각종 시각 매개물 등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 더불어민주당 측이 문제시하고 있는 대북전단은 오랜 전통과 함께 타 매체에 비해 그 제작과 시행상 용의성 또는 적용의 광범위성 등에 효과를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북전단은 북한군과 북한 주민에게 있어서 북한 밖의 세상, 남북 간의 비교와 대한민국 이해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탈북민 여론조사 결과 대북전단을 처음 접했을 때 대부분이 해당 전단의 내용을 신뢰한 것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즉 대북전단의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북방송, 전단과 같은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한 주민들과 중하급 엘리트들은 외부 생활을 알게 될 때에만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상부 엘리트가 무시하기 어려운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 북한을 변화의 길로 끌고 갈 잠재력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둘째, 대북전단은 우리의 비대칭전력이라고 하는 대북 심리전의 중요한 민간 병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 구 동독의 북동쪽과 남동쪽 끝의 지역은 자유의 전파가 미치지 않았던 드레스덴 지역이었는데 당시 자국 내에서는 그 해당 지역을 바보들의 계곡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공산당의 선전·선동 뉴스만 들을 수밖에 없어서 외부 사정에 깜깜했던 것입니다.
현재 북한은 이 바보들의 계곡처럼 옛 공산권 국가에서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주민을 심하게 감시·통제하고 있으며 외국인 방문객, 외국영화, 외국 출판물도 거의 없는 쇄국 사회가 됐습니다.
주민뿐 아니라 공산권 간부 대다수도 외부 세계를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대북방송, 전단과 같은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캐나다 외교부의 크리스텔 차트랜드 대변인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캐나다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번영하는 사회의 주춧돌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의사 표현의 자유는 사회 내의 인권 실현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고, 독일 외교부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EU의 우선순위로 남아 있다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EU 주도의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컨센서스로 채택된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 문제를 다루고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독일의 대북정책에서 언제나 주된 초점 영역 중 하나가 돼 있다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2021년 5월 17일 세계 최대 국제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는 모든 사람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북한 사람들과 외부 간 의사소통이 현재와 같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를 침해하고 인도주의적 인권활동을 범법행위로 만들 것이다라고 비판의 성명을 낸 바가 있습니다.
칼 거쉬먼 전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회장은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대한 위협은 북한의 체제주의 정권과 핵무기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전해지는 정보를 차단하려는 시도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의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를 손상시킬 것이다라고 질타를 가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법안에서 모호하게 정의된 규정들은 북한 관련 활동을 벌이는 시민사회단체와 인권옹호자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19조와 22조에 위반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캐나다 외교부의 크리스텔 차트랜드 대변인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캐나다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번영하는 사회의 주춧돌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의사 표현의 자유는 사회 내의 인권 실현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고, 독일 외교부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EU의 우선순위로 남아 있다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EU 주도의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컨센서스로 채택된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 문제를 다루고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독일의 대북정책에서 언제나 주된 초점 영역 중 하나가 돼 있다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2021년 5월 17일 세계 최대 국제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는 모든 사람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북한 사람들과 외부 간 의사소통이 현재와 같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를 침해하고 인도주의적 인권활동을 범법행위로 만들 것이다라고 비판의 성명을 낸 바가 있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우려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한국 내 표현의 자유에 따른 권리 향유와 여러 시민사회단체 및 인권옹호자들의 합법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법안에서 모호하게 정의된 규정들은 북한 관련 활동을 벌이는 시민사회단체와 인권옹호자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19조와 22조에 위반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캐나다 외교부의 크리스텔 차트랜드 대변인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캐나다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번영하는 사회의 주춧돌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의사 표현의 자유는 사회 내의 인권 실현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고, 독일 외교부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EU의 우선순위로 남아 있다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EU 주도의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컨센서스로 채택된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 문제를 다루고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독일의 대북정책에서 언제나 주된 초점 영역 중 하나가 돼 있다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에 공개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논평에서 EU는 인권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을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확신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EU가 인권침해 사례를 강조하고 또 책임 있는 가해자들에게 경고하며 상황이 개선되도록 체계를 세우려는 국제적인 노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것도 그렇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우려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한국 내 표현의 자유에 따른 권리 향유와 여러 시민사회단체 및 인권옹호자들의 합법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법안에서 모호하게 정의된 규정들은 북한 관련 활동을 벌이는 시민사회단체와 인권옹호자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19조와 22조에 위반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 이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를 두고 보다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한국 정부의 역량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자유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의 가치에 위배된다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한 한국과의 첫 위기는 한미 간 가치 또는 인권의 차이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부도덕하다고 비판한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워싱턴포스트 기사 내 언급을 트위터를 통해 인용하며 동의한다라고 밝히기도 한 바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도 성명을 내어 한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의 토르 할보르센 대표는 해당 법안이 북한 주민들에게 대재앙에 맞먹는 비극이라고 전제하면서 탈북자들은 인터넷, 외부 우편, 검열되지 않은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2020년 7월 16일 미 국무부는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늘리며 북한의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탈북민단체와 한국 정부와의 갈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는 의례적 답변이 아닌 북한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활성화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덧붙여 정보 전달의 필요성을 인권 문제와 연계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12월 18일 미 하원의 민주당 제럴드 코널리 의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 대북전단금지법이 가결된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직접 발표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왜 그것을 막아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감옥에 넣으려 하는 것인가.
단지 객관적 정보를 북쪽 주민들에게 공유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한다는 것인가’.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당시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권력이 도를 넘었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은 물론 북한 문제에 관여해 온 시민사회단체를 괴롭히기 위해 검찰 권력을 정치화했다고 이렇게 깊은 탄식을 한 바 있습니다.
2020년 7월 16일 미 국무부는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늘리며 북한의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
알권리야말로 북한 주민을 살리고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 한반도의 미래를 바르게 세우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대북전단을 통해 북쪽 주민들의 알권리를 금지하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들도 많은 우려를 보낸 바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이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할 때 미국 뉴저지주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공산·독재국가 중 하나로부터 고통받는 북측 주민들에게 민주적 정부를 촉진하며 인도적인 원조를 제공하려는 것을 대한민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불법화하려는 것이 참 걱정스럽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유엔에서 정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명백하게 위반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
우리는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알권리야말로 북한 주민을 살리고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 한반도의 미래를 바르게 세우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대북전단을 통해 북쪽 주민들의 알권리를 금지하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들도 많은 우려를 보낸 바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이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할 때 미국 뉴저지주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공산·독재국가 중 하나로부터 고통받는 북측 주민들에게 민주적 정부를 촉진하며 인도적인 원조를 제공하려는 것을 대한민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불법화하려는 것이 참 걱정스럽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도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알권리야말로 북한 주민을 살리고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 한반도의 미래를 바르게 세우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대북전단을 통해 북쪽 주민들의 알권리를 금지하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들도 많은 우려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도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알권리야말로 북한 주민을 살리고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 한반도의 미래를 바르게 세우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대북전단을 통해 북쪽 주민들의 알권리를 금지하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들도 많은 우려를 보낸 바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이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할 때 미국 뉴저지주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고 자기결정권·자율성·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권리이며 독재체제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
또 한반도 통합과 평화를 위한 필수 기반이고 체제적 인권침해를 해소하는 출발점이며 김정은 선전 정치 구조를 무너뜨리는 탈출구인 동시에 비폭력적, 점진적 변화의 유일한 수단이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집단에 속해 있고 가장 억압받는 시민들이며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측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정보이며 폭력이 아니라 진실이고 강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년, 수십 년에 걸친 정보의 유입과 접근은 주민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북한에 필요한 것은 극단적 붕괴가 아니라 점진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입니다.
북쪽 주민들의 알권리는 그 변화의 첫 단추입니다.
종합해 보자면 북한 주민의 알권리는 왜 중요한가?
그리고 주민들의 삶은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곱째, 알권리는 북한 내부에서 점진적 변화를 일으키는 유일한 비폭력 수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 체계가 변화하려면 쿠데타, 경제 붕괴, 외부 압력 같은 극단적 변수가 필요하다라고 오해들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변화한 방식은 전혀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이었습니다.
그 방식은 바로 정보의 침투, 인식의 변화, 시민들의 각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변화한 방식은 전혀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이었습니다.
그 방식은 바로 정보의 침투, 인식의 변화, 시민들의 각성이었습니다.
북한 내부 변화 또한 외부 정보와 주민 인식 변화가 가장 큰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량보다 강한 것이 정보이고 총보다 강한 것이 인식이며 독재보다 강한 것이 자유에 대한 이해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회복시키는 일은 그들을 거짓 선동·선전 체제의 굴레에서 구해 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삶은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곱째, 알권리는 북한 내부에서 점진적 변화를 일으키는 유일한 비폭력 수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 체계가 변화하려면 쿠데타, 경제 붕괴, 외부 압력 같은 극단적 변수가 필요하다라고 오해들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변화한 방식은 전혀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사는 것은 대한민국이나 미국 때문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 때문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김정은 정권 유지에 가장 위협적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회복시키는 일은 그들을 거짓 선동·선전 체제의 굴레에서 구해 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삶은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곱째, 알권리는 북한 내부에서 점진적 변화를 일으키는 유일한 비폭력 수단입니다.
북한은 주민을 국민이 아니라 정권의 자원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체제에서 알권리가 박탈된다는 것은 단지 개인적 불편이 아니라 기본적 인간 자격을 부정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북한 정권은 선전 정치를 기반으로 유지됩니다.
이 선전 구조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만 유지가 됩니다.
외부 정보 완전 차단, 김정은 일가의 신격화, 주민 간 상호 감시, 배급제라는 경제적 의존 구조가 그런 것입니다.
즉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고립, 굶주림, 폭력과 같은 물리적 문제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정권이 의도적으로 외부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선택 능력을 잃게 만드는 점을 더욱 우리는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세계 인권보고서들은 북한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보 접근과 언론 자유는 세계 꼴찌이고 시민들의 자기결정권도 사실상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은 주민을 국민이 아니라 정권의 자원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 인권보고서들은 북한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보 접근과 언론 자유는 세계 꼴찌이고 시민들의 자기결정권도 사실상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은 주민을 국민이 아니라 정권의 자원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체제에서 알권리가 박탈된다는 것은 단지 개인적 불편이 아니라 기본적 인간 자격을 부정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북한 정권은 선전 정치를 기반으로 유지됩니다.
즉 알권리는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니라 통일의 기반, 인프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북한 주민에게 알권리가 없는 상황은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 구조입니다.
유엔은 수십 년 동안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 왔습니다.
북한의 정보 통제는 단순한 검열이 아니라 체제 유지 수단으로서의 구조적 인권침해다.
즉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고립, 굶주림, 폭력과 같은 물리적 문제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유엔은 수십 년 동안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 왔습니다.
북한의 정보 통제는 단순한 검열이 아니라 체제 유지 수단으로서의 구조적 인권침해다.
즉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고립, 굶주림, 폭력과 같은 물리적 문제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정권이 의도적으로 외부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선택 능력을 잃게 만드는 점을 더욱 우리는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세계 인권보고서들은 북한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통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세계 여러 국가들의 정치 체계는 무엇인지, 인권은 무엇인지, 경제발전이란 어떤 것인지, 민주주의란 어떤 시스템인지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알권리는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니라 통일의 기반, 인프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북한 주민에게 알권리가 없는 상황은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 구조입니다.
유엔은 수십 년 동안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 왔습니다.
북한의 정보 통제는 단순한 검열이 아니라 체제 유지 수단으로서의 구조적 인권침해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현실을 알게 되면 외부에 대한 극단적 적개심이 감소하고 남북 간의 상호 오해가 줄어들며 통일비용이 감소하고 결국 체계 변동 시 혼란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보 접근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 주민들은 남한을 적으로 배우고 인식하며 왜 통일이 필요한지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통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세계 여러 국가들의 정치 체계는 무엇인지, 인권은 무엇인지, 경제발전이란 어떤 것인지, 민주주의란 어떤 시스템인지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알권리는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니라 통일의 기반, 인프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북한 주민에게 알권리가 없는 상황은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 구조입니다.
총보다 강한 변화의 동력 그것은 바로 정보입니다.
넷째, 북한 주민의 알권리는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반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현실을 알게 되면 외부에 대한 극단적 적개심이 감소하고 남북 간의 상호 오해가 줄어들며 통일비용이 감소하고 결국 체계 변동 시 혼란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보 접근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 주민들은 남한을 적으로 배우고 인식하며 왜 통일이 필요한지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통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세계 여러 국가들의 정치 체계는 무엇인지, 인권은 무엇인지, 경제발전이란 어떤 것인지, 민주주의란 어떤 시스템인지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넷째, 북한 주민의 알권리는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반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현실을 알게 되면 외부에 대한 극단적 적개심이 감소하고 남북 간의 상호 오해가 줄어들며 통일비용이 감소하고 결국 체계 변동 시 혼란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보 접근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 주민들은 남한을 적으로 배우고 인식하며 왜 통일이 필요한지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통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세계 여러 국가들의 정치 체계는 무엇인지, 인권은 무엇인지, 경제발전이란 어떤 것인지, 민주주의란 어떤 시스템인지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알권리는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니라 통일의 기반, 인프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남한은 북한보다 훨씬 풍요롭고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 김정은 정권의 선전선동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 세계는 자유롭게 이동하며 민주주의가 정상이라고 하는 것, 이 깨달음은 정권이 통제할 수 없는 변화의 씨앗입니다.
총보다 강한 변화의 동력 그것은 바로 정보입니다.
넷째, 북한 주민의 알권리는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반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현실을 알게 되면 외부에 대한 극단적 적개심이 감소하고 남북 간의 상호 오해가 줄어들며 통일비용이 감소하고 결국 체계 변동 시 혼란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보 접근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 주민들은 남한을 적으로 배우고 인식하며 왜 통일이 필요한지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북한은 북한 주민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 최강국이다, 김정은 일가는 신격화된 존재다, 남한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다, 세계는 북한을 부러워한다, 빈곤은 외부의 적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외부 정보가 들어가는 순간 북한 주민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남한은 북한보다 훨씬 풍요롭고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 김정은 정권의 선전선동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 세계는 자유롭게 이동하며 민주주의가 정상이라고 하는 것, 이 깨달음은 정권이 통제할 수 없는 변화의 씨앗입니다.
총보다 강한 변화의 동력 그것은 바로 정보입니다.
북한은 세계 최강국이다, 김정은 일가는 신격화된 존재다, 남한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다, 세계는 북한을 부러워한다, 빈곤은 외부의 적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외부 정보가 들어가는 순간 북한 주민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남한은 북한보다 훨씬 풍요롭고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 김정은 정권의 선전선동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 세계는 자유롭게 이동하며 민주주의가 정상이라고 하는 것, 이 깨달음은 정권이 통제할 수 없는 변화의 씨앗입니다.
총보다 강한 변화의 동력 그것은 바로 정보입니다.
넷째, 북한 주민의 알권리는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반입니다.
북한 정권이 USB, DVD, 남한 드라마, 라디오, 스마트폰 앱, 외부 영상 이런 요소들을 사상적 오염으로 규정하고 엄청난 처벌을 부과하는, 심지어 공개 처형까지도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외부 정보는 주민들의 인식을 뒤흔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북한 주민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 최강국이다, 김정은 일가는 신격화된 존재다, 남한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다, 세계는 북한을 부러워한다, 빈곤은 외부의 적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외부 정보가 들어가는 순간 북한 주민은 알게 될 것입니다.
소련의 냉전도 외부 정보의 침투가 균열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동의 민주화도 휴대폰과 SNS가 촉발시켰습니다.
북한도 이 점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USB, DVD, 남한 드라마, 라디오, 스마트폰 앱, 외부 영상 이런 요소들을 사상적 오염으로 규정하고 엄청난 처벌을 부과하는, 심지어 공개 처형까지도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외부 정보는 주민들의 인식을 뒤흔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민주화도 휴대폰과 SNS가 촉발시켰습니다.
북한도 이 점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USB, DVD, 남한 드라마, 라디오, 스마트폰 앱, 외부 영상 이런 요소들을 사상적 오염으로 규정하고 엄청난 처벌을 부과하는, 심지어 공개 처형까지도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외부 정보는 주민들의 인식을 뒤흔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북한 주민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공산당 정권이 제공하는 정보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북한의 정보 구조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 자유국가들의 외부 정보를 엄격히 차단하고 로동신문, 조선중앙TV만 허용하는 정보 독점 체제이며 경제·군사·사회 정보를 선전용으로 조작하는 현실 왜곡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구조에서 북측 주민들은 자신의 삶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세계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자유롭게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공산당 정권이 제공하는 정보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북한의 정보 구조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 자유국가들의 외부 정보를 엄격히 차단하고 로동신문, 조선중앙TV만 허용하는 정보 독점 체제이며 경제·군사·사회 정보를 선전용으로 조작하는 현실 왜곡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구조에서 북측 주민들은 자신의 삶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세계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자유롭게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없게 만드는 체제적 박탈입니다.
선택이 가능해야 자유가 실천된다.
자유가 실현되어야 인간의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공산당 정권이 제공하는 정보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는 모든 다른 자유의 전제가 된다.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는 모든 다른 자유의 전제가 된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 자유롭게 말할 수 없고 자유롭게 배울 수도 없고 인터넷 접근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으며 국가가 허가한 정보만 봐야 하고 공산당에 의해서 공급된 정보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사상범이 되는 유례가 없는 구조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북한처럼 정보가 독점되고 왜곡된 사회에서는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는 모든 다른 자유의 전제가 된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 자유롭게 말할 수 없고 자유롭게 배울 수도 없고 인터넷 접근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으며 국가가 허가한 정보만 봐야 하고 공산당에 의해서 공급된 정보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사상범이 되는 유례가 없는 구조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북한처럼 정보가 독점되고 왜곡된 사회에서는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가 없으면 시민은 시민이 아니라 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가 없으면 시민은 시민이 아니라 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정보 통제는 단지 검열이 아니라 주민을 통치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기능하는 체제 유지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알권리라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생존권만큼이나 본질적이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권리입니다.
둘째,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권리가 없으면 시민은 시민이 아니라 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정보 통제는 단지 검열이 아니라 주민을 통치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기능하는 체제 유지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알권리라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생존권만큼이나 본질적이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권리입니다.
둘째,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사회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는 문제이며 동시에 세계 최악 수준의 폐쇄, 감시 또 통제 체제 속에서 진실과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게 하는 문제입니다.
알권리라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며 기초적 자유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모든 국제인권규범 예컨대 세계인권선언,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이라고 하지요.
유엔헌장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서 월급이 3000원이면 이 돈으로 쌀 500g밖에 살 수 없는데 한국의 최저임금이 200만 원이라고 할 때 이 돈으로 시장에서 쌀 500㎏을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에서 경제적 기능이 마비되고 통제된 사회에서 생계 전선에 뛰어든 주민들은 정권의 부당함과 인권침해로 인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잃게 됩니다.
북한 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말은 그들에게 인터넷을 주고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뉴스와 세계의 다양한 정보들을 접근하게 하자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는 문제이며 동시에 세계 최악 수준의 폐쇄, 감시 또 통제 체제 속에서 진실과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매우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고 기아 상태가 심각했던 1990년대 후반기부터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사상과 의지로 돌파하자 하면서 수령 체제 지키기 대공세가 본격화되었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북한 정권은 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극심한 통제를 강화했고 이로 인하여 북한 주민들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등 알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인 궁핍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3년에 공개된 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주민의 45%가 영양부족 상태에 있고 북한의 일인당 소득은 2023년 기준으로 남한의 28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북한에서 월급이 3000원이면 이 돈으로 쌀 500g밖에 살 수 없는데 한국의 최저임금이 200만 원이라고 할 때 이 돈으로 시장에서 쌀 500㎏을 살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북한 정권은 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극심한 통제를 강화했고 이로 인하여 북한 주민들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등 알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인 궁핍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3년에 공개된 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주민의 45%가 영양부족 상태에 있고 북한의 일인당 소득은 2023년 기준으로 남한의 28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북한에서 월급이 3000원이면 이 돈으로 쌀 500g밖에 살 수 없는데 한국의 최저임금이 200만 원이라고 할 때 이 돈으로 시장에서 쌀 500㎏을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에서 경제적 기능이 마비되고 통제된 사회에서 생계 전선에 뛰어든 주민들은 정권의 부당함과 인권침해로 인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잃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인 궁핍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3년에 공개된 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주민의 45%가 영양부족 상태에 있고 북한의 일인당 소득은 2023년 기준으로 남한의 28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북한에서 월급이 3000원이면 이 돈으로 쌀 500g밖에 살 수 없는데 한국의 최저임금이 200만 원이라고 할 때 이 돈으로 시장에서 쌀 500㎏을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에서 경제적 기능이 마비되고 통제된 사회에서 생계 전선에 뛰어든 주민들은 정권의 부당함과 인권침해로 인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잃게 됩니다.
북한 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말은 그들에게 인터넷을 주고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뉴스와 세계의 다양한 정보들을 접근하게 하자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이 사법파괴 5대 악법,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행태에 대하여 확고히 반대를 합니다.
민주당은 첫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둘째 법왜곡죄 신설, 셋째 대법원 장악을 위한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넷째 위헌적인 4심제 도입, 다섯째 판검사들을 핍박하는 슈퍼공소법 등 이른바 사법파괴 5대 악법 추진을 신속히 철회해야 합니다.
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당현수막 규제법,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법, 소수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을 강탈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추진도 즉각 철회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대북전단 경찰 제재법 또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될 악법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민주당은 대북전단을 제재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을 입법하여 개정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헌법 질서에 기초하여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금지되고 한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하여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 놓은 것입니다.
헌법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공산주의, 전체주의의 국가질서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이는 모든 폭력적 지배 또는 자의적 지배의 반국가단체의 1인 독재 내지는 1당 공산당 독재를 배제하며,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및 자유와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기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남북한 간의 정치, 사회질서 및 헌법을 절충하여 통일을 실현하는 방법이 정치이념적 또는 감정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남북한 간의 대의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실체적 가치의 개방성과 폐쇄성, 복수정당제도와 1당 지배의 원칙, 권력분립과 권력집중,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 등에 대한 상반된 헌법의 원칙 및 제도들은 이론적으로 절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남북한 간 절충 방식의 통일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즉 헌법 제4조에 의하면 남북한의 평화통일은 한국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실현해야 하겠습니다.
또 지자체장들은 이걸 해명하고 쩔쩔매는 모습 보고.
그런데 국회 국정감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나?
인천시 국감에서는 계엄을 두고 왜 비상대책회의 했냐, 그 내용은 뭐냐 이렇게 따지고 대전 국감에서는 왜 회의를 안 했냐, 이게 무슨 이현령비현령 같은.
참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장관님께 질의합니다.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야당 소속의 지자체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도 있고 특히 계엄과 탄핵 관련해 가지고 여당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저는 백번 이해합니다.
그게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 게 여기 우리 분반을 해서 월요일 날, 지난 20일 날 인천광역시에 갔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논란은 제가 몇 차례 계속 얘기를 듣고 있는데,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법원에 의해서 체포적부심이 인용된 거고 이건 결과적으로 일련의 체포 절차에서 과하고 부당한 것들이 있었다.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행안부가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이 있는 인천 서울 부산 등을 대상으로 불법적·월권적 감찰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이걸 소재로 악용하려는 어떤 의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이 지난해 12월 3일 22시 27분에 발표되고 국회에 의해서 해제요구안이 4일 새벽 1시에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맞지요?
그 와중에 민주당은 계엄 당시에 인천시청이 폐쇄가 됐고 비상대책회의가 있었다, 그래서 계엄에 동조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행안부도 이걸 가지고 불법 감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치검찰이 사회적 문제로 많이 돼 왔었어요.
검찰이 해체가 되니까 이제는 정치경찰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주변의 우려는 많이 들어 봤을 겁니다.
그동안 정치검찰이 기획수사, 표적수사를 해 온 것과 이번에 경찰이 양평 공무원을 대상으로 답을 정해 놓고 기획수사한 게 저는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 겸 자료제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국회증감법 제2조를 보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을 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존경하는 여당 국회의원님 두 분께서……
양부남 위원님 오셨네.
유가족 간담회 이후에 도의회 거기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지사님이 직접 도의회를 설득하지 못한 그리고 예산이 삭감되고, 이거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이거를 대처를 하시려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주 월요일 날 유가족 간담회에서 도청에 추모비 건립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하루 만에 5000만 원 예산이 삭감됐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쉬움이 크실 것 같은데, 그동안 추모 조형물 설치 필요성을 도의회에 여러 번 피력하신 적이 있지요?
제가 경찰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사제총기 영상을 경찰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방통위원회에 삭제나 차단 요청을 하고 그리고 방통위는 구글코리아에 요청해서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문 정부 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직후 2017년 9월에 중기부는 갑자기 소상공인 실태조사 통계 작성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2018년부터 통계청과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최저임금 영향과 관련된 핵심 질문들을 통째로 그냥 삭제를 해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인건비 항목 축소하고 임시·일용직 기준을 변경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문 정부 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직후 2017년 9월에 중기부는 갑자기 소상공인 실태조사 통계 작성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2018년부터 통계청과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최저임금 영향과 관련된 핵심 질문들을 통째로 그냥 삭제를 해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인건비 항목 축소하고 임시·일용직 기준을 변경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중기부가 지난해 자체 감사 통해서 문제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게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문 정부 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직후 2017년 9월에 중기부는 갑자기 소상공인 실태조사 통계 작성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2018년부터 통계청과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최저임금 영향과 관련된 핵심 질문들을 통째로 그냥 삭제를 해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인건비 항목 축소하고 임시·일용직 기준을 변경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중기부가 지난해 자체 감사 통해서 문제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게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부동산 통계 조작, 소득 통계 조작에 이어 소상공인 통계까지 국가 통계가 전방위로 조작됐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우선 최근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중한 탄핵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대한민국 미래산업에 대한 깊은 우려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산업 발전에 있어 하루하루가 전쟁인 지금 특정 노조의 눈과 거대 야당 대표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집권 여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아주 큽니다.
지난 40년간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회사와 산업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었고 점점 좋아지는 국민의 삶을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데이터센터 보면 관련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상 애로를 많이 겪고 있고 특히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용자들의 볼멘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는 알고 있습니까?
2024
저는 뭐 정치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모든 사람들이 힘든 상황이고 이런 계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탄핵, 입법 독점 민주당, 그런데 특정인을 거론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산자위만큼은 정쟁으로 인해서 목소리 높아지는 것은 서로가 자제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앉아 계시는 장관님들, 청장님, 모든 공직자분들,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 상황이라든가 굉장히 엄중하고 힘들 때 일의 본질을 찾아서 일에만 포커스 맞추시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까지가 다 담겨져 있고 분기별 고시에는 보상 대상, 보상금의 산정, 지급 절차, 보상금의 정산·환수 등이 아주 디테일하고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그다음에 하위 법령이 없어 가지고 정부 측이 임의적으로 일곱 차례에 따른 시행 공고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장관님,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금 지원을 하는 문제, 오늘 주호영 위원님이나 서일준 위원님께서 전부 다 데이터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 2020년에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 61조 4000억 지급했던 것 그다음에 이게 감사 결과로 3조 2300억가량이 잘못 지급된 것까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특히 코로나 때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 지원이 3000억, 피해 규모 이상으로 지원된 게 2조 6847억 그다음에 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도 1200억가량이 지원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국가재정이 지원된다라고 할 때는 명확한 지원 기준과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 결과 보고받으셨겠지만 제대로 지원된 게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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