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지금의 법안은 중수청이라는 조직의 외형만 새롭게 만들었을 뿐 그 내부를 작동시키는 핵심 권한구조는 여전히 행안부에 종속되어 있는 형태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따라서 최소한 위원장은 중수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원들 간의 호선으로 선출하는 방식 등 보다 중립적인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인사위원회가 특정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기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법안은 중수청이라는 조직의 외형만 새롭게 만들었을 뿐 그 내부를 작동시키는 핵심 권한구조는 여전히 행안부에 종속되어 있는 형태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권을 분리하고 새로운 기관을 만든다는 것이 단순한 조직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되며 그 운영 방식과 권한 배분까지 근본적으로 재설계되어야 진정한 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중수청 인사위원회는 반드시 중수청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구성과 운영 역시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