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행안부차관한테 질문을,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이게 뭐 공소청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이것의 의미를 떠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5-09-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행안부차관한테 질문을,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이게 뭐 공소청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이것의 의미를 떠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헌법 제12조 3항 그다음에 16조 본문에 검사라고 하는 어떤 명칭이 나오고 89조에는 검찰총장이 법조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검찰청을 헌법기관으로 볼 수가 있는데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정부조직법이라고 하는 일반법에서 검찰을 폐지하면 이게 헌법을 위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관님은 헌법을 위반하는 법 개정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사전 검토나 해석이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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