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거나 수사 과정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식 등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는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완전한 분리가 아니라 합리적인 조정과 통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검찰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고민을 해야지 기능 자체를 전면적으로 해체하는 방식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거나 수사 과정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식 등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사권, 예산권, 감찰권 등을 분산시켜 권한 집중을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시스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다 균형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