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하고 있는 이 법안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권력구조의 재편이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넘어 수사권력 자체를 특정 권력축 아래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이른바 중수청법안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어떻게 훼손될 수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며 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하고 있는 이 법안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권력구조의 재편이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넘어 수사권력 자체를 특정 권력축 아래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재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짚어 보자면 이 법안이 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장관이 일반적으로 중수청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