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는 영국과 뉴질랜드의 중대비리수사청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더욱이 검찰청을 폐지하면서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곳이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는 일정한 대상에 대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수사·기소의 분리가 절대적으로 원칙이라면 공수처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는 영국과 뉴질랜드의 중대비리수사청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이 기관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사관과 검사들이 함께 일하는 조직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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