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즉 독일 형사소송법 규정상으로는 검사는 기소권과 함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한 부패범죄나 중요 경제 사건 등의 경우에는 검찰이 경찰관들을 차출해 따로 수사팀을 꾸려 직접수사 하기도 합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61조에서 검사는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종류의 수사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경찰기관과 경찰공무원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경찰은 검사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독일 형사소송법 규정상으로는 검사는 기소권과 함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 산하에 독자적 수사 인력이 없어 독일의 검사는 실질적으로는 직접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대부분 사법경찰관을 지휘하여 수사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다만 경제범죄, 부패범죄, 특허범죄 등 특수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경제범죄 담당 부서를 개편해서 전문화된 부를 설치한 중점 검찰청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검사는 중요 사건에 대하여 직접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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