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기능은 다수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협치와 타협의 과정에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서 일방적인 표결로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이 지속되고 반복된다면 입법 과정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실질적인 숙의와 검토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의회의 기능은 다수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협치와 타협의 과정에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의사결정 수단일 뿐 그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은 충분한 토론과 설득 그리고 조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은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숫자의 우위만으로 결론을 도출하려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