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검찰의 직접수사권 제도를 물려준 일제부터가 경찰 단독수사로 인한 높은 무죄율로 골머리를 앓다가 검사가 직접수사하는 제도를 개발을 한 것입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사는 검사의 엄격한 신분보장과 그 단독 기관성이 경찰의 권력 종속적 조직보다 거악 사건 수사에 있어서 큰 이점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식적으로 한 번 수사한 것을 다시 수사해서 매번 나쁠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검찰의 직접수사권 제도를 물려준 일제부터가 경찰 단독수사로 인한 높은 무죄율로 골머리를 앓다가 검사가 직접수사하는 제도를 개발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의 유병언 사체를 발견한 경찰이 그 사람을 단순 노숙인의 시신으로 판단해서 화장시키려고 했지만 검사의 유전자 확인 지시로 사체가 유병언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도 있었고 이외에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안을 검사가 직접 재수사해서 누명을 벗겨 준 이러한 사례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