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더욱이 특검은 검찰청 검사가 인사권자의 정치적 외압에 의해 수사 및 기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검은 오히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정부 여당이 야당 인사들을 수사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검제도의 본질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대해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수사·기소의 분리 주장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순은 특검, 즉 특별검사는 검찰청 검사의 권한을 한시적으로 행사하는 검사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검찰청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더욱이 특검은 검찰청 검사가 인사권자의 정치적 외압에 의해 수사 및 기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검은 오히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정부 여당이 야당 인사들을 수사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검제도의 본질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나 권한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형벌권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제도적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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