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한 의미에서 수사·기소의 분리가 절대적 원칙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권력의 세분화가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인권보장에 기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기계적인 분리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인 연결 내지 협력을 통한 효율성의 확보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수사·기소의 분리가 절대적 원칙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검찰청을 폐지하면서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곳이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는 일정한 대상에 대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수사·기소의 분리가 절대적으로 원칙이라면 공수처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