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경찰과 중수청은 수사만 공소청은 기소만 하도록 하는 건데 어떤 이익이 있는지 설득력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경찰은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 대응에 능하다면 검사가 더 잘하는 분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사건의 해결입니다.

경찰과 중수청은 수사만 공소청은 기소만 하도록 하는 건데 어떤 이익이 있는지 설득력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외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외과의사가 진단을 하고 수술은 다른 의사가 또 하는 그런 장면이 저는 떠오르게 됩니다.

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고 많은 나라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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