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법 제2조의 정의 부분에 중대범죄 등 기준을 보면 부패·경제·마약, 방위사업·마약 등의 중대범죄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관련 범죄로서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것이 기존 입법례와의 형평성에도 부합하고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중수청이 중대범죄가 아니라 모든 범죄를 관할할 수 있게 되는 문제 조항을 보겠습니다.

중수청법 제2조의 정의 부분에 중대범죄 등 기준을 보면 부패·경제·마약, 방위사업·마약 등의 중대범죄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관련 범죄로서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직접 관련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을 두고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이 법안에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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