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의 본질은 권한의 분산과 통제의 강화에 있어야지 권한의 형태만 바꾼 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휘·감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정당한 지휘·감독이고 어디부터가 부당한 개입인지에 대한 경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조문은 민주적 질서 유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편의성을 높이고 수사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권한의 분산과 통제의 강화에 있어야지 권한의 형태만 바꾼 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기존 검찰청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 문제적 조항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선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면서 이를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께 혼란만을 줄 뿐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