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중수청이 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구조에서 수사의 미진으로 인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불명확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중수청이나 공소청처럼 권한을 무조건 분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분산된 권한 사이에 책임의 공백이 발생하거나 서로 책임을 미루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수사는 중수청이 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구조에서 수사의 미진으로 인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불명확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수청은 우리는 수사만 했을 뿐이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의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고 공소청은 수사 단계에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책임을 미룰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