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더욱이 검찰청을 폐지하면서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곳이 공수처입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인권보장에 기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기계적인 분리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인 연결 내지 협력을 통한 효율성의 확보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수사·기소의 분리가 절대적 원칙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검찰청을 폐지하면서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곳이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는 일정한 대상에 대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수사·기소의 분리가 절대적으로 원칙이라면 공수처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는 영국과 뉴질랜드의 중대비리수사청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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