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모든 모순은 특검, 즉 특별검사는 검찰청 검사의 권한을 한시적으로 행사하는 검사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검찰청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상설특검의 문제도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대해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수사·기소의 분리 주장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순은 특검, 즉 특별검사는 검찰청 검사의 권한을 한시적으로 행사하는 검사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검찰청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더욱이 특검은 검찰청 검사가 인사권자의 정치적 외압에 의해 수사 및 기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검은 오히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정부 여당이 야당 인사들을 수사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검제도의 본질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나 권한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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