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즉 일본은 검사와 사법경찰 직원의 관계를 상호협력 관계로 규정하면서도 수사의 통일성·공정성·능률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관할 구역에 있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일반적 지시·지휘 권한과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개 지방검찰청에는 특별수사부가 설치되어 있고 특별수사부에서는 검찰의 자체적인 수사 인력을 활용하여 중요 인지 사건 등을 직접수사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일본은 검경 간 상호협력 체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검사와 사법경찰 직원의 관계를 상호협력 관계로 규정하면서도 수사의 통일성·공정성·능률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관할 구역에 있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일반적 지시·지휘 권한과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경찰은 수사 종료 후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수사종결권은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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