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수사권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의 경우 그 범위는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법률에서 어떤 개념을 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용어를 설명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 개념을 통해 권한의 경계를 설정하고 국가 권력의 작동 범위를 한정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특히 수사권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의 경우 그 범위는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직접 관련성이라는 매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도입하면서도 그 기준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나 한정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입법기술상의 미비가 아니라 권한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흐릿하게 만들어 해석의 여지를 넓혀 두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