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본 의원은 헌법상 여러 구체적인 기준과 그 정신에 따라 대북전단을 부당하게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과 북한 당국이 상호 비방을 중지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남북한 사이에 상호비방금지 합의는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당사자인 남북한 당국이 이 합의에 구속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본 의원은 헌법상 여러 구체적인 기준과 그 정신에 따라 대북전단을 부당하게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영토 조항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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