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헌법상 여러 구체적인 기준과 그 정신에 따라 대북전단을 부당하게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과 북한 당국이 상호 비방을 중지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남북한 사이에 상호비방금지 합의는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당사자인 남북한 당국이 이 합의에 구속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본 의원은 헌법상 여러 구체적인 기준과 그 정신에 따라 대북전단을 부당하게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영토 조항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