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인권위는 대북전단활동 및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난 2015년 대북전단활동에 대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측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대북전단활동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써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한 사이의 상대에 대한 비방 금지 합의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북한의 위법·부당한 위협을 명분으로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대북전단활동 및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첫째,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의사의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 기본권은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혹은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