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중수청 그 스스로라면 이는 자기 판단에 의한 자기 권한 확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한 절차적 통제장치의 부재 역시 큰 문제입니다.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사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중수청 그 스스로라면 이는 자기 판단에 의한 자기 권한 확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첩 요구의 타당성을 외부에서 검증할 수 있는 절차, 예컨대 일정한 심의위원회나 사법적 통제장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안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장치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