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이러한 재량이 특정 기관장, 즉 중수청장의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면 이는 사실상 모든 사건을 중수청의 관할로 끌어올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금전적 흐름이 일부라도 연결되어 있다면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동일한 인물이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관련성을 인정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사건의 배경이나 맥락이 유사하다는 이유로까지 확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판단은 전적으로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량이 특정 기관장, 즉 중수청장의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면 이는 사실상 모든 사건을 중수청의 관할로 끌어올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야말로 이 조항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은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그 권한의 한계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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