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지난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중수청장의 경우에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의무가 더 크기 때문에 그 결격 사유에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자 했습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러한 보완 없이 현재와 같은 조문을 유지한다면 중수청은 이름만 바뀐 또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중수청장의 당적 이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는 지난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중수청장의 경우에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의무가 더 크기 때문에 그 결격 사유에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자 했습니다.

왜냐?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을 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에는 똑같이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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