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구체적으로 보자면 법안에서 모호하게 정의된 규정들은 북한 관련 활동을 벌이는 시민사회단체와 인권옹호자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19조와 22조에 위반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우려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한국 내 표현의 자유에 따른 권리 향유와 여러 시민사회단체 및 인권옹호자들의 합법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법안에서 모호하게 정의된 규정들은 북한 관련 활동을 벌이는 시민사회단체와 인권옹호자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19조와 22조에 위반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캐나다 외교부의 크리스텔 차트랜드 대변인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캐나다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번영하는 사회의 주춧돌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의사 표현의 자유는 사회 내의 인권 실현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고, 독일 외교부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EU의 우선순위로 남아 있다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EU 주도의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컨센서스로 채택된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 문제를 다루고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독일의 대북정책에서 언제나 주된 초점 영역 중 하나가 돼 있다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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