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사·기소의 분리에 대한 평가가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외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외과의사가 진단을 하고 수술은 다른 의사가 또 하는 그런 장면이 저는 떠오르게 됩니다.
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고 많은 나라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검찰 제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사·기소의 분리에 대한 평가가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제도의 본질은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한다는 점에 있음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권력의 세분화가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