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제 필리버스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다시 한번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효력이 한국은 물론이고 북한에도 적용되는 것을 규정하는 헌법 3조입니다.
오늘의 제 필리버스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간에 제 AI와 관련된 시간을 양해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행안부장관님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