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형벌권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제도적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더욱이 특검은 검찰청 검사가 인사권자의 정치적 외압에 의해 수사 및 기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검은 오히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정부 여당이 야당 인사들을 수사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검제도의 본질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나 권한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형벌권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제도적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논의는 이러한 근본적인 고민보다는 기존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한 맹목적 불신과 이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제도를 급격하게 재편하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느껴집니다.

기본적으로 특정 시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예 전체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해소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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