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검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존 검찰청이 갖고 있던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이 중수청과 공소청에 각기 이관되는 상황이라면 공수처의 기소권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공수처와는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못지않게 중대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특검제도입니다.

특검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상시적인 기관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외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절대적 분리라는 원칙이 특검이기 때문에 예외가 된다면 공수처의 예외 등과 함께 묶어서 볼 때 검찰청 폐지의 정당성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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