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관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사관과 검사들이 함께 일하는 조직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수처는 일정한 대상에 대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수사·기소의 분리가 절대적으로 원칙이라면 공수처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는 영국과 뉴질랜드의 중대비리수사청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이 기관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사관과 검사들이 함께 일하는 조직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동시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