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범죄 등의 범위와 그중에서도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는 개념은 단순한 정의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의 범위를 사실상 무한히 확장시킬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인 장치라는 점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즉 중수청장이 마음대로 모든 사건을 엮어서 중수청의 관할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관련성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정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여야 하는데 이 내용을 제가 법안소위에서 강하게 주장을 했지만 민주당과 행안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수청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범죄 등의 범위와 그중에서도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는 개념은 단순한 정의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의 범위를 사실상 무한히 확장시킬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인 장치라는 점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률에서 어떤 개념을 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용어를 설명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 개념을 통해 권한의 경계를 설정하고 국가 권력의 작동 범위를 한정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