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 북한 발언
2026
제가 여기서 외교부, 외교 현안질의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국방부도 확인을 해 보니까 공문 주고받은 게 없었어요.
제가 한 1분만 더 마무리……
광주 군공항 부지를 다시 반환받는 게 미국도 대북 안보 문제 측면이 있는 건데 외교부에서 이게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있어서 이야기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일을 안 해서 의원실 질의에 답을 안 한 건지 제가 가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외교부가, SOFA 협정에 관해서는 외교부가 주무부처인데,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는데 협상을 전혀 안 한 게 아닌가 아니면 다른 데서 하는데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외교부가 이 문제를 단순히 군 당국의 대응으로만 맡길 게 아니라 유엔과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공조된 강력한 입장 표명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뢰 사고가 난 그 당일에 미국에서 뉴욕타임스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측 핵무기 개발 중단과 대북제재를 맞바꿔야 한다, 즉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 이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완화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정말 포기할 것이라고 보는 건지, 제재 완화가 실제 비핵화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대체 뭔지, 그런 보장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저는 국회의원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북제재를 풀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헛된 상상이 아니라 북한이 실제로 핵을 줄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제재를 조정한다는 원칙 이것이 지극히 상식이고 또 기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드린 말씀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한다고 말했고 또 방금 합참에서 발표하기를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늦게나마 정부 여당과 국방부가 같은 목소리를 내 주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건 9일이 지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외교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고 또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그런 입장이 아직까지도 일체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 혐의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북한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 하여도 외교부마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바로 즉시, 오늘 당장이라도 외교부 명의로 해서 ‘김정은 정권을 규탄한다’ 이렇게 정부 차원의 입장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 혐의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북한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 하여도 외교부마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바로 즉시, 오늘 당장이라도 외교부 명의로 해서 ‘김정은 정권을 규탄한다’ 이렇게 정부 차원의 입장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외교부가 이 문제를 단순히 군 당국의 대응으로만 맡길 게 아니라 유엔과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공조된 강력한 입장 표명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뢰 사고가 난 그 당일에 미국에서 뉴욕타임스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측 핵무기 개발 중단과 대북제재를 맞바꿔야 한다, 즉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 이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완화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정말 포기할 것이라고 보는 건지, 제재 완화가 실제 비핵화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대체 뭔지, 그런 보장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저는 국회의원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4일에도 북한이 파주 DMZ 남측인 지역에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측 하사 2명이 다리가 절단된 매우 안타까운 북측의 도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근혜정부 외교부는 사건 이틀 만에 북한 측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내는 동시에 강력히 항의를 해서 끝내 북측이 사과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한다고 말했고 또 방금 합참에서 발표하기를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늦게나마 정부 여당과 국방부가 같은 목소리를 내 주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건 9일이 지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외교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고 또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그런 입장이 아직까지도 일체 없습니다.
국민의힘 고동진 위원입니다.
엊그제 28일 합참에서 공식 발표하기를 25사단 군사분계점―MDL이라고 하지요―남쪽 10m 부근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 관련해서 해당 지역에는 우리 군의 지뢰 매설 기록이 없다, 반대로 북한군이 인근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판단을 했고 이런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4일에도 북한이 파주 DMZ 남측인 지역에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측 하사 2명이 다리가 절단된 매우 안타까운 북측의 도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근혜정부 외교부는 사건 이틀 만에 북한 측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내는 동시에 강력히 항의를 해서 끝내 북측이 사과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한다고 말했고 또 방금 합참에서 발표하기를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엊그제 28일 합참에서 공식 발표하기를 25사단 군사분계점―MDL이라고 하지요―남쪽 10m 부근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 관련해서 해당 지역에는 우리 군의 지뢰 매설 기록이 없다, 반대로 북한군이 인근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판단을 했고 이런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4일에도 북한이 파주 DMZ 남측인 지역에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측 하사 2명이 다리가 절단된 매우 안타까운 북측의 도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근혜정부 외교부는 사건 이틀 만에 북한 측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내는 동시에 강력히 항의를 해서 끝내 북측이 사과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한다고 말했고 또 방금 합참에서 발표하기를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늦게나마 정부 여당과 국방부가 같은 목소리를 내 주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고동진 위원입니다.
엊그제 28일 합참에서 공식 발표하기를 25사단 군사분계점―MDL이라고 하지요―남쪽 10m 부근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 관련해서 해당 지역에는 우리 군의 지뢰 매설 기록이 없다, 반대로 북한군이 인근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판단을 했고 이런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4일에도 북한이 파주 DMZ 남측인 지역에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측 하사 2명이 다리가 절단된 매우 안타까운 북측의 도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근혜정부 외교부는 사건 이틀 만에 북한 측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내는 동시에 강력히 항의를 해서 끝내 북측이 사과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언론 보도된 것 보면 북한 의식해 가지고 한미연합훈련 축소하겠다 그것을 흘리고 결국 오늘 그런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한국·미국·북한 상호 외교 모양새가 대한민국은 배제된 채 미국·북한 측 간의 대화로 흘러가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많은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장관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언론 보도된 것 보면 북한 의식해 가지고 한미연합훈련 축소하겠다 그것을 흘리고 결국 오늘 그런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한국·미국·북한 상호 외교 모양새가 대한민국은 배제된 채 미국·북한 측 간의 대화로 흘러가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많은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러한 의사결정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독재체제는 더 공고해지고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추가적인 질의는 시간 관계상 제가 이따가 또 한번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의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굉장히 불안을 느낄 것 같은데, 장관님 의견 짧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2025
저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또 헌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두려워하지 않는 국가가 될 수 있게 이 악법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효력이 한국은 물론이고 북한에도 적용되는 것을 규정하는 헌법 3조입니다.
오늘의 제 필리버스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간에 제 AI와 관련된 시간을 양해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행안부장관님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자유가 마지막으로 말을 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평화를 지키는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를 희생시키는 법이며 자유를 희생한 평화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의 제 발언과 이후 민주당의 표결 처리는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불편한 말까지, 듣기 싫은 말까지 모든 것을 보호하는 체제,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북전단의 궁극적 수신자는 김정은 정권과 공산당 지도부 일당이 아니라 최일선 우리의 동포, 북한 주민들입니다.
정보에 접근할 권리, 진실을 알 권리, 외부 세계를 인식할 권리는 보편적 인권입니다.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표현을 차단하는 국가는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북전단의 궁극적 수신자는 김정은 정권과 공산당 지도부 일당이 아니라 최일선 우리의 동포, 북한 주민들입니다.
정보에 접근할 권리, 진실을 알 권리, 외부 세계를 인식할 권리는 보편적 인권입니다.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표현을 차단하는 국가는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논리는 늘 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통제는 언제나 확장됩니다.
그리고 한 번 열린 문은 쉽게 닫히지 않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특히 북한을 향한 정치적 표현을 직접적으로 겨냥합니다.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말,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알리려는 행위, 체제의 문제를 지적하는 표현, 이 모든 것은 민주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할 표현의 자유 영역입니다.
국가가 외교적 불편함이나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이 영역을 봉쇄한다면 그것은 자유의 문제를 편의의 문제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열린 문은 쉽게 닫히지 않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특히 북한을 향한 정치적 표현을 직접적으로 겨냥합니다.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말,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알리려는 행위, 체제의 문제를 지적하는 표현, 이 모든 것은 민주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할 표현의 자유 영역입니다.
국가가 외교적 불편함이나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이 영역을 봉쇄한다면 그것은 자유의 문제를 편의의 문제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법이 경찰 권력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이 문장은 장식이 아닙니다.
국가 권력에 대한 경고이며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시발점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법안은 국가가 북한에 대한 표현을 사전에 봉쇄하고 경찰이라는 공권력으로 자유로운 표현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사후 책임의 원칙을 깨뜨리고 사전 통제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민주당은 말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지금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헌법을 수호할 생각이 있는가?
오늘 대북전단 금지법은 명목상으로 질서와 안전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사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의 핵심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이 주권자로서 말할 권리를 국가가 선별적으로 통제하는 길을 열어 놓는다는 점입니다.
이 법안은 단지 전단지를 막는 법이 아닙니다.
나치 독일은 표현의 통제와 언론 검열을 통해 전체주의 체제를 구축했고, 스탈린 체제의 소련은 비판적 의견을 반국가 활동으로 규정하여 수백만 명의 생명을 파괴했습니다.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 부재가 개인의 존엄, 정치적 자유, 경제적 발전을 모두 가로막는 구조적 도구로 작동을 합니다.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 부재가 개인의 존엄, 정치적 자유, 경제적 발전을 모두 가로막는 구조적 도구로 작동합니다.
매우 중요한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적대시하며 국민의 입을 막음으로써 권력유지장치를 구축을 합니다.
제가 두 시간이 됐는데 화장실을 잠깐……
제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처럼 북한은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어떤 사이비종교로 주민을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저는 올해 1월 23일 당시에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일어나서 이른바 표현의 자유법이라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대북전단 경찰 제지법처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인 기본권이 무너질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의 취지에 따라 법치적 및 법률적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다 확실히 보장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것입니다.
역사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를 반복적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나치 독일은 표현의 통제와 언론 검열을 통해 전체주의 체제를 구축했고, 스탈린 체제의 소련은 비판적 의견을 반국가 활동으로 규정하여 수백만 명의 생명을 파괴했습니다.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 부재가 개인의 존엄, 정치적 자유, 경제적 발전을 모두 가로막는 구조적 도구로 작동을 합니다.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 부재가 개인의 존엄, 정치적 자유, 경제적 발전을 모두 가로막는 구조적 도구로 작동합니다.
매우 중요한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이 헌법 제3조를 읽으면서 매우 기쁜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갑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영토조항이라고 하는 게 한국이 대한제국과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 유일한 국가라고 하는 것을 명시한 것에 대한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즉 휴전선의 북방지역은 북한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미수복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일제강점기 시기를 벗어나 통치로부터 벗어난 독립된 민족국가를 건설하면서 영토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헌법에 규정을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대한민국헌법의 효력이 한국은 물론이고 북한에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서 한국의 주권이 북한지역에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이 헌법 제3조를 읽으면서 매우 기쁜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갑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영토조항이라고 하는 게 한국이 대한제국과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 유일한 국가라고 하는 것을 명시한 것에 대한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과 북한 당국이 상호 비방을 중지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남북한 사이에 상호비방금지 합의는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당사자인 남북한 당국이 이 합의에 구속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본 의원은 헌법상 여러 구체적인 기준과 그 정신에 따라 대북전단을 부당하게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영토 조항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현재 대북전단 금지 관련 기사들의 제목은 ‘접경 주민 안전’ 이런 식으로 대북전단이 마치 접경 주민들의 안전을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도식화하고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것 자체가 접경지역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각종 불법적 도발이 접경지역의 불안정한 상태를 야기한 것이라는 당연한 논리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지난 2015년 대북전단활동에 대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측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대북전단활동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써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한 사이의 상대에 대한 비방 금지 합의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북한의 위법·부당한 위협을 명분으로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대북전단활동 및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대북전단활동에 대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측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대북전단활동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써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한 사이의 상대에 대한 비방 금지 합의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북한의 위법·부당한 위협을 명분으로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대북전단활동 및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첫째,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의사의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 기본권은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혹은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북전단은 이미 3만 3000여 명의 탈북민 존재만으로도 그 효과를 입증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고 응징하는 심리전 이상의 효과를 보여 준 민간의 자발적인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잘못된 입법 만능주의입니다.
셋째, 대북전단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모두가 적극 이해해야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휴전 이후 북한이 자행한 대남 도발 중 대북전단 살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가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대북전단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모두가 적극 이해해야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휴전 이후 북한이 자행한 대남 도발 중 대북전단 살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가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현재 대북전단 금지 관련 기사들의 제목은 ‘접경 주민 안전’ 이런 식으로 대북전단이 마치 접경 주민들의 안전을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도식화하고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것 자체가 접경지역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각종 불법적 도발이 접경지역의 불안정한 상태를 야기한 것이라는 당연한 논리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휴전 이후 북한이 자행한 대남 도발 중 대북전단 살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가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현재 대북전단 금지 관련 기사들의 제목은 ‘접경 주민 안전’ 이런 식으로 대북전단이 마치 접경 주민들의 안전을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도식화하고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것 자체가 접경지역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각종 불법적 도발이 접경지역의 불안정한 상태를 야기한 것이라는 당연한 논리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지난 2015년 대북전단활동에 대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측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휴전 이후 북한이 자행한 대남 도발 중 대북전단 살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가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현재 대북전단 금지 관련 기사들의 제목은 ‘접경 주민 안전’ 이런 식으로 대북전단이 마치 접경 주민들의 안전을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도식화하고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것 자체가 접경지역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각종 불법적 도발이 접경지역의 불안정한 상태를 야기한 것이라는 당연한 논리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지난 2015년 대북전단활동에 대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측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대북전단활동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써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한 사이의 상대에 대한 비방 금지 합의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북한의 위법·부당한 위협을 명분으로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대북전단은 북한군과 북한 주민에게 있어서 북한 밖의 세상, 남북 간의 비교와 대한민국 이해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탈북민 여론조사 결과 대북전단을 처음 접했을 때 대부분이 해당 전단의 내용을 신뢰한 것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즉 대북전단의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북한 김정은 일가와 군부가 대북전단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대북 심리전의 무력화를 기도했다는 점이 대북전단을 비롯한 심리전의 큰 효과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 대북전단을 금지하라는 김여정의 명령이 나오자마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신속하게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켰겠습니까?
대북전단은 이미 3만 3000여 명의 탈북민 존재만으로도 그 효과를 입증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북한 김정은 일가와 군부가 대북전단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대북 심리전의 무력화를 기도했다는 점이 대북전단을 비롯한 심리전의 큰 효과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 대북전단을 금지하라는 김여정의 명령이 나오자마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신속하게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켰겠습니까?
대북전단은 이미 3만 3000여 명의 탈북민 존재만으로도 그 효과를 입증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고 응징하는 심리전 이상의 효과를 보여 준 민간의 자발적인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잘못된 입법 만능주의입니다.
셋째, 대북전단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모두가 적극 이해해야 합니다.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 대북전단을 금지하라는 김여정의 명령이 나오자마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신속하게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켰겠습니까?
대북전단은 이미 3만 3000여 명의 탈북민 존재만으로도 그 효과를 입증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고 응징하는 심리전 이상의 효과를 보여 준 민간의 자발적인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잘못된 입법 만능주의입니다.
셋째, 대북전단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모두가 적극 이해해야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심리전 매체에는 방송 및 확성기, 전단, 전광판 등 각종 시각 매개물 등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 더불어민주당 측이 문제시하고 있는 대북전단은 오랜 전통과 함께 타 매체에 비해 그 제작과 시행상 용의성 또는 적용의 광범위성 등에 효과를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북전단은 북한군과 북한 주민에게 있어서 북한 밖의 세상, 남북 간의 비교와 대한민국 이해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탈북민 여론조사 결과 대북전단을 처음 접했을 때 대부분이 해당 전단의 내용을 신뢰한 것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즉 대북전단의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북한 김정은 일가와 군부가 대북전단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대북 심리전의 무력화를 기도했다는 점이 대북전단을 비롯한 심리전의 큰 효과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과 더불어민주당 측이 문제시하고 있는 대북전단은 오랜 전통과 함께 타 매체에 비해 그 제작과 시행상 용의성 또는 적용의 광범위성 등에 효과를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북전단은 북한군과 북한 주민에게 있어서 북한 밖의 세상, 남북 간의 비교와 대한민국 이해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탈북민 여론조사 결과 대북전단을 처음 접했을 때 대부분이 해당 전단의 내용을 신뢰한 것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즉 대북전단의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북한 김정은 일가와 군부가 대북전단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대북 심리전의 무력화를 기도했다는 점이 대북전단을 비롯한 심리전의 큰 효과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 대북전단을 금지하라는 김여정의 명령이 나오자마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신속하게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켰겠습니까?
이러한 인식은 상부 엘리트가 무시하기 어려운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 북한을 변화의 길로 끌고 갈 잠재력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둘째, 대북전단은 우리의 비대칭전력이라고 하는 대북 심리전의 중요한 민간 병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핵을 보유할 수 없다면 우리만의 비대칭전력을 마땅히 만들어야 합니다.
심리전은 무기와 장비 대신 전파, 음향, 인쇄물, 시각물, 사이버공간을 활용합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둘째, 대북전단은 우리의 비대칭전력이라고 하는 대북 심리전의 중요한 민간 병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핵을 보유할 수 없다면 우리만의 비대칭전력을 마땅히 만들어야 합니다.
심리전은 무기와 장비 대신 전파, 음향, 인쇄물, 시각물, 사이버공간을 활용합니다.
전통적인 심리전 매체에는 방송 및 확성기, 전단, 전광판 등 각종 시각 매개물 등이 있습니다.
심리전은 무기와 장비 대신 전파, 음향, 인쇄물, 시각물, 사이버공간을 활용합니다.
전통적인 심리전 매체에는 방송 및 확성기, 전단, 전광판 등 각종 시각 매개물 등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 더불어민주당 측이 문제시하고 있는 대북전단은 오랜 전통과 함께 타 매체에 비해 그 제작과 시행상 용의성 또는 적용의 광범위성 등에 효과를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북전단은 북한군과 북한 주민에게 있어서 북한 밖의 세상, 남북 간의 비교와 대한민국 이해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탈북민 여론조사 결과 대북전단을 처음 접했을 때 대부분이 해당 전단의 내용을 신뢰한 것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즉 대북전단의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북방송, 전단과 같은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한 주민들과 중하급 엘리트들은 외부 생활을 알게 될 때에만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상부 엘리트가 무시하기 어려운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 북한을 변화의 길로 끌고 갈 잠재력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둘째, 대북전단은 우리의 비대칭전력이라고 하는 대북 심리전의 중요한 민간 병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 구 동독의 북동쪽과 남동쪽 끝의 지역은 자유의 전파가 미치지 않았던 드레스덴 지역이었는데 당시 자국 내에서는 그 해당 지역을 바보들의 계곡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공산당의 선전·선동 뉴스만 들을 수밖에 없어서 외부 사정에 깜깜했던 것입니다.
현재 북한은 이 바보들의 계곡처럼 옛 공산권 국가에서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주민을 심하게 감시·통제하고 있으며 외국인 방문객, 외국영화, 외국 출판물도 거의 없는 쇄국 사회가 됐습니다.
주민뿐 아니라 공산권 간부 대다수도 외부 세계를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대북방송, 전단과 같은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캐나다 외교부의 크리스텔 차트랜드 대변인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캐나다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번영하는 사회의 주춧돌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의사 표현의 자유는 사회 내의 인권 실현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고, 독일 외교부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EU의 우선순위로 남아 있다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EU 주도의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컨센서스로 채택된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 문제를 다루고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독일의 대북정책에서 언제나 주된 초점 영역 중 하나가 돼 있다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2021년 5월 17일 세계 최대 국제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는 모든 사람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북한 사람들과 외부 간 의사소통이 현재와 같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를 침해하고 인도주의적 인권활동을 범법행위로 만들 것이다라고 비판의 성명을 낸 바가 있습니다.
칼 거쉬먼 전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회장은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대한 위협은 북한의 체제주의 정권과 핵무기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전해지는 정보를 차단하려는 시도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의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를 손상시킬 것이다라고 질타를 가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법안에서 모호하게 정의된 규정들은 북한 관련 활동을 벌이는 시민사회단체와 인권옹호자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19조와 22조에 위반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캐나다 외교부의 크리스텔 차트랜드 대변인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캐나다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번영하는 사회의 주춧돌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의사 표현의 자유는 사회 내의 인권 실현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고, 독일 외교부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EU의 우선순위로 남아 있다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EU 주도의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컨센서스로 채택된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 문제를 다루고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독일의 대북정책에서 언제나 주된 초점 영역 중 하나가 돼 있다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2021년 5월 17일 세계 최대 국제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는 모든 사람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북한 사람들과 외부 간 의사소통이 현재와 같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를 침해하고 인도주의적 인권활동을 범법행위로 만들 것이다라고 비판의 성명을 낸 바가 있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우려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한국 내 표현의 자유에 따른 권리 향유와 여러 시민사회단체 및 인권옹호자들의 합법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법안에서 모호하게 정의된 규정들은 북한 관련 활동을 벌이는 시민사회단체와 인권옹호자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19조와 22조에 위반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캐나다 외교부의 크리스텔 차트랜드 대변인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캐나다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번영하는 사회의 주춧돌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의사 표현의 자유는 사회 내의 인권 실현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고, 독일 외교부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EU의 우선순위로 남아 있다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EU 주도의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컨센서스로 채택된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 문제를 다루고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독일의 대북정책에서 언제나 주된 초점 영역 중 하나가 돼 있다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에 공개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논평에서 EU는 인권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을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확신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EU가 인권침해 사례를 강조하고 또 책임 있는 가해자들에게 경고하며 상황이 개선되도록 체계를 세우려는 국제적인 노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것도 그렇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우려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한국 내 표현의 자유에 따른 권리 향유와 여러 시민사회단체 및 인권옹호자들의 합법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법안에서 모호하게 정의된 규정들은 북한 관련 활동을 벌이는 시민사회단체와 인권옹호자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19조와 22조에 위반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 이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를 두고 보다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한국 정부의 역량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자유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의 가치에 위배된다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한 한국과의 첫 위기는 한미 간 가치 또는 인권의 차이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부도덕하다고 비판한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워싱턴포스트 기사 내 언급을 트위터를 통해 인용하며 동의한다라고 밝히기도 한 바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도 성명을 내어 한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의 토르 할보르센 대표는 해당 법안이 북한 주민들에게 대재앙에 맞먹는 비극이라고 전제하면서 탈북자들은 인터넷, 외부 우편, 검열되지 않은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2020년 7월 16일 미 국무부는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늘리며 북한의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탈북민단체와 한국 정부와의 갈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는 의례적 답변이 아닌 북한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활성화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덧붙여 정보 전달의 필요성을 인권 문제와 연계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12월 18일 미 하원의 민주당 제럴드 코널리 의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 대북전단금지법이 가결된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직접 발표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왜 그것을 막아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감옥에 넣으려 하는 것인가.
단지 객관적 정보를 북쪽 주민들에게 공유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한다는 것인가’.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당시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권력이 도를 넘었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은 물론 북한 문제에 관여해 온 시민사회단체를 괴롭히기 위해 검찰 권력을 정치화했다고 이렇게 깊은 탄식을 한 바 있습니다.
2020년 7월 16일 미 국무부는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늘리며 북한의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
알권리야말로 북한 주민을 살리고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 한반도의 미래를 바르게 세우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대북전단을 통해 북쪽 주민들의 알권리를 금지하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들도 많은 우려를 보낸 바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이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할 때 미국 뉴저지주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공산·독재국가 중 하나로부터 고통받는 북측 주민들에게 민주적 정부를 촉진하며 인도적인 원조를 제공하려는 것을 대한민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불법화하려는 것이 참 걱정스럽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유엔에서 정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명백하게 위반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
우리는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알권리야말로 북한 주민을 살리고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 한반도의 미래를 바르게 세우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대북전단을 통해 북쪽 주민들의 알권리를 금지하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들도 많은 우려를 보낸 바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이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할 때 미국 뉴저지주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공산·독재국가 중 하나로부터 고통받는 북측 주민들에게 민주적 정부를 촉진하며 인도적인 원조를 제공하려는 것을 대한민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불법화하려는 것이 참 걱정스럽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도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알권리야말로 북한 주민을 살리고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 한반도의 미래를 바르게 세우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대북전단을 통해 북쪽 주민들의 알권리를 금지하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들도 많은 우려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도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알권리야말로 북한 주민을 살리고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 한반도의 미래를 바르게 세우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대북전단을 통해 북쪽 주민들의 알권리를 금지하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들도 많은 우려를 보낸 바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이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할 때 미국 뉴저지주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고 자기결정권·자율성·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권리이며 독재체제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
또 한반도 통합과 평화를 위한 필수 기반이고 체제적 인권침해를 해소하는 출발점이며 김정은 선전 정치 구조를 무너뜨리는 탈출구인 동시에 비폭력적, 점진적 변화의 유일한 수단이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집단에 속해 있고 가장 억압받는 시민들이며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측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정보이며 폭력이 아니라 진실이고 강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년, 수십 년에 걸친 정보의 유입과 접근은 주민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북한에 필요한 것은 극단적 붕괴가 아니라 점진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입니다.
북쪽 주민들의 알권리는 그 변화의 첫 단추입니다.
종합해 보자면 북한 주민의 알권리는 왜 중요한가?
그리고 주민들의 삶은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곱째, 알권리는 북한 내부에서 점진적 변화를 일으키는 유일한 비폭력 수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 체계가 변화하려면 쿠데타, 경제 붕괴, 외부 압력 같은 극단적 변수가 필요하다라고 오해들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변화한 방식은 전혀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이었습니다.
그 방식은 바로 정보의 침투, 인식의 변화, 시민들의 각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변화한 방식은 전혀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이었습니다.
그 방식은 바로 정보의 침투, 인식의 변화, 시민들의 각성이었습니다.
북한 내부 변화 또한 외부 정보와 주민 인식 변화가 가장 큰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량보다 강한 것이 정보이고 총보다 강한 것이 인식이며 독재보다 강한 것이 자유에 대한 이해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회복시키는 일은 그들을 거짓 선동·선전 체제의 굴레에서 구해 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삶은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곱째, 알권리는 북한 내부에서 점진적 변화를 일으키는 유일한 비폭력 수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 체계가 변화하려면 쿠데타, 경제 붕괴, 외부 압력 같은 극단적 변수가 필요하다라고 오해들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변화한 방식은 전혀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사는 것은 대한민국이나 미국 때문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 때문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김정은 정권 유지에 가장 위협적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회복시키는 일은 그들을 거짓 선동·선전 체제의 굴레에서 구해 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삶은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곱째, 알권리는 북한 내부에서 점진적 변화를 일으키는 유일한 비폭력 수단입니다.
북한은 주민을 국민이 아니라 정권의 자원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체제에서 알권리가 박탈된다는 것은 단지 개인적 불편이 아니라 기본적 인간 자격을 부정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북한 정권은 선전 정치를 기반으로 유지됩니다.
이 선전 구조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만 유지가 됩니다.
외부 정보 완전 차단, 김정은 일가의 신격화, 주민 간 상호 감시, 배급제라는 경제적 의존 구조가 그런 것입니다.
즉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고립, 굶주림, 폭력과 같은 물리적 문제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정권이 의도적으로 외부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선택 능력을 잃게 만드는 점을 더욱 우리는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세계 인권보고서들은 북한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보 접근과 언론 자유는 세계 꼴찌이고 시민들의 자기결정권도 사실상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은 주민을 국민이 아니라 정권의 자원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 인권보고서들은 북한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보 접근과 언론 자유는 세계 꼴찌이고 시민들의 자기결정권도 사실상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은 주민을 국민이 아니라 정권의 자원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체제에서 알권리가 박탈된다는 것은 단지 개인적 불편이 아니라 기본적 인간 자격을 부정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북한 정권은 선전 정치를 기반으로 유지됩니다.
즉 알권리는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니라 통일의 기반, 인프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북한 주민에게 알권리가 없는 상황은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 구조입니다.
유엔은 수십 년 동안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 왔습니다.
북한의 정보 통제는 단순한 검열이 아니라 체제 유지 수단으로서의 구조적 인권침해다.
즉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고립, 굶주림, 폭력과 같은 물리적 문제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유엔은 수십 년 동안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 왔습니다.
북한의 정보 통제는 단순한 검열이 아니라 체제 유지 수단으로서의 구조적 인권침해다.
즉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고립, 굶주림, 폭력과 같은 물리적 문제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정권이 의도적으로 외부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선택 능력을 잃게 만드는 점을 더욱 우리는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세계 인권보고서들은 북한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통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세계 여러 국가들의 정치 체계는 무엇인지, 인권은 무엇인지, 경제발전이란 어떤 것인지, 민주주의란 어떤 시스템인지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알권리는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니라 통일의 기반, 인프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북한 주민에게 알권리가 없는 상황은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 구조입니다.
유엔은 수십 년 동안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 왔습니다.
북한의 정보 통제는 단순한 검열이 아니라 체제 유지 수단으로서의 구조적 인권침해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현실을 알게 되면 외부에 대한 극단적 적개심이 감소하고 남북 간의 상호 오해가 줄어들며 통일비용이 감소하고 결국 체계 변동 시 혼란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보 접근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 주민들은 남한을 적으로 배우고 인식하며 왜 통일이 필요한지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통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세계 여러 국가들의 정치 체계는 무엇인지, 인권은 무엇인지, 경제발전이란 어떤 것인지, 민주주의란 어떤 시스템인지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알권리는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니라 통일의 기반, 인프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북한 주민에게 알권리가 없는 상황은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 구조입니다.
총보다 강한 변화의 동력 그것은 바로 정보입니다.
넷째, 북한 주민의 알권리는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반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현실을 알게 되면 외부에 대한 극단적 적개심이 감소하고 남북 간의 상호 오해가 줄어들며 통일비용이 감소하고 결국 체계 변동 시 혼란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보 접근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 주민들은 남한을 적으로 배우고 인식하며 왜 통일이 필요한지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통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세계 여러 국가들의 정치 체계는 무엇인지, 인권은 무엇인지, 경제발전이란 어떤 것인지, 민주주의란 어떤 시스템인지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넷째, 북한 주민의 알권리는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반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현실을 알게 되면 외부에 대한 극단적 적개심이 감소하고 남북 간의 상호 오해가 줄어들며 통일비용이 감소하고 결국 체계 변동 시 혼란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보 접근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 주민들은 남한을 적으로 배우고 인식하며 왜 통일이 필요한지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통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세계 여러 국가들의 정치 체계는 무엇인지, 인권은 무엇인지, 경제발전이란 어떤 것인지, 민주주의란 어떤 시스템인지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알권리는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니라 통일의 기반, 인프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남한은 북한보다 훨씬 풍요롭고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 김정은 정권의 선전선동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 세계는 자유롭게 이동하며 민주주의가 정상이라고 하는 것, 이 깨달음은 정권이 통제할 수 없는 변화의 씨앗입니다.
총보다 강한 변화의 동력 그것은 바로 정보입니다.
넷째, 북한 주민의 알권리는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반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현실을 알게 되면 외부에 대한 극단적 적개심이 감소하고 남북 간의 상호 오해가 줄어들며 통일비용이 감소하고 결국 체계 변동 시 혼란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보 접근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 주민들은 남한을 적으로 배우고 인식하며 왜 통일이 필요한지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북한은 북한 주민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 최강국이다, 김정은 일가는 신격화된 존재다, 남한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다, 세계는 북한을 부러워한다, 빈곤은 외부의 적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외부 정보가 들어가는 순간 북한 주민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남한은 북한보다 훨씬 풍요롭고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 김정은 정권의 선전선동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 세계는 자유롭게 이동하며 민주주의가 정상이라고 하는 것, 이 깨달음은 정권이 통제할 수 없는 변화의 씨앗입니다.
총보다 강한 변화의 동력 그것은 바로 정보입니다.
북한은 세계 최강국이다, 김정은 일가는 신격화된 존재다, 남한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다, 세계는 북한을 부러워한다, 빈곤은 외부의 적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외부 정보가 들어가는 순간 북한 주민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남한은 북한보다 훨씬 풍요롭고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 김정은 정권의 선전선동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 세계는 자유롭게 이동하며 민주주의가 정상이라고 하는 것, 이 깨달음은 정권이 통제할 수 없는 변화의 씨앗입니다.
총보다 강한 변화의 동력 그것은 바로 정보입니다.
넷째, 북한 주민의 알권리는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반입니다.
북한 정권이 USB, DVD, 남한 드라마, 라디오, 스마트폰 앱, 외부 영상 이런 요소들을 사상적 오염으로 규정하고 엄청난 처벌을 부과하는, 심지어 공개 처형까지도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외부 정보는 주민들의 인식을 뒤흔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북한 주민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 최강국이다, 김정은 일가는 신격화된 존재다, 남한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다, 세계는 북한을 부러워한다, 빈곤은 외부의 적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외부 정보가 들어가는 순간 북한 주민은 알게 될 것입니다.
소련의 냉전도 외부 정보의 침투가 균열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동의 민주화도 휴대폰과 SNS가 촉발시켰습니다.
북한도 이 점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USB, DVD, 남한 드라마, 라디오, 스마트폰 앱, 외부 영상 이런 요소들을 사상적 오염으로 규정하고 엄청난 처벌을 부과하는, 심지어 공개 처형까지도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외부 정보는 주민들의 인식을 뒤흔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민주화도 휴대폰과 SNS가 촉발시켰습니다.
북한도 이 점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USB, DVD, 남한 드라마, 라디오, 스마트폰 앱, 외부 영상 이런 요소들을 사상적 오염으로 규정하고 엄청난 처벌을 부과하는, 심지어 공개 처형까지도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외부 정보는 주민들의 인식을 뒤흔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북한 주민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공산당 정권이 제공하는 정보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북한의 정보 구조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 자유국가들의 외부 정보를 엄격히 차단하고 로동신문, 조선중앙TV만 허용하는 정보 독점 체제이며 경제·군사·사회 정보를 선전용으로 조작하는 현실 왜곡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구조에서 북측 주민들은 자신의 삶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세계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자유롭게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공산당 정권이 제공하는 정보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북한의 정보 구조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 자유국가들의 외부 정보를 엄격히 차단하고 로동신문, 조선중앙TV만 허용하는 정보 독점 체제이며 경제·군사·사회 정보를 선전용으로 조작하는 현실 왜곡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구조에서 북측 주민들은 자신의 삶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세계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자유롭게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없게 만드는 체제적 박탈입니다.
선택이 가능해야 자유가 실천된다.
자유가 실현되어야 인간의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공산당 정권이 제공하는 정보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는 모든 다른 자유의 전제가 된다.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는 모든 다른 자유의 전제가 된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 자유롭게 말할 수 없고 자유롭게 배울 수도 없고 인터넷 접근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으며 국가가 허가한 정보만 봐야 하고 공산당에 의해서 공급된 정보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사상범이 되는 유례가 없는 구조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북한처럼 정보가 독점되고 왜곡된 사회에서는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는 모든 다른 자유의 전제가 된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 자유롭게 말할 수 없고 자유롭게 배울 수도 없고 인터넷 접근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으며 국가가 허가한 정보만 봐야 하고 공산당에 의해서 공급된 정보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사상범이 되는 유례가 없는 구조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북한처럼 정보가 독점되고 왜곡된 사회에서는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가 없으면 시민은 시민이 아니라 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가 없으면 시민은 시민이 아니라 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정보 통제는 단지 검열이 아니라 주민을 통치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기능하는 체제 유지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알권리라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생존권만큼이나 본질적이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권리입니다.
둘째,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권리가 없으면 시민은 시민이 아니라 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정보 통제는 단지 검열이 아니라 주민을 통치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기능하는 체제 유지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알권리라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생존권만큼이나 본질적이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권리입니다.
둘째,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사회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는 문제이며 동시에 세계 최악 수준의 폐쇄, 감시 또 통제 체제 속에서 진실과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게 하는 문제입니다.
알권리라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며 기초적 자유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모든 국제인권규범 예컨대 세계인권선언,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이라고 하지요.
유엔헌장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서 월급이 3000원이면 이 돈으로 쌀 500g밖에 살 수 없는데 한국의 최저임금이 200만 원이라고 할 때 이 돈으로 시장에서 쌀 500㎏을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에서 경제적 기능이 마비되고 통제된 사회에서 생계 전선에 뛰어든 주민들은 정권의 부당함과 인권침해로 인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잃게 됩니다.
북한 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말은 그들에게 인터넷을 주고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뉴스와 세계의 다양한 정보들을 접근하게 하자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는 문제이며 동시에 세계 최악 수준의 폐쇄, 감시 또 통제 체제 속에서 진실과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매우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고 기아 상태가 심각했던 1990년대 후반기부터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사상과 의지로 돌파하자 하면서 수령 체제 지키기 대공세가 본격화되었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북한 정권은 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극심한 통제를 강화했고 이로 인하여 북한 주민들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등 알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인 궁핍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3년에 공개된 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주민의 45%가 영양부족 상태에 있고 북한의 일인당 소득은 2023년 기준으로 남한의 28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북한에서 월급이 3000원이면 이 돈으로 쌀 500g밖에 살 수 없는데 한국의 최저임금이 200만 원이라고 할 때 이 돈으로 시장에서 쌀 500㎏을 살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북한 정권은 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극심한 통제를 강화했고 이로 인하여 북한 주민들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등 알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인 궁핍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3년에 공개된 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주민의 45%가 영양부족 상태에 있고 북한의 일인당 소득은 2023년 기준으로 남한의 28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북한에서 월급이 3000원이면 이 돈으로 쌀 500g밖에 살 수 없는데 한국의 최저임금이 200만 원이라고 할 때 이 돈으로 시장에서 쌀 500㎏을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에서 경제적 기능이 마비되고 통제된 사회에서 생계 전선에 뛰어든 주민들은 정권의 부당함과 인권침해로 인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잃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인 궁핍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3년에 공개된 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주민의 45%가 영양부족 상태에 있고 북한의 일인당 소득은 2023년 기준으로 남한의 28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북한에서 월급이 3000원이면 이 돈으로 쌀 500g밖에 살 수 없는데 한국의 최저임금이 200만 원이라고 할 때 이 돈으로 시장에서 쌀 500㎏을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에서 경제적 기능이 마비되고 통제된 사회에서 생계 전선에 뛰어든 주민들은 정권의 부당함과 인권침해로 인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잃게 됩니다.
북한 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말은 그들에게 인터넷을 주고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뉴스와 세계의 다양한 정보들을 접근하게 하자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지난 2023년에 공개된 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주민의 45%가 영양부족 상태에 있고 북한의 일인당 소득은 2023년 기준으로 남한의 28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북한에서 월급이 3000원이면 이 돈으로 쌀 500g밖에 살 수 없는데 한국의 최저임금이 200만 원이라고 할 때 이 돈으로 시장에서 쌀 500㎏을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에서 경제적 기능이 마비되고 통제된 사회에서 생계 전선에 뛰어든 주민들은 정권의 부당함과 인권침해로 인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잃게 됩니다.
북한 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말은 그들에게 인터넷을 주고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뉴스와 세계의 다양한 정보들을 접근하게 하자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대북전단금지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게 법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매우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고 기아 상태가 심각했던 1990년대 후반기부터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사상과 의지로 돌파하자 하면서 수령 체제 지키기 대공세가 본격화되었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북한 정권은 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극심한 통제를 강화했고 이로 인하여 북한 주민들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등 알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인 궁핍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매우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고 기아 상태가 심각했던 1990년대 후반기부터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사상과 의지로 돌파하자 하면서 수령 체제 지키기 대공세가 본격화되었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북한 정권은 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극심한 통제를 강화했고 이로 인하여 북한 주민들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등 알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인 궁핍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3년에 공개된 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주민의 45%가 영양부족 상태에 있고 북한의 일인당 소득은 2023년 기준으로 남한의 28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북한 공산주의 실체를 알게 됐고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다.
남한에 와서 이 같은 사실을 북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나는 다짐했었다’.
김일혁이라는 탈북 청년은 유엔 북한 인권 문제 공개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 권력층과 대화를 할 게 아니라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고 그들이 스스로 깨우쳐서 정권에 반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탈북민 중에는 한국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보고 나온 사람들이 꽤 된다.
최대 우방국인 러시아가 한국과 수교한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다.
삐라 종이 질이 좋아서 태우려고 해도 불도 붙지 않았다’.
또 이민복 전 북한 농업과학원 연구원은 이런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1990년 강원도 철원읍에서 우연히 대북전단을 접하고 탈북을 결심했다.
미국과 남조선이 침략해 6·25 전쟁이 벌어진 줄 알았는데 전단을 보고 전쟁을 일으킨 주체가 김일성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북한 인권 문제를 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심의 요구이며 민주국가의 책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 주민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고통을 기록하고 그들의 권리를 말하는 순간 우리는 적어도 침묵의 공범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역사는 언제 누가 말했고 무슨 얘기를 했고 누구는 침묵했고 이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물 한 잔 마셔도……
말하는 것, 기억하는 것, 외면하지 않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심의 요구이며 민주국가의 책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 주민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고통을 기록하고 그들의 권리를 말하는 순간 우리는 적어도 침묵의 공범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체제이며 인권은 그 불편함의 중심에 놓인 소중한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를 두고 계속 말해야 하고 기록해야 하며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합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겠지만 침묵이 계속되는 한 변화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는 것, 기억하는 것, 외면하지 않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북한 당국의 통제로 대북전단을 접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대북전단을 접한 이들이 탈북을 결심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그러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91년 황해남도 봉천군에서 삐라를 처음 접했던 충격은 잊을 수 없다.
당시 남한과 북방권의 수교를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의식하고 있었는데 한·러 수교 관련 내용이 적혀 있어 매우 놀랐다.
그러나 인권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권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인권이 아닙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체제이며 인권은 그 불편함의 중심에 놓인 소중한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를 두고 계속 말해야 하고 기록해야 하며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합니다.
인권을 말하는 것은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준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우월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의 문제인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북한 주민의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했을 것인가?
누군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 주기를, 누군가 우리의 존재를 기억해 주기를, 누군가 침묵하지 않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이 악순환을 끊는 첫걸음은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북한 인권을 말하는 것은 체제 공격보다는 체제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간으로 인정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권을 말하는 것은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준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우월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진 국가로서 우리는 인권 문제 앞에서 더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권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말할 수 없고 집회할 수도 없고 국제사회에 호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비극은 늘 나중에 말해졌는가?
왜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고 말하는가?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 더 이상 몰랐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수많은 보고서와 증언을 통해서 진실을 기록해 왔고 탈북민은 자신의 삶을 걸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해 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용기입니다.
대북전단이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묻지마 반대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대북전단의 효용성과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당국의 통제로 대북전단을 접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대북전단을 접한 이들이 탈북을 결심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그러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대북전단의 효용성과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당국의 통제로 대북전단을 접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대북전단을 접한 이들이 탈북을 결심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그러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91년 황해남도 봉천군에서 삐라를 처음 접했던 충격은 잊을 수 없다.
인권은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이 구조적 인권침해를 외면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먼 나라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며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알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그 침묵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사실상의 방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도는 불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사회가 감당해야 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면한다면 우리는 침묵의 공범이 됩니다.
인권은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러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면한다면 우리는 침묵의 공범이 됩니다.
인권은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이 구조적 인권침해를 외면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먼 나라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며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이기에 제가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인권은 정치 이전의 가치이며 정치가 존중해야 할 기준입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정부와 우리 국회가 이 문제를 회피할수록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더 오래 지속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을수록 침묵은 체제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인권을 말하는 것은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려는 시도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이는 외교적 부담이 아니라 민주국가로서의 책무입니다.
북한 인권을 말하는 것이 곧 적대행위라는 인식은 인권을 정치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사고입니다.
북한 인권을 말하는 것이 곧 적대행위라고 하는 인식은 인권을 정치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사고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이기에 제가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이는 외교적 부담이 아니라 민주국가로서의 책무입니다.
북한 인권을 말하는 것이 곧 적대행위라는 인식은 인권을 정치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사고입니다.
북한 인권을 말하는 것이 곧 적대행위라고 하는 인식은 인권을 정치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사고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이기에 제가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인권은 정치 이전의 가치이며 정치가 존중해야 할 기준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하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며 인간다운 삶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화해와 통합이 가능합니다.
인권을 외면한 채 이루어지는 교류와 협력은 일시적일 수는 있어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에 다양한 방식의 관여를 시도해 왔습니다.
결의안 채택, 특별보고관 활동, 증거 수집과 기록, 피해자 증언의 보존 등은 모두 미래의 정의 실현을 위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당장의 변화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역사는 기록된 진실 위에서 움직입니다.
또한 인권 문제는 장기적으로 한반도 통합과 안정에도 직결이 됩니다.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는 변화와 개혁의 기반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하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며 인간다운 삶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화해와 통합이 가능합니다.
인권을 외면한 채 이루어지는 교류와 협력은 일시적일 수는 있어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에 다양한 방식의 관여를 시도해 왔습니다.
인권은 선택적 가치가 아닙니다.
그건 불편할 때도 지켜야 할 기준인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을, 북한 정권을 적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북한 주민을 인간으로 존중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입니다.
인권을 말하지 않는 것은 정권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고통받는 주민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 주민을 인간으로 존중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입니다.
인권을 말하지 않는 것은 정권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고통받는 주민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이유는 체제 전복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 회복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인권 문제는 장기적으로 한반도 통합과 안정에도 직결이 됩니다.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는 변화와 개혁의 기반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국가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우리가 국제무대에서 인권을 말할 때 그것은 단지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만약 북한 인권 문제 앞에서 침묵하거나 이를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권은 선택적 가치가 아닙니다.
그건 불편할 때도 지켜야 할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언어와 같은 역사를 공유한 민족이며 동시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선택한 국가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추상적인 타자가 아니라 분단의 역사 속에서 갈라진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의 가족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북한 주민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도덕적·헌법적 관심, 의무를 의미합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 문제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언어와 같은 역사를 공유한 민족이며 동시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선택한 국가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추상적인 타자가 아니라 분단의 역사 속에서 갈라진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의 가족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북한 주민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도덕적·헌법적 관심, 의무를 의미합니다.
인권은 국내 문제로 환원될 수 없는 보편적 가치이며 국경은 인권 보호의 한계가 아닙니다.
특히 생명권, 고문 금지, 노예와 강제 노동의 금지,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같은 핵심적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로 규정됩니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이 기준에 명백히 반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양국의 외교적 긴장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인권과 평화를 대립시키는 잘못된 이분법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덕적 중립이 아니라 책임 회피인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 속에서 바라보고 동시에 대한민국이 져야 할 역사적·도덕적 책무를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정치적 입장이나 외교 전략에 종속될 사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오랜 시간에 걸쳐 합의해 온 보편적 인권의 최소 기준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국제인권법은 국가주권을 이유로 인권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포로 유지되는 체제는 결코 안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폭력의 균형 위에 서 있을 뿐이며 그 균형은 언제든 붕괴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겪는 이 현실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도 입을 다물고 말하지를 않는다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위치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침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북한의 특수성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인류 보편의 기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침묵은 꼭 묵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와 연좌제, 공포 통치는 북한 사회를 유지하는 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이 구조는 사회를 지속적으로 소진시키고 인간성을 파괴하며 미래를 말살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는 어떠한 외부 위협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대북정책은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라는 두 축에 의지해야 합니다.
북한과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면 북한 주민에게도 민주주의 학습 기회를 늘리고 민족의 동질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보자면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의 통일정책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대북정책은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라는 두 축에 의지해야 합니다.
북한과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면 북한 주민에게도 민주주의 학습 기회를 늘리고 민족의 동질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보자면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의 통일정책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북전단이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묻지마 반대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대북정책은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라는 두 축에 의지해야 합니다.
북한과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면 북한 주민에게도 민주주의 학습 기회를 늘리고 민족의 동질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보자면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의 통일정책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북전단이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묻지마 반대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대북전단의 효용성과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과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면 북한 주민에게도 민주주의 학습 기회를 늘리고 민족의 동질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보자면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의 통일정책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북전단이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묻지마 반대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대북전단의 효용성과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당국의 통제로 대북전단을 접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자발적 협력과 공동의 문제 해결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는 사회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는 결과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북한에서 공포 통치는 교육과 결합되어 재생산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민들은 체제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받으며 반대는 곧 파멸이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주입받습니다.
학교교육, 청년조직, 직장생활 전반에 걸쳐 공포는 학습됩니다.
그것은 개인의 양심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동시에 인질로 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공포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통치의 수단으로 작동합니다.
북한 사회에서 공포는 우발적 현상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설계된 환경입니다.
공개처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개처형은 범죄 억제보다는 경고를 위한 수단입니다.
이건 정치적 표현의 영역이며 정치적 표현은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보호받는 내용들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표현이 어떤 상대국의 기분에 따라 금지될 수 있다는 논리는 우리 헌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가 북한이 던지는 말 한마디 또 북한의 위협 수위 하나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표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는 어떠한 외부 위협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수용소에서 보내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는 개인 책임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집단적 처벌이라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합니다.
연좌제는 북한 통치체제의 핵심입니다.
개인의 행동은 개인의 책임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가족, 친척, 때로는 이웃까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범수용소, 연좌제 그리고 이를 떠받치는 공포통치체계입니다.
이 세 가지는 북한사회에서 단절된 개별 제도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 하나의 억압 시스템입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단순한 교정시설이 아닙니다.
그곳은 법과 재판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간을 사회에서 영구히 제거하는 공간입니다.
수용소에 수감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민들은 단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권리를 박탈당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선택할 수 없는 삶은 인간다운 삶이 아닙니다.
북한인권 문제 가장 잔혹하고도 핵심적인 실상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범수용소, 연좌제 그리고 이를 떠받치는 공포통치체계입니다.
이 세 가지는 북한사회에서 단절된 개별 제도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 하나의 억압 시스템입니다.
북한인권 문제 가장 잔혹하고도 핵심적인 실상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범수용소, 연좌제 그리고 이를 떠받치는 공포통치체계입니다.
이 세 가지는 북한사회에서 단절된 개별 제도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 하나의 억압 시스템입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단순한 교정시설이 아닙니다.
그곳은 법과 재판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간을 사회에서 영구히 제거하는 공간입니다.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체제의 충성도를 강화하는 도구로만 활용이 됩니다.
이는 아동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는 특정 사건이나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 그 자체이며 체제가 유지되는 방식입니다.
주민들은 단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권리를 박탈당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핵심 원칙을 부정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교육 역시 인권침해의 영역입니다.
북한의 교육은 지식 습득보다 사상 주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체제와 지도자를 절대화하는 교육을 받으며 비판적 사고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체제의 충성도를 강화하는 도구로만 활용이 됩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정치적 의견과 정치사상을 외부에 표현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의 근본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북한 정권이나 열악한 인권 상황 또 북한 지도부의 부패와 타락상에 대한 인식과 비판을 드러내지 말아라’ 이렇게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금지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악랄한 북한 정권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 표현의 영역이며 정치적 표현은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보호받는 내용들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표현이 어떤 상대국의 기분에 따라 금지될 수 있다는 논리는 우리 헌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생명권과 건강권이 체계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상황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없습니다.
국내 이동조차 허가가 필요하며 무단이동은 처벌 대상입니다.
국경지역은 특히 엄격하게 통제되며 탈북 시도는 반역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의료시스템은 기본적인 약품과 장비조차 부족한 상태이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생명권과 건강권이 체계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상황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없습니다.
국내 이동조차 허가가 필요하며 무단이동은 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며 자유로운 사고와 판단 능력을 말살하는 구조입니다.
근로의 권리 역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없으며 국가가 지정한 직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노동은 생계수단이 아니라 충성의 의무로 간주되며 강제동원과 초과노동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임금은 생활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배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노동의 대가는 생존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현대사회에서 핵심적인 인권이지만 북한에서는 이 권리가 체제의 유지를 위해 철저히 차단되는 것입니다.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역시 억압됩니다.
북한에서는 개인이 무엇을 생각하는지조차 국가의 관심 대상이 됩니다.
정기적인 사상 학습과 자기비판, 상호비판 제도는 개인의 내면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검열하고 체제에 대한 충성을 반복적으로 확인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문과 방송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상 주입의 수단입니다.
주민들은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접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왜곡된 현실 속에서 살아가도록 강요를 받습니다.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현대사회에서 핵심적인 인권이지만 북한에서는 이 권리가 체제의 유지를 위해 철저히 차단되는 것입니다.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역시 억압됩니다.
북한에서는 개인이 무엇을 생각하는지조차 국가의 관심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은 자신의 생각을 숨기고 침묵을 생존 전략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억제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통제하는 구조적 억압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북한 주민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공식 입장과 다른 의견은 허용되지 않으며 언론은 철저히 당과 수령을 찬양하는 도구로 기능합니다.
신문과 방송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상 주입의 수단입니다.
교육의 기회, 직업 선택, 거주지역, 배급의 수준까지 성분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근대적 인권 개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제도입니다.
북한 주민의 하루는 감시 속에서 시작되고 감시 속에서 끝납니다.
보위기관은 주민의 일상생활을 세밀하게 관리합니다.
이웃은 감시자가 되고 친구는 잠재적 신고자가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인간의 존엄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침묵이 아니라 말함으로써, 외면이 아니라 직시함으로써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사회에서의 개인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국가에 의해 분류되고 규정됩니다.
출생과 동시에 개인은 성분이라는 이름의 계급체계 속에 편입이 됩니다.
이 성분제도는 개인의 노력이나 선택으로 바꿀 수 없는 신분 구조이며 정치적 충성도와 가계 배경에 따라 삶의 경로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는 단순한 외교 사안이나 이념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관한 문제이며 침묵할 수 없는 도덕적 책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말하는 것은 북한을 적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북한 주민을 인간으로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인권을 말하지 않는 평화는 공허하며 인권을 외면한 화해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대북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의 세습 독재정권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정치적 의견과 정치사상을 외부에 표현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의 근본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북한 정권이나 열악한 인권 상황 또 북한 지도부의 부패와 타락상에 대한 인식과 비판을 드러내지 말아라’ 이렇게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금지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악랄한 북한 정권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 표현의 영역이며 정치적 표현은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보호받는 내용들입니다.
종교활동은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며 적발 시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양심과 신앙의 자유는 인간 내면의 마지막 자유이지만 북한에서는 이 영역마저 국가가 침범을 합니다.
이처럼 북한의 인권 상황은 단일한 문제가 아니라 전면적이고 구조적인 인권 붕괴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체제 자체에 내재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는 단순한 외교 사안이나 이념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인권 상황은 단일한 문제가 아니라 전면적이고 구조적인 인권 붕괴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체제 자체에 내재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는 단순한 외교 사안이나 이념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관한 문제이며 침묵할 수 없는 도덕적 책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말하는 것은 북한을 적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국가가 허용한 형식적인 종교활동만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 실제 신앙의 자유는 철저히 억압됩니다.
종교활동은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며 적발 시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양심과 신앙의 자유는 인간 내면의 마지막 자유이지만 북한에서는 이 영역마저 국가가 침범을 합니다.
이처럼 북한의 인권 상황은 단일한 문제가 아니라 전면적이고 구조적인 인권 붕괴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체제 자체에 내재된 문제입니다.
이는 성별에 기반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인 것입니다.
아동 인권 역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의 아이들은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교육은 사상 주입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동 노동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어린 아이부터 국가 행사와 노동 동원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체제 선전에 활용되는 자원으로 취급됩니다.
출생과 동시에 수용소에 들어가 평생을 그 안에서 보내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는 개인의 인권침해를 넘어 인류의 양심에 대한 도전입니다.
북한 여성들의 인권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여성들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성폭력과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여성들은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기 쉽고 그 피해는 제대로 기록되지도 보호받지도 못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처벌은 개인뿐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연좌제로 확대됩니다.
이는 현대 문명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인권침해입니다.
특히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는 북한 인권 문제의 가장 극단적인 단면을 보여 줍니다.
수용소에서 정권에 비판적이라고 하는 이유 혹은 단지 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강제노동, 열악한 위생환경, 상시적인 폭력과 굶주림 속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받습니다.
그래서 금강산까지 오는 데 굉장히, 한 2박 3일이 걸렸다고 그러시는데 ‘왜 평양에 못 사십니까?’ 그랬더니 ‘아무리 자진 월북해도 남한에서 온 사람들은 평양에 못 산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북한에서 의사 정도면 그래도 급여는 적지만 사회적으로 신분이 보장된 사람인데도 남한 출신이라고 하는 이유로 평양에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회가 어떤 사회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사법시스템은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법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저 수단이며 재판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지 않거나 극히 제한적이며 자백은 고문과 강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군대에서도 우리나라 중령 계급 정도를 다셨다고 그랬는데 원산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금강산까지 오는 데 굉장히, 한 2박 3일이 걸렸다고 그러시는데 ‘왜 평양에 못 사십니까?’ 그랬더니 ‘아무리 자진 월북해도 남한에서 온 사람들은 평양에 못 산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북한에서 의사 정도면 그래도 급여는 적지만 사회적으로 신분이 보장된 사람인데도 남한 출신이라고 하는 이유로 평양에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회가 어떤 사회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사법시스템은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법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저 수단이며 재판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임산부는 심각한 건강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먹을 권리는 생존권의 핵심이지만 북한에서는 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됩니다.
제 이모님은 북한에 가셔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군대에서도 우리나라 중령 계급 정도를 다셨다고 그랬는데 원산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금강산까지 오는 데 굉장히, 한 2박 3일이 걸렸다고 그러시는데 ‘왜 평양에 못 사십니까?’ 그랬더니 ‘아무리 자진 월북해도 남한에서 온 사람들은 평양에 못 산다’.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진짜로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어떻게 하면 이들을 더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3일 내내 하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임산부는 심각한 건강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먹을 권리는 생존권의 핵심이지만 북한에서는 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됩니다.
제 이모님은 북한에 가셔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군대에서도 우리나라 중령 계급 정도를 다셨다고 그랬는데 원산에 살고 계셨어요.
키가 그랬고 영양실조라고 하는, 영양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날 남한에서 준비한 저녁 식사였는데 딸기를 보면서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의아해하고 어떻게 먹을지를 모르고, 그때 같이 식사들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남한과 북한의 거리가 멀다면 과연 통일이 쉽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괴감을 제가 그때 느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 보도로 보는 북한의 모습과―물론 그 당시는 2012년이지만―우리가 실제로 들어가서 거기서 보는 주민들, 군인들, 접경지역이 아닌 안쪽으로, 금강산 인근에 들어가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진짜로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어떻게 하면 이들을 더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3일 내내 하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임산부는 심각한 건강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민주당은 대북전단을 제재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을 입법하여 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개정법률이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북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의 세습 독재정권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정치적 의견과 정치사상을 외부에 표현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의 근본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북한 정권이나 열악한 인권 상황 또 북한 지도부의 부패와 타락상에 대한 인식과 비판을 드러내지 말아라’ 이렇게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금지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키도 그랬고 몸무게도 그랬고 열을 지어서 이동하는 그 당시 북한군들 한 20명의 모습은, 제가 그 당시의 느낌은 중학생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키가 그랬고 영양실조라고 하는, 영양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날 남한에서 준비한 저녁 식사였는데 딸기를 보면서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의아해하고 어떻게 먹을지를 모르고, 그때 같이 식사들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남한과 북한의 거리가 멀다면 과연 통일이 쉽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괴감을 제가 그때 느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 보도로 보는 북한의 모습과―물론 그 당시는 2012년이지만―우리가 실제로 들어가서 거기서 보는 주민들, 군인들, 접경지역이 아닌 안쪽으로, 금강산 인근에 들어가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진짜로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어떻게 하면 이들을 더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3일 내내 하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6·25 전쟁 때 북한으로 가신 이모님을, 제가 태어나기 전에 북한으로 가신 분이니까 이모님을 뵌 적도 없었는데 30m, 40m 문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마침 첫 번째 줄에 계셔서 그 이모님을 딱 뵙는 순간 ‘저분이 우리 이모님이로구나’라고 제가 알아봤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한 반 정도 되는 모습, 지금 이제 우리 어머님도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물론 3박 4일 북한에 있으면서 북한의 실상을 모든 것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했던 것은 남한과 북한의 국경을 넘어서는 지점에 서 있던 북한군과 금강산 인근에 머물면서 봤던 북한군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키도 그랬고 몸무게도 그랬고 열을 지어서 이동하는 그 당시 북한군들 한 20명의 모습은, 제가 그 당시의 느낌은 중학생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한 반 정도 되는 모습, 지금 이제 우리 어머님도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물론 3박 4일 북한에 있으면서 북한의 실상을 모든 것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했던 것은 남한과 북한의 국경을 넘어서는 지점에 서 있던 북한군과 금강산 인근에 머물면서 봤던 북한군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키도 그랬고 몸무게도 그랬고 열을 지어서 이동하는 그 당시 북한군들 한 20명의 모습은, 제가 그 당시의 느낌은 중학생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키가 그랬고 영양실조라고 하는, 영양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물론 3박 4일 북한에 있으면서 북한의 실상을 모든 것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했던 것은 남한과 북한의 국경을 넘어서는 지점에 서 있던 북한군과 금강산 인근에 머물면서 봤던 북한군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키도 그랬고 몸무게도 그랬고 열을 지어서 이동하는 그 당시 북한군들 한 20명의 모습은, 제가 그 당시의 느낌은 중학생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키가 그랬고 영양실조라고 하는, 영양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날 남한에서 준비한 저녁 식사였는데 딸기를 보면서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의아해하고 어떻게 먹을지를 모르고, 그때 같이 식사들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남한과 북한의 거리가 멀다면 과연 통일이 쉽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괴감을 제가 그때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2년 제 이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지금쯤 아마 이모님이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저는 6·25 전쟁 때 북한으로 가신 이모님을, 제가 태어나기 전에 북한으로 가신 분이니까 이모님을 뵌 적도 없었는데 30m, 40m 문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마침 첫 번째 줄에 계셔서 그 이모님을 딱 뵙는 순간 ‘저분이 우리 이모님이로구나’라고 제가 알아봤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한 반 정도 되는 모습, 지금 이제 우리 어머님도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물론 3박 4일 북한에 있으면서 북한의 실상을 모든 것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식량 문제는 단순한 자연재해의 결과가 아니라 정책 실패와 공산주의라는 체제우선주의의 결과입니다.
군과 특권층이 우선배급을 받는 구조 속에서 일반 주민들은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언론 보도에서 보는 북한의 모습은 대부분 평양을 보고 있습니다.
평양은 북한에서 전혀 다른 곳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2년 제 이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군과 특권층이 우선배급을 받는 구조 속에서 일반 주민들은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언론 보도에서 보는 북한의 모습은 대부분 평양을 보고 있습니다.
평양은 북한에서 전혀 다른 곳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2년 제 이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지금쯤 아마 이모님이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뉴스나 언론 보도에서 보는 북한의 모습은 대부분 평양을 보고 있습니다.
평양은 북한에서 전혀 다른 곳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2년 제 이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지금쯤 아마 이모님이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저는 6·25 전쟁 때 북한으로 가신 이모님을, 제가 태어나기 전에 북한으로 가신 분이니까 이모님을 뵌 적도 없었는데 30m, 40m 문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마침 첫 번째 줄에 계셔서 그 이모님을 딱 뵙는 순간 ‘저분이 우리 이모님이로구나’라고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는 국제법상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난민보호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안입니다.
식량에 대한 권리 또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 문제는 단순한 자연재해의 결과가 아니라 정책 실패와 공산주의라는 체제우선주의의 결과입니다.
군과 특권층이 우선배급을 받는 구조 속에서 일반 주민들은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언론 보도에서 보는 북한의 모습은 대부분 평양을 보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공포에 의해서 완전히 봉쇄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억압하는 구조적인 폭력인 것입니다.
북한에서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가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며 내부 이동조차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됩니다.
국경을 넘는 행위는 탈북이 아니라 반역으로 규정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개인은 국가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며 인간은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체제 유지의 도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 인권 문제의 본질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없습니다.
체제에 대한 비판은 물론이고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조차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행위,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는 행위, 체제와 다른 생각을 나누는 행위는 모두 중대한 범죄로 간주가 됩니다.
북한에서 인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먹을 권리, 말할 권리, 이동할 권리, 생각할 권리, 믿을 권리, 살아갈 권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국가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개인은 국가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며 인간은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체제 유지의 도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 인권 문제의 본질입니다.
이는 소문이나 추측이 아니라 수많은 탈북민 증언과 위성사진, 국제기구 조사에 의해 축적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인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먹을 권리, 말할 권리, 이동할 권리, 생각할 권리, 믿을 권리, 살아갈 권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국가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는 매년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반인륜적인 범죄가 조직적,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문이나 추측이 아니라 수많은 탈북민 증언과 위성사진, 국제기구 조사에 의해 축적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인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먹을 권리, 말할 권리, 이동할 권리, 생각할 권리, 믿을 권리, 살아갈 권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당현수막 규제법,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법, 소수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을 강탈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추진도 즉각 철회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대북전단 경찰 제재법 또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될 악법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민주당은 대북전단을 제재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을 입법하여 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개정법률이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북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의 세습 독재정권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 전체가 외면해서는 안 될 인류 공동의 문제라고 저는 인식을 합니다.
인권에는 국경이 없으며 침묵은 결코 중립이 아닙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는 매년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반인륜적인 범죄가 조직적,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문이나 추측이 아니라 수많은 탈북민 증언과 위성사진, 국제기구 조사에 의해 축적된 사실입니다.
인권에는 국경이 없으며 침묵은 결코 중립이 아닙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는 매년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반인륜적인 범죄가 조직적,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문이나 추측이 아니라 수많은 탈북민 증언과 위성사진, 국제기구 조사에 의해 축적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지금 북한 인권을 말해야 하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린 결론은 인간의 존엄과 보편적 인권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한번 짚어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단지 한 나라의 내부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사회 전체가 외면해서는 안 될 인류 공동의 문제라고 저는 인식을 합니다.
인권에는 국경이 없으며 침묵은 결코 중립이 아닙니다.
이처럼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사이비종교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왜 지금 북한 인권을 말해야 하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린 결론은 인간의 존엄과 보편적 인권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한번 짚어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단지 한 나라의 내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질적인 종교시설이 아닌 외부 세계에 마치 북한도 종교를 허용하는 것처럼 선전하기 위한 연극시설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사이비종교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왜 지금 북한 인권을 말해야 하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린 결론은 인간의 존엄과 보편적 인권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한번 짚어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988년도에 올림픽을 개최하자 맞불을 놓기 위해 1989년 세계청년학생 평양 축전을 개최하면서 북한을 찾는 외국인을 위해 1988년도에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질적인 종교시설이 아닌 외부 세계에 마치 북한도 종교를 허용하는 것처럼 선전하기 위한 연극시설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사이비종교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왜 지금 북한 인권을 말해야 하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평양은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들어서면서 종교말살 정책에 따라 모든 교회를 없애 버리고 성직자들을 처형했습니다.
지금 북한에 건설된 봉수교회, 칠골교회, 장충성당 등은 1988년 이후에 지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1988년도에 올림픽을 개최하자 맞불을 놓기 위해 1989년 세계청년학생 평양 축전을 개최하면서 북한을 찾는 외국인을 위해 1988년도에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질적인 종교시설이 아닌 외부 세계에 마치 북한도 종교를 허용하는 것처럼 선전하기 위한 연극시설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들어서면서 종교말살 정책에 따라 모든 교회를 없애 버리고 성직자들을 처형했습니다.
지금 북한에 건설된 봉수교회, 칠골교회, 장충성당 등은 1988년 이후에 지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1988년도에 올림픽을 개최하자 맞불을 놓기 위해 1989년 세계청년학생 평양 축전을 개최하면서 북한을 찾는 외국인을 위해 1988년도에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질적인 종교시설이 아닌 외부 세계에 마치 북한도 종교를 허용하는 것처럼 선전하기 위한 연극시설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사이비종교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지금 북한에 건설된 봉수교회, 칠골교회, 장충성당 등은 1988년 이후에 지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1988년도에 올림픽을 개최하자 맞불을 놓기 위해 1989년 세계청년학생 평양 축전을 개최하면서 북한을 찾는 외국인을 위해 1988년도에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질적인 종교시설이 아닌 외부 세계에 마치 북한도 종교를 허용하는 것처럼 선전하기 위한 연극시설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사이비종교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도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평양은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들어서면서 종교말살 정책에 따라 모든 교회를 없애 버리고 성직자들을 처형했습니다.
지금 북한에 건설된 봉수교회, 칠골교회, 장충성당 등은 1988년 이후에 지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1988년도에 올림픽을 개최하자 맞불을 놓기 위해 1989년 세계청년학생 평양 축전을 개최하면서 북한을 찾는 외국인을 위해 1988년도에 짓게 된 것입니다.
이전의 소련이나 중국, 동유럽 공산국가에서는 교회와 목사가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종교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은 소련이나 중국 그 이상으로 종교를 탄압하면서 말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도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평양은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공산국가는 종교를 장려하지 않고 탄압하게 됩니다.
전 세계 국가 중 북한만 종교를 아예 말살했습니다.
이전의 소련이나 중국, 동유럽 공산국가에서는 교회와 목사가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종교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종적사회에서 김 씨 일가는 결국 북한 모든 생명체의 뇌수이고 이 뇌수를 잘 관리하려면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곳곳에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을 세워 놓고 북한 주민들에게 동상을 참배하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유년기부터 최고지도자, 즉 수령에 대한 공식적인 개인 숭배와 절대적인 복종을 하도록 만드는 사상교양 체계를 운영하며 공식 이념과 체제선전으로부터 벗어난 어떠한 사상도 효과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정치선전은 일본, 미국, 한국을 포함한 북한의 적대세력과 그 국민에 대한 민족적 증오심을 조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곳곳에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을 세워 놓고 북한 주민들에게 동상을 참배하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유년기부터 최고지도자, 즉 수령에 대한 공식적인 개인 숭배와 절대적인 복종을 하도록 만드는 사상교양 체계를 운영하며 공식 이념과 체제선전으로부터 벗어난 어떠한 사상도 효과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정치선전은 일본, 미국, 한국을 포함한 북한의 적대세력과 그 국민에 대한 민족적 증오심을 조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공산국가는 종교를 장려하지 않고 탄압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각각의 개체이기 때문에 그 개척할 힘을 발휘하려면 조직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직을 이끄는 것은 바로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당도 인민 대중의 집합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김 씨 일가가 이끌어야 한다는 논리가 주체사상인 것입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종적사회에서 김 씨 일가는 결국 북한 모든 생명체의 뇌수이고 이 뇌수를 잘 관리하려면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곳곳에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을 세워 놓고 북한 주민들에게 동상을 참배하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유년기부터 최고지도자, 즉 수령에 대한 공식적인 개인 숭배와 절대적인 복종을 하도록 만드는 사상교양 체계를 운영하며 공식 이념과 체제선전으로부터 벗어난 어떠한 사상도 효과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도 인민 대중의 집합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김 씨 일가가 이끌어야 한다는 논리가 주체사상인 것입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종적사회에서 김 씨 일가는 결국 북한 모든 생명체의 뇌수이고 이 뇌수를 잘 관리하려면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곳곳에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을 세워 놓고 북한 주민들에게 동상을 참배하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유년기부터 최고지도자, 즉 수령에 대한 공식적인 개인 숭배와 절대적인 복종을 하도록 만드는 사상교양 체계를 운영하며 공식 이념과 체제선전으로부터 벗어난 어떠한 사상도 효과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정치선전은 일본, 미국, 한국을 포함한 북한의 적대세력과 그 국민에 대한 민족적 증오심을 조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모든 반국가적 활동이나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다른 주민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의심될 경우 고발하면 포상을 받습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종교적인 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의 핵심은 인간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고 자기 운명을 개척할 힘도 자신에게서 나온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각각의 개체이기 때문에 그 개척할 힘을 발휘하려면 조직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직을 이끄는 것은 바로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조선노동당 산하 각종 사회단체들을 통해 국가는 주민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일상생활을 지시합니다.
또한 정치체제나 최고지도자에 대한 어떠한 비판적인 표현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북한 주민들의 사생활은 통제국가의 감시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모든 반국가적 활동이나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다른 주민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의심될 경우 고발하면 포상을 받습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종교적인 사상입니다.
또한 정치체제나 최고지도자에 대한 어떠한 비판적인 표현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북한 주민들의 사생활은 통제국가의 감시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모든 반국가적 활동이나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다른 주민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의심될 경우 고발하면 포상을 받습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종교적인 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의 핵심은 인간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고 자기 운명을 개척할 힘도 자신에게서 나온다입니다.
연령대를 막론하고 북한 주민들의 거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조선노동당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조선노동당 산하 각종 사회단체들을 통해 국가는 주민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일상생활을 지시합니다.
또한 정치체제나 최고지도자에 대한 어떠한 비판적인 표현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북한 주민들의 사생활은 통제국가의 감시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모든 반국가적 활동이나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다른 주민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의심될 경우 고발하면 포상을 받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주민이 어린아이 때부터 어른이 되어 사망할 때까지 정치활동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인간에게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하며 이는 부모가 준 육체적 생명과 수령에게서 받은 정치적 생명, 즉 영혼적 생명이라고 합니다.
연령대를 막론하고 북한 주민들의 거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조선노동당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조선노동당 산하 각종 사회단체들을 통해 국가는 주민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일상생활을 지시합니다.
또한 정치체제나 최고지도자에 대한 어떠한 비판적인 표현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북한 주민들의 사생활은 통제국가의 감시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부터는 북한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전단을 통해 북측 주민들도 실상을 깨닫고 표현의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먼저 북한의 법률구조를 보면 북한의 법률의 가장 최상위에는 김정은의 지시·방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 당 규약, 헌법 순입니다.
각종 법과 기관별 내부규정이 가장 하위에 속해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체계에서 표현의 자유는 부재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종 법과 기관별 내부규정이 가장 하위에 속해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체계에서 표현의 자유는 부재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북측의 강제적인 정치활동으로 인해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주민이 어린아이 때부터 어른이 되어 사망할 때까지 정치활동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인간에게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하며 이는 부모가 준 육체적 생명과 수령에게서 받은 정치적 생명, 즉 영혼적 생명이라고 합니다.
연령대를 막론하고 북한 주민들의 거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조선노동당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일부 탈북민단체가 한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거나 반대되는 북한 독재정권의 실상과 폐해 등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 주어 북한의 독재정권에서 억압, 배제되었던 북한 주민들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과 북한이 하나의 자유민주주의적 시민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이 역시 헌법 제21조제1항의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 등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북한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전단을 통해 북측 주민들도 실상을 깨닫고 표현의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먼저 북한의 법률구조를 보면 북한의 법률의 가장 최상위에는 김정은의 지시·방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 당 규약, 헌법 순입니다.
그리고 남북한 간의 정치적·군사적 대립이나 긴장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등에 대하여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CVID의 원칙에 따라 핵무기와 미사일 등을 포기 내지 제거 등에 대하여 명확하거나 확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이중적 성격을 두고 북한이 대남적화 노선을 계속 고수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을 결코 부정하거나 경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일부 탈북민단체가 한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거나 반대되는 북한 독재정권의 실상과 폐해 등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 주어 북한의 독재정권에서 억압, 배제되었던 북한 주민들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과 북한이 하나의 자유민주주의적 시민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이 역시 헌법 제21조제1항의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 등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북한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3년 7월 현 단계에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인 점에 비추어 헌법 제4조가 천명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전자를 위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후자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시행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의 법적 지위는 반국가단체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이중적인 상황입니다.
북한은 그간 남북 간 여러 선언과 합의 후에도 계속해서 적화통일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각종 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간의 정치적·군사적 대립이나 긴장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등에 대하여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CVID의 원칙에 따라 핵무기와 미사일 등을 포기 내지 제거 등에 대하여 명확하거나 확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의 법적 지위는 반국가단체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이중적인 상황입니다.
북한은 그간 남북 간 여러 선언과 합의 후에도 계속해서 적화통일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각종 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간의 정치적·군사적 대립이나 긴장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등에 대하여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CVID의 원칙에 따라 핵무기와 미사일 등을 포기 내지 제거 등에 대하여 명확하거나 확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이중적 성격을 두고 북한이 대남적화 노선을 계속 고수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을 결코 부정하거나 경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그간 남북 간 여러 선언과 합의 후에도 계속해서 적화통일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각종 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간의 정치적·군사적 대립이나 긴장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등에 대하여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CVID의 원칙에 따라 핵무기와 미사일 등을 포기 내지 제거 등에 대하여 명확하거나 확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이중적 성격을 두고 북한이 대남적화 노선을 계속 고수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을 결코 부정하거나 경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일부 탈북민단체가 한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거나 반대되는 북한 독재정권의 실상과 폐해 등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 주어 북한의 독재정권에서 억압, 배제되었던 북한 주민들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과 북한이 하나의 자유민주주의적 시민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이 역시 헌법 제21조제1항의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 등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법적 지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993년 7월 현 단계에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인 점에 비추어 헌법 제4조가 천명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전자를 위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후자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시행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의 법적 지위는 반국가단체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이중적인 상황입니다.
북한은 그간 남북 간 여러 선언과 합의 후에도 계속해서 적화통일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각종 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간의 정치적·군사적 대립이나 긴장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간 절충 방식의 통일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즉 헌법 제4조에 의하면 남북한의 평화통일은 한국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실현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비추어 볼 때 일부 탈북민단체가 한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거나 반대되는 북한 독재정권의 여러 실상과 폐해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 주어 북한의 독재정권에서 억압, 배제되었던 북한 주민들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한국과 하나의 자유민주주의적 시민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헌법 제21조 1항의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 등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북한의 법적 지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993년 7월 현 단계에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인 점에 비추어 헌법 제4조가 천명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전자를 위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후자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시행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의 법적 지위는 반국가단체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이중적인 상황입니다.
헌법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공산주의, 전체주의의 국가질서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이는 모든 폭력적 지배 또는 자의적 지배의 반국가단체의 1인 독재 내지는 1당 공산당 독재를 배제하며,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및 자유와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기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남북한 간의 정치, 사회질서 및 헌법을 절충하여 통일을 실현하는 방법이 정치이념적 또는 감정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남북한 간의 대의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실체적 가치의 개방성과 폐쇄성, 복수정당제도와 1당 지배의 원칙, 권력분립과 권력집중,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 등에 대한 상반된 헌법의 원칙 및 제도들은 이론적으로 절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남북한 간 절충 방식의 통일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즉 헌법 제4조에 의하면 남북한의 평화통일은 한국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실현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비추어 볼 때 일부 탈북민단체가 한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거나 반대되는 북한 독재정권의 여러 실상과 폐해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 주어 북한의 독재정권에서 억압, 배제되었던 북한 주민들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한국과 하나의 자유민주주의적 시민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헌법 제21조 1항의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 등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력 사용이 아닌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헌법 제4조가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헌법 질서에 기초하여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금지되고 한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하여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 놓은 것입니다.
헌법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공산주의, 전체주의의 국가질서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이는 모든 폭력적 지배 또는 자의적 지배의 반국가단체의 1인 독재 내지는 1당 공산당 독재를 배제하며,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및 자유와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기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조에 따르면 한반도의 전체 및 그 부속도서가 우리나라의 영토입니다.
이를 실제로 실현하려면 북한 정권과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무력 사용이 아닌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헌법 제4조가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또 헌법에 공간적 효력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타 국가 등 다른 지역에 우리 헌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의지가 없음을 국제사회에 명백히 하여 국제평화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규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의하면 한국의 주권과 통치권이 북한지역에도 미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불법적 단체의 성격을 지닌 북한 독재정권에 대한 여러 실상과 폐해 등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어 북한 독재정권에서 억압되어 있는 그곳 주민들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북한이 하나의 자유민주주의적 시민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헌법 제21조 1항의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 등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헌법에 공간적 효력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타 국가 등 다른 지역에 우리 헌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의지가 없음을 국제사회에 명백히 하여 국제평화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규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의하면 한국의 주권과 통치권이 북한지역에도 미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불법적 단체의 성격을 지닌 북한 독재정권에 대한 여러 실상과 폐해 등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어 북한 독재정권에서 억압되어 있는 그곳 주민들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북한이 하나의 자유민주주의적 시민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헌법 제21조 1항의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 등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화통일 조항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의하면 한국의 주권과 통치권이 북한지역에도 미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불법적 단체의 성격을 지닌 북한 독재정권에 대한 여러 실상과 폐해 등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어 북한 독재정권에서 억압되어 있는 그곳 주민들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북한이 하나의 자유민주주의적 시민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헌법 제21조 1항의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 등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화통일 조항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