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북한의 헌법 질서에 기초하여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금지되고 한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하여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 놓은 것입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방법은 무력 사용이 아닌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헌법 제4조가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헌법 질서에 기초하여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금지되고 한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하여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 놓은 것입니다.

헌법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공산주의, 전체주의의 국가질서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이는 모든 폭력적 지배 또는 자의적 지배의 반국가단체의 1인 독재 내지는 1당 공산당 독재를 배제하며,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및 자유와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기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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