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말하는 것은 북한을 적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는 단순한 외교 사안이나 이념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관한 문제이며 침묵할 수 없는 도덕적 책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말하는 것은 북한을 적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북한 주민을 인간으로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인권을 말하지 않는 평화는 공허하며 인권을 외면한 화해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