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 조항에 의하면 한국의 주권과 통치권이 북한지역에도 미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또 헌법에 공간적 효력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타 국가 등 다른 지역에 우리 헌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의지가 없음을 국제사회에 명백히 하여 국제평화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규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의하면 한국의 주권과 통치권이 북한지역에도 미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불법적 단체의 성격을 지닌 북한 독재정권에 대한 여러 실상과 폐해 등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어 북한 독재정권에서 억압되어 있는 그곳 주민들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북한이 하나의 자유민주주의적 시민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헌법 제21조 1항의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 등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