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북전단 금지법은 명목상으로 질서와 안전을 말합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지금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헌법을 수호할 생각이 있는가?
오늘 대북전단 금지법은 명목상으로 질서와 안전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사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의 핵심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이 주권자로서 말할 권리를 국가가 선별적으로 통제하는 길을 열어 놓는다는 점입니다.
이 법안은 단지 전단지를 막는 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