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실제로 실현하려면 북한 정권과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나라 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조에 따르면 한반도의 전체 및 그 부속도서가 우리나라의 영토입니다.
이를 실제로 실현하려면 북한 정권과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무력 사용이 아닌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헌법 제4조가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