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것 자체가 접경지역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각종 불법적 도발이 접경지역의 불안정한 상태를 야기한 것이라는 당연한 논리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휴전 이후 북한이 자행한 대남 도발 중 대북전단 살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가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현재 대북전단 금지 관련 기사들의 제목은 ‘접경 주민 안전’ 이런 식으로 대북전단이 마치 접경 주민들의 안전을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도식화하고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것 자체가 접경지역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각종 불법적 도발이 접경지역의 불안정한 상태를 야기한 것이라는 당연한 논리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지난 2015년 대북전단활동에 대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측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대북전단활동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써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한 사이의 상대에 대한 비방 금지 합의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북한의 위법·부당한 위협을 명분으로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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