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남북한 간의 정치, 사회질서 및 헌법을 절충하여 통일을 실현하는 방법이 정치이념적 또는 감정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남북한 간의 대의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실체적 가치의 개방성과 폐쇄성, 복수정당제도와 1당 지배의 원칙, 권력분립과 권력집중,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 등에 대한 상반된 헌법의 원칙 및 제도들은 이론적으로 절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헌법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공산주의, 전체주의의 국가질서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이는 모든 폭력적 지배 또는 자의적 지배의 반국가단체의 1인 독재 내지는 1당 공산당 독재를 배제하며,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및 자유와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기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남북한 간의 정치, 사회질서 및 헌법을 절충하여 통일을 실현하는 방법이 정치이념적 또는 감정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남북한 간의 대의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실체적 가치의 개방성과 폐쇄성, 복수정당제도와 1당 지배의 원칙, 권력분립과 권력집중,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 등에 대한 상반된 헌법의 원칙 및 제도들은 이론적으로 절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남북한 간 절충 방식의 통일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즉 헌법 제4조에 의하면 남북한의 평화통일은 한국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실현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비추어 볼 때 일부 탈북민단체가 한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거나 반대되는 북한 독재정권의 여러 실상과 폐해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 주어 북한의 독재정권에서 억압, 배제되었던 북한 주민들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한국과 하나의 자유민주주의적 시민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헌법 제21조 1항의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 등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