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현재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이중적 성격을 두고 북한이 대남적화 노선을 계속 고수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을 결코 부정하거나 경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남북한 간의 정치적·군사적 대립이나 긴장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등에 대하여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CVID의 원칙에 따라 핵무기와 미사일 등을 포기 내지 제거 등에 대하여 명확하거나 확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이중적 성격을 두고 북한이 대남적화 노선을 계속 고수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을 결코 부정하거나 경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일부 탈북민단체가 한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거나 반대되는 북한 독재정권의 실상과 폐해 등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 주어 북한의 독재정권에서 억압, 배제되었던 북한 주민들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과 북한이 하나의 자유민주주의적 시민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이 역시 헌법 제21조제1항의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 등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북한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