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음은 북한의 법적 지위입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남북한 간 절충 방식의 통일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즉 헌법 제4조에 의하면 남북한의 평화통일은 한국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실현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비추어 볼 때 일부 탈북민단체가 한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거나 반대되는 북한 독재정권의 여러 실상과 폐해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 주어 북한의 독재정권에서 억압, 배제되었던 북한 주민들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한국과 하나의 자유민주주의적 시민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헌법 제21조 1항의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 등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북한의 법적 지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993년 7월 현 단계에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인 점에 비추어 헌법 제4조가 천명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전자를 위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후자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시행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의 법적 지위는 반국가단체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이중적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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